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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들명의로된 집, 집나간지 25년만에 자기집이라고 하네요 (많이 봐주세요 부탁드려요)

min |2012.04.22 21:38
조회 8,570 |추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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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형제는
큰아버지 큰고모 작은고모 셋째고모 저희아버지 작은아버지 막내고모
이렇게 7남매인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26년전에 정년퇴직하시고 시골에있던집을파시고 경기도에있는 한 지역에 연립을 구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연립을 큰아버지명의로 해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정년퇴직한뒤 다른 분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큰고모와 작은고모는 결혼을 하셨구요 저희 아버지는 서울에서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립에는 큰아버지와 셋째고모와 작은아버지 막내고모 이렇게  같이 살으셨는데, 큰아버지가 결혼을 하셔서 큰어머니가 같이들어와서 사셨고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얼마지나지 않아, 셋째고모와의 사이때문에 집을 나가시게 되셨습니다. 이삿짐센터를불러 가스레인지까지 몽땅 다 들고 집을나가셨습니다. 지능이 낮은 막내고모만 집에 남겨두고요..그래서 저희아버지가 서울에사시다가 이 연립에 와서 생활을 하셨고, 엄마랑 결혼하시고나서는 할아버지도 같이 이집으로 들어오셨어요 (할아버지와 같이 사셨던 분은 돌아가시게 되었답니다.) 그런뒤 셋째고모 작은아버지 막내고모 다 시집장가가시고 할아버지와 저희가족은 단란하게 살던 중에 25년만에 큰아버지가 찾아와 집얘기를 하시더니 할아버지께 보증을 서달라고 했답니다. 아흔이 다되어가는 아버님께 무슨 낯짝으로 그런말을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할아버지는 안된다고하셨다고했는데 어제 법원에서 저당잡혔다는 종이가 날라왔네요  육십살인 큰아버지가 6500만원을 대출을했답니다.. 이거 소송못거나요? 엄연히 할아버지의재산이고 제사한번안지낸아들이 명의하나때문에 이렇게 집안이돌아가네요.  아 그리고 26년전에 이집을 샀을 때 대출을  끼고 샀는데 저희 아빠가 다 갚으셨다고 하네요.

정말 사람이라는게 무섭습니다. 아들로서 도리하나 못한사람이..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저희작은엄마 동생분이 경찰이라 큰아빠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십여년전에 칠순잔치에 오라고 전화를 했더니 두번다신 전화하지말라고 매몰차게 끊었다던 사람이 지금와서야 돈이 필요하니 이렇게 나타나네요.

 

추천수10
반대수1
베플이런망할|2012.04.23 10:47
소유위 의사로 20년간 공연 평온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면 소유권이 생깁니다. 당사자간에는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나나 그것을 이유로 막바로 제삼자에게 소유권을 가지고 대항할 순 없고 우선 큰아버지에게 명의이전청구권을 행사하여 명의를 아버지쪽으로 돌리셔야 할 겁니다. 대출을 다 갚았다는 점에서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며 20년 넘게 큰아버지의 소유권 주장 없이 살았으니 기한도 요건도 충족합니다. 재판가셔도 불리할거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에는 소유권이전의효과가 인정되므로 큰아버지는 집을 자신의 소유물로 다루어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담보제공할 의사 없으시면 전혀 제공할 필요 없습니다. 추가로 명의이전청구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타인에게도 아버지것이라고 공시하는 효과가 생기고 소유권을 완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댓글만으로는 상세히 행동하리 어려우니 꼭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제처에 문의하시어 무료로 법률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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