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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중국인에게 묻지마 테러를당하셨습니다..답변좀부탁드려요..

김규용 |2012.04.24 21:40
조회 6,134 |추천 64

안녕하세요 성남에살고잇는 스물다섯 남아입니다.

 

너무 속이 상한상태여서.. 두서없이 글을 쓸수있는점 양해부탁드려요...

 

이런상태 도대체 법으로 어떻게 되는걸까요....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을 하려고 아침 알람소리와 티격태격하다

 

결국 눈을뜨게 됫어요.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 보니

 

아버지랑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라구요

 

순간 "다녀오.. ?"

 

아버지 목발 짖고 계십니다. 어이가 없더라구요 옷에는 듬성듬성에 핏자국들이 묻어있으셧고요

 

할말을 잃고 아버지께 이게 무슨일이냐며 여쭸습니다.

 

그후 아버지가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제 새벽에 친구분들과 술을 한잔하셨대요  취하지않을 정도로

 

그후 자주가는 노래방이 있는데 노래방에서 가무를 즐기시다가

 

잠시 노래방 사장님과 밖에서 얘기를 하고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병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강타하셨답니다. 하지만 그병은 깨지지않고

 

아버지는 넘어지시면서 발목뼈가 부러지시고..

 

그 때렷던 병으로 옆에 노래방 사장님 머리를 치셨는데 그때깨지고 머리가 찢어지셨답니다.

 

그후 아버지에게 깨진병으로 더 휘둘러댓답니다. 그러다가 눈썹부위 찢어지시고 더위협하는데

 

아버지 일행분들이 나오셔서 말리다가 바로 경찰서로 현행으로 잡혀갔다고 하시는데

 

조사를 받는중 그사람이 중국인인것으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아버지와 얘기하다가 회사를 다녀와 지금도 막 얘기후 정말 어처구니가없고

 

속이 상해서 글을올려봅니다..

 

이런경우 법으로 어떤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깁스하시고 눈 꼬매시고 한자국보니까

 

정말 그 중국인 죽여버리고 싶을정도로 악한 마음이 듭니다..

 

법으로 어떤 처벌이가능 할까요 .. 법은정말 무지하지만 이정도면 정말 살인미수죄에 해당할듯싶은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친구들과도 한계가있어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추천수64
반대수0
베플법은누굴위...|2012.04.24 22:49
동갑내기 친구로서...법률공부중인 학생으로서 몇자 적고 갑니다...글에서 심한 분노가 느껴지네요...이런 경우는 형사적처벌을 할 수 있는데...형법 261조(특수폭행)이나 257조(상해)가 성립을 할 수 있어...두 죄 모두 중죄로 거의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고 할 수 있지...외국인이더라도 감경되는 경우는 없지만 술이 떡이 될 정도로 만취상태였거나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형이 감경될 수는 있어...일단 경찰분들이 제때와서 현행범체포를 한거로 보이지만...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사기관에 연관자 모두 대동해서 처벌의사를 강력히 밝히는게 좋아...형사소송은 수사기관이 참고인이나 피해자들에게 조사를 계속 할텐데 적극적으로 응해주면, 피고인 재판시에 의도한 결과를 받을꺼야...힘내고...아버님 쾌유하셨으면 좋겠다...이런 일이 계속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니 마음이 좀 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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