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어이없게 형사처벌당하게생겼습니다..※

Ak |2012.04.25 13:00
조회 12,343 |추천 38

안녕하세요

 

 

너무억울해서 진짜 .....

 

 

이렇게 톡커님들의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저는 고3입니다

 

 

현재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대비중인데

 

 

이번에 일어난 사건때문에

 

 

제가 출석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사건이 어떻게되냐면

 

 

전여자친구가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를했습니다

 

 

강제적으로 키스했다 강제적으로 안았다 강제적으로 뽀뽀햇다는등

 

 

경위서에 이렇게 작성했다고합니다

 

 

사실은 그아이와 저는 5일동안 사귀었습니다

 

 

저와 그아이는 서로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사귀는날에 제가 한번뽀뽀해줬습니다

 

 

그리고 개도 한번해주고 그렇게 하루가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여자친구가 늦게오니까 대려다줄겸 같이걷고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엄청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춥도록

 

 

 

전여자친구를 꼭안아주고 뽀뽀를해주었죠

 

 

 

뽀뽀를하다가 키스를해버렸습니다

 

 

두번정도 했는데 싫다는말을 안하더라구요

 

 

그리고 집까지가고있는데

 

 

제가 키스를해달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싫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삐진척을하고 해달라구....

 

 

이러니까 알았다면서... 그렇게 키스를했고

 

 

그리고 전여자친구집앞에서 뽀뽀세번해주고 서로 웃으면서

 

 

집에갔습니다

 

 

그후 3일후에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전여자친구는 몇일안되서 제친한친구랑 사귀더라구요

 

 

솔직히 화는 엄청 나지만 사귈수도있다 ...이러면서

 

 

꾹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어떤날에는 "저오빠 여친뺏겻대...." 이런소리를 듣게되어서

 

 

더더 화났지만 제꿈이 경찰이라 학교폭력을하면 경찰되기가 힘들어서

 

 

화나는만큼더참기로했습니다

 

 

그렇게 한 6번정도되고  제가 마음을먹엇습니다

 

 

진짜 9번정도까지만되면  전여자친구한테 말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9번이 저를 비하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여자친구랑 다툼을하게되었죠

 

 

전여자친구랑 제친한친구랑 깨졋다고도 하구요

 

 

그래서 욕설이오가다가

 

 

그애가 학교학생과에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라고했습니다  제가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명예훼손까지

 

 

너무 괴롭고 자살까지 하고싶을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싸운일가지고 한달된 그 키스일을 끼어들어

 

 

저를 성추행범으로 몰아가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성추행이냐면서 애인끼리 키스도못하냐고

 

 

그애가 진술서를 보니 강제로 키스했다 강제로 뽀뽀햇다 강제로 안았다

 

 

그런등......  자기이득적으로 글을썻다고 합니다

 

 

원래 여자가 남자엉덩이를 터치하면 그냥 아무렇지도않은거고

 

 

남자가 여자엉덩이를 터치하면 팔찌차는

 

 

그런거인가 ....해서 피해자쪽으로 가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가해자가 되고 성추행범으로 몰렸구요

 

 

여자친구와 키스했던것때매 제가 성추행으로 몰린다는게

 

 

진짜서럽습니다 그리고 그일은 한달지난건데

 

 

거기다가 형사처벌까지 받게생겻고 고소장까지 썻고

 

 

톡커님들 도와주세요 ....

 

 

제꿈이 경찰인데 ...이렇게 되면

 

 

제꿈을 잃습니다...

 

 

전그아이와 첫키스였고요.. 첫뽀뽀엿는데

 

 

그런식으로 막 고소를하니...저도...대책이없습니다...

 

 

톡커님들 정말도와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법적으로...제가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도좀.....

 

 

댓글하고 추천좀...이글퍼지게하고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

 

 

제혐의를 인정받고싶습니다...

추천수38
반대수0
베플구구|2012.04.25 23:08
밑에 22녀라는 닉으로 병1신같은소리 지껄이는 경찰준비한다는애가 있는데 그년말 귀담아 듣지마세요. 대한민국은 꽃뱀과 보1슬아치의 공화국이 아닙니다. 여자가 성폭행당했다고 진술만 하면 남자가 성폭행범이 되고, 여자가 성추행당했다고 진술만하면 남자가 성추행범이 되는 그런 경우는 단언코 없습니다. 모든 혐의에는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사귀는 사이에 합의하에 키스를한것은 절대 성추행이아닙니다. 이부분을 강하게 진술하십시오. 괜히 무서워서 거짓진술을 하면 안됩니다. 있는그대로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합의하에 한 스킨십은 13세이하의 아동이나 장애우가 아닌이상 법으로 처벌할수 없습니다. 혹여 1심에서 검사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선고한다면, 반드시 항소심을 거세요. 그럼 2심재판이나 3심대법재판에서는 반드시 무혐의를 선고받으실겁니다. 무혐의 선고받는 즉시 여자를 무고혐의로 정식고소하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그런거 벌금형받으면 글쓴이 성범죄자 되는거에요. 그 기록 평생 남습니다 ~ 제말 가벼이 듣지마세요. 그리고 항소심기간이 제가 지금 기억이안나는데 아마 유죄판결받고나서 일주일내로 항소심신청해야할겁니다. 판결문받은후에(검찰에서 조사받으신후에 10일정도 지나면 판결문 우편으로 올겁니다.) 그 즉시 해당검찰청으로 전화해서 항소심신청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냐고 물어보세요. 기간이 얼마없어서 항소심걸려다가 못거는 분들도 다수 봤습니다.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