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및 네트워크병원들을 몰살할려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사법부 등 많은 기관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그동안 낮은 가격으로 네트워크 병원을 애용했던 서민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추진한 치협이나 의협 등 유디치과와 이권관계에 있는 협회들만
개정안 통과를 반기고 있는 입장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이유는 '의료계의 질서'와 '국민건강'입니다.
결국 핵심은 네트워크병원의 존재가 의료계의 질서를 흐트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느냐는 것인데요.
먼저 의료계의 질서를 보자면, 네트워크병원들이 등장하면서 의료계의 질서가 흔들린건 사실입니다.
낡은 체제가 무너지고 더 선진화된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기존의 체제가 흔들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지금의 의료계 체제는 고비용의 진료비를 고수하며 무상의료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계 역시 글로벌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병원들과 맞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의료계의 변화는 필수입니다. 네트워크병원들, 특히 유디치과가 들어서면서
국내에 반값진료, 반값임플란트가 도입된 것은 물론 의료관광 역시 활성화 되는 등 치과계에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값은 싸지고 진료의 질은 올라간 것이죠. 기존의 의료계 체제에서는 할 수 없었던 성과입니다.
국민건강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죠. 치협은 네트워크치과들에서 제기된 일부 불법행위들을 과대해석하며 네트워크병원 전체의 문제로 돌렸습니다.
반면 기존 의료계에서 적발됐던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 의사의 양심문제로 축소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결국 네트워크병원이 국민건강을 해친다는 말은 자기 허물은 숨기고 남의 허물은 과장한
속임수라는 것이죠.
국민건강을 위해서 의료법을 바꾸야 한다면 네트워크병원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존 의료계를 타깃으로 삼았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더이상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길을 걷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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