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뻑^^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사앞인 청주 서문CGV영화관 전용주차장에 월주차 평일(9만원)을 이용하는 직장인으로서
황당한 사고를 당해 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출근을위하여 회사앞 CGV측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고 퇴근 후 출차하려고 보니
불상의 차량이 제 차량에 흠집을 내고 그만 도주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주차
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혹시 CCTV에 가해 차량번호가 찍었을까? 해서 CCTV자료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불행하게도 주차장에CCTV가 미설치되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해당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CCTV가 없어 잡기 힘들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주 CGV측 이 사실을 통보하고 영화관의 CGV전용(야외주차장) 월주차 9만원 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바,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주차장은 CGV측에서 영업활동을 하는곳이 아니므로 영업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며,( 월9만원은 영업아님?)
본인은 CGV의 영화관주차장을 월 9만원내고 이용하는 고객인데 주차장의 관리가 CCTV도 없고
항의하였으나 CGV는 책임을 회피하고 ? " 담당 차장이란분은 이런 주차장사고가 종종생겨 나도 알아본바
우리가 보상해야할 의무가 없다" !이러는 것이였습니다....후후후 정말 흥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식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청주CGV영화관 더 이상 용납하고싶지 않네요~ㅠ_ㅠ
지금 CGV 본사에 항의메일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있습니다
너무 두서 없이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2편 기대하세요.(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