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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하다 욕먹었다고 쓴 알바생인데요

ㅠㅠ |2012.05.28 23:41
조회 869 |추천 0
지난주에 편의점에서 신분증 검사하다 욕먹었다고
글 올렸던알바생입니다



그게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제가 평일알바거든요
오늘 월요일에 또 왔더라구요
제가 주말에 댓글보고 알아본 결과
업무방해죄로 신고 가능하다고 하길래
더 알아보는데 모욕죄로도 고소 가능하더라구요


또 오면 수화기 내려놓고 경찰에 바로 신고해서
신고했으니 사과하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오늘 와서 수화기는 좀 오래 걸린다고 하길래
바로 신고했습니다
이어폰 양쪽에 꽂은채 들어오더라구요
와서 과자 두개 골라서 카운터로 왔어요
제가 근데 통화하고 있으니까 이어폰 한쪽 빼더라구요
경찰에 바로 연결되니까 제가 지난주에 신고했던
사람인데 지금 또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 어디냐고
하시길래 주소를 얘기하는데 총 돈은 1700원이라
거스름돈을 받아가야되는데 쫄앗는지 이천원 휙 던지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와봤자 소용이 없고 해서
다시 상황설명을 했더니 모욕죄는 신고가 아닌
고소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첫번째 욕했을땐 저랑 걔 둘이었지만
두번째에는 걔 포함 네명이 있었구요
바로 제 옆에 있던 오빠가 증언을 해주겠다고 했고
공연성이 인정이 되니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민원상담실에서 얘기해보구 고소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사는곳을 정확히 모르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하냐고 했더니 상관없다며 번호 알려주셔서
근처 지구대와 또 민원상담실만 잇는곳? 거기와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가서 민원상담실 가야하는 곳까지
통화를 했는데 처음 통화한 112로 연결된 경찰서와
나중에 두군데 모두 주소 몰라고 신고가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ㅠㅠ 제가 아파트랑
몇동 사는거까지 알고 뭐 얘기햇더니 인상착의
얘기하고 하면 된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통화한 곳에서 오늘은 공휴일이라서
민원상담실이 문을 닫아서 형사 고소? 그쪽으로
연결을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통화하는데
이름도 모르고 정확한 주소도 모르는데 어떻게하냐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6월까지만 일하고 관둘껀데
친구들은 이미 너가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걸
보여줬고 고소하면 서로가 힘들고 한데
그만 하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어머니도 서로가 힘들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이 편의점이 우리 편의점도
아니며 곧 있으면 관둘텐데 크게 일 벌이지
말았으면 하시더라구요
저도 일단 당황했으니 거스름돈도 안받고
휙 나가버린거겠죠
암튼 그래서 냅둘까하고도 생각하는데
무서워하고 있다가 아무일 없으니 또 갈구러
편의점 오면 고소 안한걸 또 후회할거같고
근데 네이버 지식인에서 사람들 답변보고
했는데 업무방해죄 영업방해죄 뭐 이런거로
신고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욕설을 했을때요
근데 마지막에 통화했던 동부출장소에서는
일부러 영업을 방해하려고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던가 아무튼 그런쪽으로만 가능하다고하더라구요
업무방해죄로는 신고가 안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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