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휴대폰 해지를 하려고 했다가 생긴 일들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휴대폰 해지하려는 분들 꼭 조심하세요.
5월 14일에 휴대폰을 바꾼다고 기존에 쓰던 휴대폰 해지 신청을 하려고
경산에 있는 영남대학교 앞에 있는 유플러스 대리점엘 갔죠.
가서 뭐 주민등록증 제시하고 해지 문서 작성하고나서 남은 위약금 내고서 나왔죠.
그 뒤에 일이 터진겁니다.
요즘 휴대폰을 바꾸면 번호연결서비스를 신청안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번호 바꾸는거 걱정안하고 번호연결서비스 신청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번호연결서비스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 번호와 지금 번호를 연결하려면 두 번호의 명의자가 같아야 연결이 가능한데, 옛날 번호의 명의자가 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옛날 번호가 0000이고 지금 번호가 1234이면 두 번호의 명의가 같아야 하는데
0000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저는 명의를 바꾼 적이 없는데, 번호 해지만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래서 조사해보니,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1. 유플러스에서 기존 고객을 잡아두기 위해서 0000번호 앞으로 나온
쿠폰이 있었습니다. 기기만 변경하고 유플러스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기기를 할인된 값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쿠폰말입니다.
2. 제 쿠폰의 존재를 알았던 대리점 사 장 님 께 서 (처음에 자신은 알바생
이라고 했다가 후에 밝혀진 신분) 해지신청을 위해 제시했던 주민등록
증에 적혀있던 제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0000번호의 명의자를 마음대로
변경해버렸습니다.
3. 새로운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합니다.
4. 모르는 고객은 휴대폰을 구매합니다.
5. 이 사장은 고객을 0000번호의 새 명의자로 이름을 올린 후에 번호변경
서비스를 신청하여 새 고객은 0000번호와 전혀 상관없는 번호를 가지게
됩니다.
6. 사장은 쿠폰금액만큼의 차액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던 겁니다.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매장에 해지업무 처리가 너무 많아서 본사에서 패널티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렇게 명의변경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해지업무를 거부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냐고 제가 따져묻고 그 쪽에서 변명을 하다보니 결국은 "쿠폰 금액만큼 차익을 남기려고 했다."로 바뀌더군요.
제가 항의를 햇더니 원래대로 되돌려준다고 했었고, 그게 안되니까 합의금 10만원을 제시하시더라구요.
자신은 아르바이트생이라서 수당으로 먹고사는데 돈이 없다며 10만원으로 안되겠냐구요.
솔직히 이 일때문에 하루를 날리고, 화도 나고 황당해서 여기저기 알아본다고 전화비에 문자비에 다 들었는데 10만원으로 성이 안차더군요.
합의금 10만원이 30만원까지 올라갔었고, 제가 계좌번호를 직접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문자를 보낸 후에, 지원했던 취업스터디랑 여기저기 번호가 바꼈다고 알리다보니
제가 받았던 취업스터디 면접 통보 등 중요한 연락들을 못받았더라구요.
이런 연락을 받았어야 했는데 번호를 바꾼 제 잘못도 있지만, 번호연결 서비스가 되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에 휩싸이니 피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전화해서 돈 필요없다고 법적으로 나가자고 했더니 돈을 안보내고 버티다가 돈을 입금시키시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대리점으로 찾아갔습니다.
우선 그 분의 계좌번호를 받아내서 받았던 30만원을 도로 돌려드리고 합의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르바이트 생이니까 여기 담당자는 누구냐고 대리점장이나 누가 있을 꺼 아니냐며 담당자의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고 거부하시더군요. 후에 알고보니 그 분이 사 장 님이시더라구요.
아무튼 명의변경서류랑 제 주민등록증 사본이랑 다 내놔라고 하니까 명의변경서류는 처음에 보여줄 수 없다고 우기시다가 폐기했다고 하시다가 결국엔....서류없이 자신이 전산상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구요.
해결될 기미가 안보여서 알았다하고 나와서 경찰서에 진정서 넣어놨습니다.
진정서를 넣으면서 보니까 저에게 남아있던 쿠폰이 얼마인지, 정말 명의변경 서류가 없는건지 확인을 해 볼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본사에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시든지,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를 하시든지 절차를 밟으랍니다.
해지신청을 대리점에서 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더 대박인건 그 쪽에서 하는 말이 "보통이면 이 정도 금액에서 합의보는데 왜 이러세요."더군요.
이런 일이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나봅니다.
걸리면 재수없이 돈 주고 치우는거고, 안걸리면 재수좋게 돈 남겨먹는겁니다.
왜 고객님이 아니라 호객님이라 하는지 알겟더군요.
막판에 화가 나는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대리점에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었더니, 관련 부서에 서류를 넘길테니 곧 패널티가 가해질꺼라고 며칠 뒤에 확인해보시라고 센터장님 전화번호라고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더군요.
며칠이 지난 오늘, 전화해봤더니 전화번호 주인은 센터장이 아니라....그 대리점에 휴대폰 기기 넣어주고 매장관리해주는 영업사원이더군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이런 일이 생긴것도 화가 나는데, 유플러스에서 생긴일이고 전적으로 직원이 개인명의를 도용한건데 왜 제가 절차를 방송통신위원회까지 가서 밟아서 와야되나요??
절차를 밟아야만 본사에서 연락이 온다고 해서 이렇게 공개된 공간에 글을 올려봅니다.
물론 그 쪽에서 가르쳐준 절차도 밟을 생각입니다.
애초에 제 돈이 아니였던 합의금, 별 욕심도 안납니다.
합의금 믿고 당당하던 그 사장님, 대리점에 찾아가서 따지는 제 앞에서 태연히 업무처리하시던 그 사장님이 진심으로 무릎이라도 꿇고 저한테 사과하시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셨으면 좋겠는데, 본사에서 저렇게 나몰라라 식으로 나오니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해지 신청했을 때, 한 10분정도 걸린다고 할 때 그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동안에 0000번호가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는지도 모르고 바보처럼 있었습니다.
해지신청은 클릭만 하면 바로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해지신청할 때 모니터를 돌려서라도 꼭 해지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ㄷ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