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용
현역 군인입니당.
제가 당한일을 한번 끄적끄적해볼생각입니다.
이제부터 군바리도 음슴체 쓰는거 보여드림
우선 저는 원래 코골이가 좀 많이 심했음
엄청많이....
입대 전부터 걱정하다가 입대를 했는데....
군병원에서 코골이를 치료 할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군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들은 이야기는 코골이 수술을 하려면 자료가 필요하니
수면검사를 받아오라고 했음
그래서 100일 휴가때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수면검사를 받았는데
덜컥 수면 무호흡증이 발겼됬음. 좀많이 심하다고 했음
양압기도 차야된다고 했음ㅠㅠㅠㅠㅠ
그 검사표와 의사소견서를 들고 부대 복귀했음 ㅠ 군병원 갔음....
군병원에서 "여기선 못고쳐 밖에서 고칠래?" 라고 했고
나는 알겠다고함
군의관이 "밖에서 고치면 자비부담인거 알지? 자비부담이야"
라고 했음 그래서 난 당연히 그런줄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등병이였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음.ㅠㅠㅠ부대복귀했는데 수도병원 가보자고 했음 ㅠㅠ
수도 병원갔는데 거기도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어서 못고친다고했음 ㅠㅠ
그래서 포대장이 의무지원관한테 의탁제도란게 있는데 한번 알아봐 달라고했고
의무지원관은 밖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이라 의탁안된다고 했고
그래서 내 휴가 써서 서울 보라매 병원가서 진찰 받고 수술계획까지 잡았음.
양압기를 차려면 코가 바르게 있어야 된다고 해서 삐뚫어진 코를 먼저 바로 잡는다고 했음.
검사에 따라서 턱이나 목수술도 해야될지도 모른다고 했고 수술전날 검사 받기로 했음.
그때 비중격만곡증 교정술이였는데.... 밖에서 양압기까지 생각하고 진료를 하는거라
수술을 밖에서 하기로 했음 병가휴가를 받고 휴가나가서 수술을 받음
병가휴가를 나가면 서류를 내야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자비부담 서약서였음.
근대 첫문구가 "상기명(본인) 및 보호자는 군병원에서 치료및 진료 가능함을 설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민간병원의 치료를 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음.
그래서 아버지가 부대에 전화해서 이게 무슨 서류냐고 말햇음.
이게 사건이 시작이였음..........
아버지는 서류의 첫 구절을 바꿔주거나 삭제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육군본부양식이라 바꿀수가 없다고 했음 그래서 군병원에 가서 그때 불가능하다 했는대
아버지가 그걸 서류로 만들어서 첨부하자고 했고 군병원에 가서
어떻게 된거냐고 따지니깐 군병원 원무담당관이 군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모든질환이 위탁이 되게 되어있다고 말했음.(의무지원관이 짬시킨게 들킴)
하지만 원무담당관이 알아봐준다고 하더니 하는말이 " 수면 무호흡증은 치료가 불가능한데
위탁코드에 빠져있어서 지원이 안됩니다" 라고 말하고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했음.
그래서 수도병원에 전화를 했음.
수도병원 원무담당관은 "돈때문에 전화했냐고 우리 수도병원 돈없으니까 국방부에서 돈받아내라"는
식으로 말하고 끊고 민원상담관은 말을 다끊어먹으면서 "아버님 그게 아니라" 말만 하고
아버지말을 다 안듣고 딴얘기만해서 아빠가 "왜 그쪽얘기만 하냐고 성질냄"
그러자 민원상담관이 "아버님 너무 흥분하셔서 대화가 안됩니다. 먼저끊겠습니다" 하고 끊고
착신정지까지 걸었음
군의관들은 비중격만곡증 교정술? 군병원에서 가능한대? 니가 나가고 싶다고 했자나
라고 저한테 책임을 전가했음
애초에 검사표만 보고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군의관들이
민간병원에서 양압기를 차기위해 비중격만곡증 교정술 한걸가지고
우리도 할수있다. 밖에서 한다고 해서 내보내 주었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정말 열받는건
처음부터 이거먼저 해볼래?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라고
치료할려는 의지도 없었던 군의관들이 말바꾸니깐 어이도 없고
위탁이 다 되게 되있다며 수면 무호흡증만 빠져있다는것도 어이가 없고
현재 지금 부대에서 힘들게 양압기 착용하면서 군생활 하고 있습니다.
ㅠㅠㅠㅠㅠㅠ아무런 조치도 못받았음
위탁도 못받고, 자비부담 서약서 수정도 못받았는데
군병원측은 서류는 우리쪽문제 아니니깐 부대에서 해결하라고 하고
부대는 육군양식이라 바꿔줄수없다. 군병원에 항의 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해결된것이 없음
정말 군생활 힘듬ㅠㅠㅠㅠ어찌 해야될지 모르겠음 ㅠㅠㅠㅠㅠ
님들 방법좀 가르쳐 주셈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