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 5월15일에 홈플러스 일산점에서 뉴베스트 뽀로로 자전거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당시 들어있던 물건 그대로 조립을 하였고 , 엄마 손잡이가 조금 움직이는 것에 대해
별문제 없으리란 생각에 (제가 직장맘이다보니 할머니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관계로) 그대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엄마손잡이 부분이 심하게 움직이는 상황이 나와서 일때문에 바로 시간을
낼수가 없어서 오늘에서야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유관상으로 저렇게 물건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측에선 교환이나 환불은 안된다.
해당업체에 연락해서 A/S 처리해주겠다.
저는 해당점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몇 차례 있었기에 ( 4월에 디지털상품권으로 문제발생 결국 5만원 제가 손해보는 선에서 처리) 더이상 홈플러스를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 (또 다시 고장이 안난다는 보장이 없기에..)
교환을 해주던가,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지점장이 오늘 쉬는 날인 관계로 부지점장이란 사람이 와서는
규정상 해줄수 없다는 말만 늘어놓고 언쟁을 시작하였습니다.
12시에 들어가서 1시 반이 되도록 반복적인 말로 사람 발을 묶어놓고는 다른 고객들 불편사항을 접수받으며
처리하길래 내가 와서 접수하고 지금 처리도 안된상황에 무작정 기다리게 하는 건 어디있냐며 따지자
보안요원이란 사람이 와서는 부지점장, 보안요원, 장난감코너 책임자. 이렇게 셋이 서서는 위압감을 주더군요.
업무방해죄로 신고한다면서...
기가 막히더군요.
전 잘못한게 없다고 부르라고 했더니 경찰관이 오니 신고 취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전 더 억울해져서 소비자가 불만족에 대한 해당 업체에 불량상품교환 요구가 어떻게 업무방해가 되는지
법으로 따져보자고 하고 설왕설래 중 과호흡장애와 구토로 119 타고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나왔습니다.
제가 왜 제 돈을 내고 불량 제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것이 업무방해인지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정당하지 않은 대기업의 과잉 횡포에 한명의 소비자는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합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만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