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시친판에 쓰기엔 전 아직 결혼을 한 상태는 아니지만
결시친쪽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거라 생각해서 여기에 씁니다.
우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은 대상은 저희 아버지구요
(솔직히 아버지란 말을 쓰기조차 힘들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기때문에 이하 A라 칭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가족관계에 있는 A는
정신약을 계속 복용중인 사람입니다.
20여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생계를 어머니께서 꾸리신 만큼
A는 가정에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제 명의로 만든 핸드폰 요금을 내지 않아
얼마 뒤 제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고합니다.
성격이라도 좋으면 어찌어찌 이끌어 살으련만
성격도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지라
그 20여년간 별것 아닌 일에 화를 내는건 다반사에
심지어 기물파손, 폭행,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도 그런게 제가 고등학교즈음까진 그래도 견딜만한 수준이었으나
최근 실직상태로 인한 자괴감이 더해졌는지
그 폭언, 폭행, 기물파손은 정도를 더해가
심지어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도 심심찮게 하고 있습니다.
한달여전엔 저와 A 사이에 크나큰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생긴 기물파손과 폭행, 폭언은 어느정도 기록물로 저장을 해 둔 상태구요,
그때 제 손이 어찌 된건지 아직도 부어있어 건드리면 아픈 수준입니다.
(이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은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 계속 방치상태입니다.)
또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긴건지 A의 옷자락만 봐도 온 몸이 떨려오는 수준이구요.
A는 또한 의처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과거에는 저희 어머니를 심히 구속하였고 지금은 거의 남남처럼 지내는지라 좀 덜 한데
그래도 의처증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의처증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A는 잦은 다툼을 해왔구요,
처음엔 기물파손과 폭언수준으로 그치던것이
근래에 들어서는 늘어나는 폭행의 수준과 과도한 폭언이 주를 이룹니다.
제 아래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에게는 꽤 온순한 편이라 넘어갑니다.
얼마전에 어머니께서 A에게 얼마를 위자료로 줄테니
(솔직히 위자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아깝기 그지없습니다만)
합의이혼을 하자라고 했으나
그거갖고 어림도 없다는 식으로 거절을 했고
어머니께선 이리저리 이혼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혼소송 과정 및 이혼 후에 돌아올 보복이 마음에 걸려 차마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A의 정신상태가 일반 사람과는 조금 다른지라
보복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A와는 가족이란 법의 족쇄에 묶여있는 상황인지라
A는 저희 가족 주민등록번호는 다 알고 있구요,
후에 이혼하고 A 몰래 다른 곳에 가서 산다 해도
마음만 먹으면 찾아 올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거기다 A는 저와 제 동생의 대학교 역시 알고 있고
어머니의 직장 위치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데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효력이 궁금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법행정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고
또한 경찰관이 24시간 옆에 붙어 있을 것도 아니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의 효력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혼 후 주민등록번호 변경같은 개인 신상정보 변경을 해 보신 분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