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술을먹고 신용카드를 떨어뜨렷는데 그걸모른체 집에가서 잠이들었습니다.
아침에일어나 핸드폰을보니 그카드로22만원이 결제가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진술서를 쓰고 왔는데 어제 형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을 잡았다구요 근데 형사분께서는 범인이 당시에 술이 만취상태가되있어서 자기가 그카드를 쓴것조차
기억을 못했었다고, 금액도 그리 그치않으니 사용한금액을 환불받고 그분에게 사과받고 좋게 끝내자는데
이게말이나됩니까? 아무리술을먹고 만취가됫더라도 남의신용카드를 썻으면 명백한 범죄인데 술먹고 기억
이 안난다고하면 끝납니까? 그럼 술취해서 남의지갑 훔쳐서 잡히면 술취해서 기억이안난다 이러면 저도
사과만 하고 끝내면되는건가요?? 그리고 아무리그래도 다음날되서는 자기가 남의카드를 썻다는걸 알앗을텐데
여지껏 가만히있다가 형사에게 입건되니까 그제서야 그런소릴하고있으니 제가더 화가납니다.
형사분은 자꾸 금액도얼마안되고 초범이니 좋게 넘어가자고하는데 만약 제가 합의를보면 그사람은
어떻게되고 합의를 안보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