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지동 낫 사건 개요 및 당시상황 -
친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1인칭 시점입니다.
6월 23일 밤 11시 경 어머니와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는길에 옆집에 거주하는 가해자가
어머니가 장바구니를 내려놓는 도중 낫으로 상해를 입혔다.
낫은 일반적인 넓적한 낫이 아니라 뾰족하고 얇은 묵빛이 도는 낫이엇다.
가해자가 낫을 들고 또 한번 시하려드는 도중에 뒤로 넘어지며비명을 지르셧고 아버지가 그소리를 듣고
자전거를 세우다 말고 달려가 두손을 잡고 실갱이를 벌였다.
낫이 아버지 어깨에 걸려잇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달라며 다친반대쪽 손으로
낫 손잡이 부분을 잡앗고 그사이 아버지는 가해자를 제압을 하고 119에 요청해서 성빈센트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난 그때 일이 막 끝나던 참이라 뒤늦게 병원을 찾았는데 어머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아버지 신발과 옷도 모두 피에 흠뻑 젖어있었지만 조서를 꾸며야 한다며 경찰이 모셔갓다.
조서를 꾸미고 난 후 어머니는 간신히 의식을 차리셧고 놀란나머지 말은 잊지 못하셧다.
피 범벅인 상태에서 담당의사가 보호자를 불러서 설명을 해주엇다. 길이는 20센티미터 깊이는 6~8 센치이며 표피와 지방과 근육이 파열되엇고 뼈에는 다행히 안들어갔다. 어깨 앞쪽이 신경이 많이 몰려잇는데 어깨앞쪽이 아니고 뒤쪽이라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였다.
당시는 일요일 새벽 1시경, 담당의사가 자기 병원 사정상 수술을 지금 못 한다고했다.
내일이 되더라도 수술은 힘들 것 같다며 지금 수술을 할수 있는병원을 알아봐 줄 수는 있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수혈을 받는중이었고 그사이 담당의사는 영통 "수정형외과" 의원에 자기가 전화통화를
해놨으니 그냥 가시면 된다고 했다.
소견서나 다른 서류들은 주지않은채 그냥 병원이름과 병원전화번호만 알려주었고, 수혈을 하며 병원을
옮겨야 한다해서 구급차를 요청햇다.
상황은 급한데 또 한참을 기다린 뒤에야 준비가 되었다고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다.
하지만 구급차를 요청했으나 병원비가 수납이 되야 나갈수 있다고 하여 실갱이가 벌어졌다.
급하게 돈을 구해보았으나 그 새벽에 갑자기 돈이 생길때는 없어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다.
한시간여 지나 간신히 돈을 마련하자 그때서야 구급차를 불러주어 영통 "수 병원" 으로 어머니를
이송 했지만 그 병원에서는 마취과장이 퇴근을 해서 출근을 한 후에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또 말이
바뀌엇다.
너무 말도안되는 이야기였다.
당시 새벽 3시30분경 이었고 6시는 되어야 수술을 할수 있다고 하여 일단 수술동의서를 작성토록
권유했다.
원장은 상해사건이라 의료보험 혜택은 받을수없다 하였다.
병실조차없어 어머니를 내시경실에 눕혀놓고 있는도중 병원 관계자가가 하는말이 환자가 피를 많이
흘려서 혈액 3팩정도를 빈센트 병원에 의뢰 해야한다고 했다.
그때당시는 보호자가 직접 갈테니 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빈센트 병원 측에서 거절을 하였고 피를
받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다행히 빈혈치수가 낮지않아 수술을 할 수 있을것 같다고 하여 바로 수술을 진행을 하였고
오후쯤에 어머니는 의식을 차리셨다.
가족들과 상의 한 결과, 누나가 정신지체장애 2급이라 항상 어머니 품에 있었는데 누나나 어머니 식구들의 사정도 있고해서 신경이나 힘줄에 문제가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고 원장에게 물어보니
"힘줄엔 이상이없다." 하여 어머니를 저녁에 다른 병원을 옮긴다고 말을하는 그때 병원측에서는 갑자기 수혈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는 구하기 힘들었던 혈액 3팩이 어디선가 나타났고, 병원측에서 감춰있던것을 꺼내 온것으로 보여졌다.
결국 수혈을 받으셨다 한팩을 다 받으면 옮길 수 있을줄 알고 기다리는데 한팩을 더 맞아야 한다고했다.
어쩔수 없이 시간이 늦어서 이미 얘기를 했던바와 같이 병원측에 말하여 다음날 다른병원으로 옮기기로 하였다.
수병원측 원무과에서 병원비를 수납하는데 그전까지는 보험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더니 갑자기 보험처리를 해줄테니 보험공단에서 조사가 나오면 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보험처리를 해주고 나서 옮겨갈 "수원정형외과" 에 문의했더니 2인실 밖에 병실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여 2인실로 병실을 옮겨갔다.
하루지나고 "수원정형외"과 측에서는 원래 1인실이 8만원이고 2인실은 5만원인데 유지상 어머니가 2인실을 혼자 쓰고 있으니 1인실 금액인 8만원을 내야한다는 그런 말도안되는 말로 병원비를 늘려받았다.
그와중에 중부경찰서에서는 담당형사가 외근을 나갔다고 하고 어떤사건인지 물어보지도 안은채 전화를 끊고, 다음날 전화를 해보니 담당형사가 일요일 오후까지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했다며 진단서를 들고 오라고 하였다.
진단서를 들고 아버지와 함께 찾아가니 한다는 말이 가해자가 정신상태가 의심이 된다며 자신의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했고, 어머니가 주파수를 쏘아 죽일의도는 없엇다고 말했다고 한다.
형사가 종이한장을 주더니 자기는 수사담당이기 때문에 이런쪽 분야는 잘 모른다며 이쪽에 직접문의
해보시라고하며 범죄피해자구조센터 번호를 알려주엇다.
유치중이라고 범행도 인정했고 사건당시 상황을 사진으로 많이 찍어 놓았다며 검찰에 바로 송치하겠다고 했다.
피해자에게 직접 진술을 받지 않았는데 말이다.
합의나 이런건에 대해 듣지도 못한채 우린 경찰서를 나와야 했다. 그와중에 동장,통장 에게서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왔다 아버지는 누나 때문에 병원을 옮길거라고 말했다.
그러자 동장이 병원비며 치료비등을 물어보고 전화를 끊고나서 다시 전화가 왔다.
수술한병원에서 다른병원으로 옮겼으니 지원을 해줄수있는데 못해주겠다고 아버지에게 말을 했다고한다
아버지는 전화를 끊고나서 그럴거면 지원이 된다는 말을 해주지 말던가 아니면 수술받은 병원에서 옮기면 지원을 못받을거란 말이라도 해줬으면 이러진 않았을거라며 우리가족은 또 한번 공권력에 휘둘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다음날 동장과 통장이 어머니 병문안을 찾아 왔을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사건당일 낮에 동네에서 고기를 구워먹고 시끄럽게 떠드는 아줌마들과 가해자가 시비가 붙었었고 가해자는 그 때문에이런일을 저지른 것 같다고.. 내가 동네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
라고 말하자 통장이 어머니 입을 막으며 조용히하라고 했다한다.
동네일인데 일커지지 않게 하자며 동장한테 매달리면 될거라고 말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기가막혀 말을 못하고 있는 사이 동장은 정말 사무적인 할말만 하고는 그냥 나가버렸다고 한다.
금일 29일 가해자 가족과 만나 이야기를 했다.
가해자의 형님이라는 사람과 가해자의 동거인이 대면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가해자가 그럴일이 없다며 안그럴 사람인데 이런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번복했다.
이는 가해자가 평소에 정신질환이 없거나 정상인이었다는 말과 같다.
헌데 경찰에서는 정신질환이 있는것으로 보인다는 전문의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후 피해자의 직접 진술도 듣지 않은채 검찰에 사건을 떠넘겼고
검찰 연락처조차 주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은 답답함에 죽을 지경이지만 전화해도 쉬는날이란 이유로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했다.
가해자의 가족은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어보인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는 합의도 생각했지만 포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데 가해자를 정신질환자로 몰아가면 우리가족은 너무 억울한 상황이 되버린다.
절대 있어서는 안될 판결이 나올까 너무 걱정된다.
이상입니다.
지동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네 주민들에게 앙심을 품고있던 가해자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친구의 어머니를 숨기고있던 낫으로 가격해 전치 8주, 재활2년, 장애확률90%라는 진단결과를 안겼습니다
낫을 심하게 갈아 놓은 흔적이 있고 흔치 않은 낫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때 계획되어있던 것으로
추정되나 경찰에서는 정신질환자로 분류해 검찰에 이송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이 없어 보상받기도 힘든 상황에 형량까지 줄여진다면 이보다 억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가해자 가족역시 사죄를 하고있지 않아 2배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일을 어찌 해야 좋을까요...? 친구네 가족도 너무 어렵게 생활하는지라... 너무 속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