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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진 노무현 확인 사살

통일소망 |2012.07.08 18:37
조회 469 |추천 1

제목: 노무현시해 확인살해를 위한 시간 

[노무현을 죽이러 가는 경호관들]

이런 제목은

제목과 내용의 상관의 문제가 아니라

제목에서 나타나는 특정 직업에 대한 표현상 문제로 삭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제목이 바뀐다고 해서 경호처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면 되기에

 

확인 살해를 위한 시간인가?

각본을 위한 병원인가?

 

진영세영병원에서 마산삼성병원에 통보를 하고 양산부산대병원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료

노무현 전 대통령, 긴급후송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체에 문제가 발생해 응급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7시40분께 김해 진영 세영병원의 앰뷸런스를 타고 마산 삼성병원으로 후송할 계획으로 삼성병원 측 응급실 치료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돌연 양산시 부산대학병원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원인을 알 수 없는 건강상의 이유로 김해 진영의 세영병원이 운영하는 앰뷸런스를 탄 채 마산 삼성병원 응급실로 갈 것이란 전갈을 삼성병원 측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슨 영문인지 삼성병원으로는 오지 않고 양산시로 앰뷸런스 진행방향을 바꾸었으며 오전 9시 현재 양산 부산대학병원측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다만, 노 전 대통령이 23일 7시를 전후해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만은 사실이며 이를 치료하고자 진영 세영병원 앰뷸런스를 이용해 가까운 마산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자 오전7시40분에 세영병원 관계자가 삼성병원 측에 치료 협조를 요청한 것은 확인됐다.

...

출처: 경남도민일보 특별취재팀 2009년 05월 23일 (토) 09:34:38

 

위자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영병원 쪽은 목적지를 바꾸게 한 범인이 아닙니다.

 

 

하나 세영병원에서 두 병원까지 거리차이가 존재합니다.

둘 양산부산대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거북이 운행으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셋 어차피 죽어서 도착해야한 병원이었다면 삼성병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부검을 꺼린 것이 아닙니까? (양산부산대병원에서 국과수의 참여나 부검을 배제했습니다.)

 

양산부산병원이 마산삼성병원보다 시간을 더 걸리더라도 응급환자가 가야할 정도로 시설이 위라면 증명하세요.

 

하나 세영병원에서 거리

마산삼성병원 16.52km (고속도로 12.33km, 국도 4.19km)

양산부산대병원 52.98km (고속도로 47km, 국도 3.22km, 시가지 2.77km)

 

둘 응급차라면 더 빨리 가야 하는 것 아닌가?

고속도로 150km/h, 국도 80km/h 정도의 일반인이 운전하는 속도로 계산함.

60km제한 속도에서 속도위반으로 걸리는 경우 일반적으로 80km이상으로 운전을 합니다.

즉 우리는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일반인이 80km이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고 있는데 바람처럼 추월을 해가는 자동차는 150km 정도로 운전하고 있는 차입니다. 조금 더 빠른 차는 180이상으로 달리는 차도 있습니다.

예상시간

마산삼성병원 16.52km

고속도로 12.33km (5분 +) + 국도 4.19km (3분+) + 기타 (1분)

약 10분 정도 (응급차는 더 빨리 가야함)

 

양산부산대병원 52.98km

고속도로 47km (19분) + 국도 3.22km (2분+) + 시가지 2.77km (4분) + 기타 (1분)

약26분

 

24일 발표 공식 각본

○ 07:35경, 부산대병원(경남양산) 후송 - 상태 위독, 인공호흡기 착용

○ 08:13경, 부산대병원 도착, 심폐소생술 시술

백승완 양산 부산대병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 23분쯤 인공호흡을 하며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도착 당시 의식이 없었고 자가 호흡도 없었으며, 두정부에 11㎝ 정도의 열상이 발견됐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회복이 안 돼 오전 9시30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YTN 사회 | 2009.05.23 (토) 오후 12:22 -

 

검찰 경찰의 발표나 양산부산대병원의 발표대로 세영병원에서 양산 부산대 병원까지 48분(38분)이상이 걸렸다면 후송 중에 어떤 목적에 의해 후송을 지연시켰는지를 확인해야할 것임.

 

셋 치료를 위한 병원을 찾은 것이 아니고 상황종료(서거) 후 도착을 계산에 넣고 찾은 병원이라면 당연히 부검을 고려한 병원일 수도 있는데 삼성병원에서 진행될 수 있었던 부검을 꺼린 것이 아닙니까? (양산부산대병원에서 국과수의 참여나 부검을 배제했습니다.)

국과수 관계자는 "(이미 검안이 끝났더라도)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중대한 사건이니 검찰이 요청을 했다면 우리로선 당연히 검안이나 현장조사를 했을 것"이라며 "(의뢰하지 않은) 이유는 검찰에 물어야지 우리로선 알 수가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출처 : 국과수,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일 팀 급파

검찰의뢰 없어 현장도 못 보고 '빈손' 상경 - 오마이뉴스

 

세영병원에서 양산부산대 병원으로 향하는 차가

천천히 안전운행을 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차 멀리를 하는 부엉이가 타고 있었다는 코메디는 하지 맙시다.

 

SPEED LIMIT 50Miles

50Miles.JPG

(이 사진은 미국에서 찍은 사진이 맞습니다.)

급경사가 존재하는 산길입니다.

특별한 경우(전날 집에서 바가지 긁힌 Police)가 아니라면 10%정도 과속은 걸리지 않습니다.

즉 급경사가 존재하는 2차선 산길에서 88km(55miles)는 경찰이 앞에 스피드를 측정하고 있어도 법적 제제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앰뷸런스 그리고 경광등

세영병원에서 출발한 자동차는 경광등을 사용하고 있는 응급차 운행이었습니다.

전직 국가원수가 응급상황에 있는 초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세영병원에서 양산부산대 병원까지 자동차로 25분 이내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계산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다는 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안 믿겠다는 분들에게 저의 경험이나 제가 운전하는 것을 지금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유사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 산길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제가 국도 구간을 80km로 계산을 해드렸지만

공식적 도로표지에 80km가 Speed Limit로 오히려 그보다 더 빠른 88km 정도가 문제없는 속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서는 104km(65miles)이상으로 달려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승용차로도 2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앰뷸런스 경광등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48분(38분)이상이 걸렸다면 후송 중에 어떤 목적을 위해 후송을 지연을 시킨 것이라 봅니다.

 

앰뷸런스 유 경험자분들의 표현을 빌자면 시속 180km

즉 세영병원에서 양산부산대병원까지 20분 이내 가능입니다.

 

 

만약 노무현대통령님이 서거하시기 전에(살아계셨는데) 거리가 더 먼 부산양산대 병원으로 목적지를 바꾸어서 서행운전을 했다면 동승했던 경호관들이 노무현대통령님을 확인 시해한 것이며 목적지를 바꾸게 명령을 한 집단은 시해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명박씨의 청와대 경호처는 무죄증명을 해야 합니다.

 

누가 도중에 목표지를 바꾸었습니까?

07시 35분 앰뷸런스가 출발을 하고 07시 40분 세영병원에서는 마산삼성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자료 참조)

그러면 병원관계자는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앰뷸런스의 방향을 바꾸어 서행운전을 시킨 명령은 어디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까?

 

경호처 헬기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는 목적지를 바꾼 운행을 했습니다.

 

이때 이명박 청와대 보고 라인의 통제를 받고 있었던 무선에서는 어떠한 지시가 오고 갔습니까?

 

노무현대통령님 시신이 세영병원에 도착을 하고 보고를 받은 후

헬기를 출동시킨 이명박씨와

이명박씨에게 보고를 한 김인종경호실장

그리고 청와대 경호처 상황실의 모든 무전기록과 경호처 모든 직원들의 통화기록을 공개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날 05월 23일 세영에서 양산부산대 병원으로 직행한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들에 타고 있었던 생명체들의 통화기록과 무전기록을 공개하시면 됩니다.

청와대 경호처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면 통화기록과 무전기록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명박씨와 청와대 경호처는 무죄증명 불가입니다.

 

이 자료 글에 대한 이명박씨와 청와대 경호처가할 수 있는 일중 하나는 제가 제시한 자료 글 삭제요청일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 글 다시 올릴 것입니다. 그때 이명박씨의 책임을 또 언급할 것입니다. 제목은 [이명박 청와대 노무현 확인살해 명령]으로 해서


 


"노무현시해 공범 발표를 위한 자료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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