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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교회와 부평구청의 갈등 전말

첫사랑 |2012.07.15 02:54
조회 124 |추천 0

 

 

신천지인천교회-부평구청 갈등 이유 살펴보니! 
 
3년간 유보(1),부결(3),재심(2) 총 6차례 심의, 양측 의견 엇갈려 
  
 


 
최근 신천지인천교회와 부평구청간 유혈사태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원인은 인천교회측에서 지난 2010년부터 6차례 부평구청에

청천동(391-19) 종교시설 신축(안)을 제출했으나 부평구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유보(1),부결(3),재심(2)이 나면서 신천지 측에서 부평구청의 편파행정이라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부평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의결 내용과

신천지 측에서 주장하는 조치사항을 알아본다.
 

 


 
▲ 부평구청에서 신천지교회 측으로 보내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통보서   
 


2010년 제2회 건축심의 의결서
▲구조 재검토(설계기준 KBC2009 적용, 지하 진입램프부분 흙 H=G750 자궁경감)

▲디자인 재검토(주 진입부 입면계획의 일관성 필요, 다양한 창호형태의 입면 수정,

  계단실⦁승강기홀 배열방향을 달리하여 20m 전면 도로변으로 오픈 스페이스 공간 추가 확보,

  종교집회장의 디자인 반영)

▲지하 1층 강당 및 2층 본당 층고 재검토(좌석수를 고려한 2층 바닥 경사 필요),

  지하층 외부 썬큰 및 D⦁A 추가 확보

▲주차 진⦁출입 동선 분리 검토(실수요 주차대수 등 검토 필요)

▲피난계단 추가확보 및 2층 계단실⦁승강기 홀 방화구획 검토

▲굴착계획서의 C.I.P 방수 보강 필요

▲권장: 옥상 조경공간을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가능하도록 계획 
 

 


2010년 제2회 건축심의 의결서에 따른 신천지인천교회 측의 조치사항


◈KBC2009 적용하고 램프상부 썬큰(지하층 빛 비취게하는 공간)을

  설치하여 흙의 자중 경감하였음

◈디자인 재계획 및 승강기 홀등 위치 변경하였으며,

  오픈스페이스(계단과 엘리베터를 안밖에서 보일수 있도록)

  8%에서 9%로 공간 추가 확보하였음

◈썬큰 및 D.A(지하와 지상간 공기원할하게 하는 장치)추가 확보하였고,

  층고 4.8m에서 6.0m로 층고 높임 *다용도 사용목적으로 바닥경사는 미적용 함

◈주차대수 추가 설치함 *주차 진⦁출입 분리는 보행자 동선이 혼잡해지고

  대지 효율성이 부족하여 미적용 함

◈소공 그라우팅 적용하였음 

◈부 계단 상시 개방으로 지역주민 접근성 적용하였음

 

2010년 제3회 건축심의 의결서


▲제2회 의결내용에 대한 반영사항 재검토(별첨)

▲전면 오픈페이스 공간 확보 재검토(공개공지 공간 추가 확보 및 주출구 형태개선)

▲종교시설 이미지 구조물 축소 및 건물 색채를 밝게 검토(명도2~4 주조색 비율 높게 반영)

▲건축을 입구 계단실과 지하층 연결부분에 대한 구조 검토

▲옥상조경에 대한 바닥(데크) 패턴 정리

2010년 제3회 건축심의 의결서에 따른 신천지인천교회 측의 조치사항
◈공개공지(건축물이 아닌 대지사용공간 *건축법상 8%만 확보하면 됨) 9%에서

  13% 추가 확보 및 주 출구 형태 개선

◈구조물 축소 및 마감재 색체 밝게 조치

◈구조 검토 계획하였음

◈옥상조경에 대한 패턴(디자인) 정리하였음

 

2010년 제4회 건축심의 의결서


▲건축주 의견서 제출

▲제2회, 제3회 의결내용에 대한 반영사항 재검토 

▲면적변동 없이 좌석 수만 축소한 사항 검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을 고려한 주출구 형태 개선 및 디자인(외관) 미반영 검토

▲옥상조경⦁자모실 지상배치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주차 진출입 동선 분리계획 미흡

2010년 제4회 건축심의 의결서에 따른 신천지인천교회 측의 조치사항


◈건축주 의견서 제출하였음

◈형태 개선 및 재 디자인하였음

◈자모실 지상 배치하였고, 진출입 동선 분리는 보행자 동선이 혼잡하여 미 적용함

 

2010년 제5회 건축심의 의결서


▲2~4회 의결 내용 중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을 고려한 주출구 형태개선 및

  주차 진⦁출입 동선 분리계획 재검토(주차 대안: 1차로 전면 완화 차선확보,

  일반차및 버스 동선분리로 버스는 건축물 배면 배치)

▲제5회까지의 건축심의 신청 내용이 공개공지면적 변동 위주로 변경 제출되고,

  의결 내용을 고려한 다중이용시설로서의 계획에는 변동이 없는 점 등 전반적인 재검토로 결정함

  2010년 제5회 건축심의 의결서에 따른 신천지인천교회 측의 조치사항
◈의결서 내용대로 반영한다면 건축주가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형태가 아님.

  당 회는 버스를 사용하지 않고 구입 예정 또한 없음에도 버스 관련 차선 및

  공간 반영을 요구하여 납득할 수 없음

◈2~4회까지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조치 했으나 변동이 없다고 한 것은 억지주장이다

  *전반적인 재검토=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임

 ◈버스를 건축물 배면(건축물 뒷편)에 위치하라는 것은 건물 뒤편에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것임.

   즉,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건물을 짓지말라는 말하고 똑 같음

 

 

2012년 제1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2012년 2월 21일)


▲소음발생 문제가 우려되어 1층을 부분 대기공간 역할 할 수 있도록 홀을 넓게 배치 할 것

▲버스 주⦁정차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 지하1층 부속실 1~3에 인접한 승용차주차장을

  중형버스가 주정차할 수 있는 건축계획과 건물 후면으로 버스 주정차 배치 건축계획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 ▲지하2층으로 내려가는 램프 시점부(지하1층)를 최대한 대지 안쪽(남쪽)으로 이격할 것

▲버스운행 동선상에 회전반경 중단구배 등 검토할 것

▲3층 대성전 피난을 위한 양측에 복도 설치할 것

▲방화 셔터 설치 부분 조정할 것

▲E/V(엘리베이터)을 옥상까지 연결할 것

▲도로상 인도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행자 동선 및 안전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전면에 유리마감으로 유리반사로 인한 피해 대책 강구할 것

▲배수공법 적용시 인점건물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

  (인접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용, 또는 영구 앙카 검토, 지하층만이라도 큰 스판 기둥추가 검토)

▲사업지 전면 가감속차로 셋백 구간에 대한 기부체납 여부를 제시할 것

 

▲소음 시뮬레이션 검토(권장)

 

2012년 제1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신천지인천교회 측 조치사항


◈기존의 실을 통합 배치하고 엘리베이터 홀 및 주계단에서 접근이 용이하게 하고

  홀부분을 확대하여 배치

◈지하1층 부속실에 접하여 중형(25인승) 버스주차면을 4개소 배치하였고,

  건물의 배면으로 주차하는 대안을 제시함과 추가로 계획부지 인근에

  대형버스 2면 주차공간을 확보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내려가는 램프의 시⦁종점 부분을 대지안쪽으로

   405m 이동 계획하여 주차장 이용시 시야확보가 원활하게 함

◈계획 주차장의 회전반경을 6.1m에서 버스주차 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8m로 수정

◈지상3층 대성전 양측면으로 폭 204m의 복도 설치하여 피난에 용이하도록 수정

◈방화벽을 추가하고 방화셔터 개소를 조정

◈유압식 E/V를 옥상까지 연결 수정

◈대지 전면부 전체구간에 대하여 폭 3m를 인도로 조성,

  기존 인도와의 연결성을 확보토록 하고, 부지면적(3m*64.48m =) 193.44m²를

  기부체납(부평구에 땅을 기부)

◈북측면의 마감으로 반사율이 40% 저감된 저반사 유리

  (24mm 고효율로 이복층유리-가시광선 투과율 38%, 가시광선 반사율 9%)를 채택하여

  반사로 인한 피해대책 강구

◈외부로부터의 지하수유입량을 최소화하도록 차수벽체를 13m~16m를 근입하여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함으로써 인접건물의 영향이 없도록 계획함.

  지하층의 기둥은 POST-TENSIONING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단부로 기둥을 추가하여 안정적으로 계획

◈대지 전면부 전체구간에 대하여 폭 3m를 인도로 조성,

  기존 인도와의 연결성을 확보토록 하고, 부지면적(3m*64.48m =) 193.44m²기부 체납할 것임

 

◈소음 시뮬레이션 검토 후 소음저감대책 마련

 

 

2012년 제3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2012년 6월 7일)


▲전면에 유리마감이 정부에너지 정책과의 연계여부 검토가 필요하며,

  전면유리에 대한 검토보완이 필요함

▲대안2의 버스주차 부분에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위한 승강장 공간 및

  추가 대형버스 주차장 설치가 필요함

▲건물외측 차량 통행로상 버스정차시 승하차가 용이하도록 차로폭 확대 필요함

▲각 층별 복도 중간에 설치된 계단의 방화샷다와 중앙계단부위에 방화구획을

  설치하는 방안중 효율성 여부 검토 필요

▲옥상조경이 단조롭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경이 되로록 조경계획에 보완이 필요함

▲외부에 유리마감으로 유리반사로 인한 소음시뮬레이션을 제출하였으나,

  외부 소음의 증폭(울림), 야간에 소음 발생 등 세부적인 해소방안이 없어 검토가 필요함

▲대안2의 지상1층 버스진입로와 지하주차장 승용차 진입차량에 대한 혼잡이 우려되어

  곡선부 회전반경 및 차로폭 확대와 버스보다는 승용차 위주의 차량동선 및 안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주차장 진출입시 입구 부분은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이 쉽고 용이하도록 차로폭을 확대하고

  출구 부분은 내부에서 외부로 차량 진출시 안전을 감안하여 서행하도록 출구폭 축소가 필요함

 ▲지하2층 주차장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진출입로에 위치한 주차구획을 이동설치 필요함

 
▲ 11일 신천지인천교회 신도 500여 명이 부평구청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상 신천지인천교회가 청천동(391-19) 종교시설 신축(안)에 대해 부평구건축위원회에서 3년간의 심의 의결서 내용과 신천지인천교회 측에서 주장하는 조치사항이었다.

신천지인천교회 건축관계자는 “건축심의 의결서와 건축설계도면을 타 지자체 건축위원에게 문의해본 결과 보통의 종교시설은 재심의 없이 한번에 통과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설계도면과 심의 의결서 내용들을 볼 때 외부의 압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며 외압설을 제기했다.

 
▲ 부평구 측은 외부압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어떠한 종교적 편향성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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