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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영욱 성님, 고소취하

SKY |2012.07.27 09:36
조회 85,809 |추천 14
3명의 미성년 딸년들 중 2명이 고소취하남은 1명은 최초 고소자로 현재 잠수 중
이게 추가 고소한 두 명이 죤나 웃기는 년들이다 이거야.최초 고소자는 그때 당시 피해자라고 주장, 고소한 건데이 추가 고소자 두 명은 씨뱔 그냥 "잇힝~ 나도 전에 그랬었씀!!" 하면서 물타기 한거여.내 생각엔 분명 셋 다 합의하에 가서 술을 먹든 방아를 찧든 했을 건데 
한창 미성년 아동 성폭행갖고 떠들어 댄 데다가또 뭐가 잘 안됬는갑지. 베알 꼴리니까 걍 고소미 먹인 것 같은데 아니냐?그리고 무슨 고소미 먹이자마자 잠수타는 건 뭐임?씨뱔년들이 그냥 죶 돼보라고 합의 따윈 없다 이거 아니냐?
미래의 보.슬 씹 김치년들이지 그게죤나 보픈했다가 베알 꼴리면 고소미^^
김치년 종특 어디가겠냐어휴 시뱔 걸.레

 


 

 

 

김치년들 단결력 보소


추천수14
반대수26
베플ㅋㅇ|2012.07.27 22:18
나 남잔데 상대방이 고삼이고 꽃뱀이고 나발이고간에 고영욱은 그냥 성범죄자다 병.신들아 알고 김치년들 까 서로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성인과 미성년자가 성관계 하는건데 당연히 법적으로 걸리지 그리고 고영욱은 백타 연예인할생각없냐고 꼬득였을테고 충분히 고소당할만하다고 생각하는데 ㅋㅋ 십색기들 댓글에 남자 아닌거 같다고 하는데 남자 맞거든 병.신들아 ㅋㅋㅋ 생각좀 하고 살어라 미성년자랑 성인간의 성관계가 말이 되냐? 둘이 합의보고 해도 걸릴까말까인데 왜케 어린애들이 판을 하냐 군대나 갔다와 십색기들아 형은 군대 만기전역했으니까
베플김병찬|2012.07.27 10:03
김치년들의 댓글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상적인 성년자라면 미성년자가 먼저 다가와도 성인이 될때까지 기다릴줄 안다. 나는 대한민국에 건장한 남성으로써 생각해봤다. 고영욱은 현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5항에 용인되지 못하는 불법적 성행동을 했다. 제7조1항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강간 하는 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제7조5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에 대한 사안이며 제7조1항에 따르도록 되있다. 못믿겠으면 대한민국 법제처 들어가서 아청법에 관한 사안을 훑어봐라.. 영화 도가니와 더불어 김수철 김길태 김점덕 같은 놈들때문에 법이 이리 된거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무고죄로 역고소 할 수 있다?? 불기소처분중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경우 무고죄로 여성에게 죄를 물을 수 있지만 고영욱은 수사과정에서 성관계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였다.그러므로 무고죄는 절대 될 수가 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구약식기소(서류상재판의 절차) 내지는 구공판기소로(재판에 출석하여 판사와 가리는 절차)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100%불기소처분은 절대 안나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혐의라면서 기사내보네네..ㅎㅎ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간음= 강간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 간음죄 이다. 정신차려라..꽃뱀이 어쩌구 저쩌구 할 사안이 아니란 말이다. 고소 취하2명? 아청법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그래도 유명인이니..수사기관은.. 반의사불벌로 참작해준거다.하면..고영욱측이 어느정도 금전적으로 보상을하고 2명의 피해여성은 고소를 취하 한거지 그냥 취하했다고 생각은 안한다 절대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은 참고로 비친고죄에다 반의사불벌죄가 없다.. 그래도 고영욱은 많이 참작해주고 있다..방송인이라고 진짜..
베플ㅎ2|2012.07.28 00:11
어째듯 사귈려고 결혼할려고 꼬실려고한게아니라 붕가붕가 할려고꼬신거잖아 결론은 고영욱이 쓰레기라는거야 지금 걸려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연예인이란 신분내세워 연예인시켜주겠다면 많은여자를 꼬시고 따먹었을까 그 사기당해서 먹히냔들은 미성년자아닌냔들은 신고도못햇을거아냐 고영욱 소문많았는데 그게 다 이제 이해간다 완전 개 걸뤠 녀석 그리고 연예인시켜준다고 좋다고 연예이면 그저좋다고 질질흘리는 여자들도 문제 이사건보고 문제심각성알아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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