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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직거래 괜찮을까요 ..

25女 |2012.07.31 15:25
조회 105 |추천 0

너무 답답해서 글을씁니다.

 

제가 갈려는집은 300/28(물세가 1인당 만원이래요 ..)

다세대 주택이며

제가 사는곳은 2층이고 집주인은 3층에 산다고합니다

 

옵션은 한개도 없구요 현재 세입자가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2년계약을 부동산끼고 하셨는데

중간에 이사를 간다고 직거래방에서 제가 보고 계약을 할려고 갔습니다.

집주인을 A

현세입자를 B

라고 할께요

 

가서 앉아서 계약을할려는데

등기부상 명의자가 아닌 보증금이며 월세를 A씨에게 내래요

 

10%계약금을 계좌이체로 보내드렸고

A씨가 수기로 영수증을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계약하는날엔 위임장,인감 서류를 다준다고 하셔서 그걸로 안심하고있었구요

 

그리고 계약이 다되고 나가는데 A씨가 도배비 B씨네 보증금에서 할꺼여 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랑언니는 그말을 들었지만 저희랑은관계없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시간뒤쯤 B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선계약을 할수없냐고 하시더라구요 왜그래야되냐 하니

입주하는날에 계약하면 그날 방을빼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도배는 그뒤에 한다고 하셨다고..

집주인분이 말을바꾸셨다고하더라구요

 

어이가없었죠 =_=

그건 집주인과 현세입자에 문제며 왜그걸 집주인이 아닌

현세입자에게 통보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여차저차해서 선계약하는데 서류받지않으면 입주 안하겠다라고

딱잘라 말하니 A씨는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하셨구요

 

그리고 다음날 계약하러 갈 날짜를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등기부상 본인이 직접와서 계약하고 매달 월세도 그쪽 통장으로 보내주라고 말하시더라구요

계좌도 물론 받았구요

 

종합적으로는

확인된상황이없는데 부부라고 계속그러시고 영수증을 써주셔서

A씨에게 보증금 10%를 보냈습니다.

계약날짜에 등기부상 본인과 계약을하는데

이미 보낸 보증금 10%로에대해서는 지불된거니 나머지270만보내면 상관없나요 ?

나중에 계약만료될때 보증금 전액 받을수 있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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