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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매국노가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하라

길수 |2012.08.07 16:01
조회 21 |추천 0

 

태백시 일원에 있는 임야는 단종대왕께 충성을 바친 김한계 공과 임진왜란 때

 

진주대첩을 이루고 과로로 진주성에서 순국하신 학봉 김성일 공에 대한 훈공으로

 

국왕이 의성 김씨 후손에게 하사하신 사폐지입니다.

 

 

후손 김병락 (건국훈장 애국장)은 구한 말 우리나라를 침략하던 일제에 항일 의병

 

하였고, 한일합병 이후에는 그 아들 김세동 (애국장) 이 독립투쟁을 전개하였으므로,

 

일제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복 내지 독립군자금을 사전 차단할 목적으로 김세동이

 

소유하고 있는 국왕의 교서를 강탈하고,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조선시대 국유지라

 

하며 황장봉산등록을 일제 자신이 스스로 위조해 놓고 조선총독부 소유로 사정하여

 

강탈하였습니다.

 

 

김세동은 국유 사정에 대한 불복으로 특별연고삼림양여원(행정처분)을 조선총독

 

부에 1927년 제출하였으나, 조선총독부는 일제가 1945년 패망하는 순간까지

 

불복신청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불복신청 (특별연고삼림양여원)

 

서류가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위 김세동의 손자 김용진이 조선 총독부 행정을 승계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임야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국가기록원에 보존되고 있는 서류 그 대로라면

 

꼼짝없이 반환해 주어야 하므로, 국가공무원들이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위.변조

 

하고 문서를 무단 파기하고 원본문서를 촬영한 마이크로 필름을 잘라내 버리는

 

범죄를 하여 순국선열의 재산을 강탈하였습니다.

 

 

김용진은 공문서 위.변조 및 공공기록물 손상에 대한 공무원들의 범죄를 완벽하게

 

입증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대전지검 검사 민경천, 고검 박민호는 한패가 되어

 

범죄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한 독립투사의 재산을

 

독립된 그 조국의 공무원들이 강탈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범죄를 수사하여 기소하여야 하는 검사 민경천, 박민호의 독립운동가 재산 강탈에

 

가담한 친일매국노 같은 반민족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검사 민경천, 박민호는 친일파 매국노가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하라

 

 

3천만평의 땅(장물)을 돌려받으면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에 사용하겠습니다. 단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후손은 제외한다 진실과

 

증거는 영원하며, 민족사에 대한 배반은 시효가 없다는 사실을 독립운동가 김병락

 

(애국장), 김세동(애국장) 손자 김용진이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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