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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혈중알콜농도 0.109%)

한국행정사... |2012.08.15 15:12
조회 1,757 |추천 0
『음주운전구제』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혈중알콜농도 0.109%)




○ 사건번호 2012-07098


음주운전구제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109%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M 운전하였다하여 서울시 경찰청장으로 부터 취소를 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2. 청구인 면허소지 종류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제2종을 가지고 있음


3. 운전경위

당일 날 형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주간 직장일을 마치고 야간에만 알바를 돕다가 친구가 찾아와 호프 한잔을 하고 키친집으로 오던중 청구인의 뒷자리에 타고있던 친구와 길가던 일반인과 시비중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4.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한국행정사합동사무소의 조치

생계를 위하는 제반자료와 동승자의 시비경위외 주간에 다니는 직장 재직확인서,모친 병세가 악화 되었는데도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형이 운영하는 주방에서 일을하고 있는점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고, 탄원서, 반성문,각서 등을 첨부하여 일부인용을 받게 된것임.


5. 결 어

실질적으로 생계로 운전이 필요하였고, 음주운전처벌 경력이 없고, 운전경력이 상당히 되는점 등에 대하여 심판위원들의 좋은 평점(구제)을 받은것으로 사료됨













한국행정사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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