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마츠에), 오늘(이즈모)라고 신화의 나라, 시마네현에 출장해 왔습니다.
시마네현은 타케시마를 가져, 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타케시마를 실효 지배해 침략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상태가 길게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말해도, 타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왜일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효하는 앞, 한국은 미국에,
「한국도 대일 전승국으로 하면 좋겠다」
「타케시마는 한국령의 독도이다고 인정하면 좋겠다」
라고 강하게 신청했습니다만, 어느쪽이나 미국의 공문서에 의해서 완전하게 거절되었습니다.
이 한국의 행동에 의해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일본이 영유권을 방폐한다고 명기된 영토만이,
일본의 귀속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서 만나며, 타케시마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도 일본령이다」
라고 확인한 일이 됩니다.
즉, 타케시마 문제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국제 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의해서
쌓아 올려진 질서로서 타케시마는 일본령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받아 들이고,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되찾기 직전에,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승만 리인」되는 것을 당기고, 타케시마를 한국령으로
해 버렸습니다.국제법을 완전하게 무시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타케시마 문제의 경위입니다. 훨씬 소극적이고 입다물어 온 일본 정부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타케시마는 분명하게 일본령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기엔 다케시마는 완벽한 일본영토입니다만, 왜일까요?
그것은, 1910년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를 공식적으로 일본령으로 남기기를 결정하엿으며,
해방후 다케시마는 한국의 영토가되엇다. 하지만 1951년 센프란시스코 평화조약때
모든연합국은 일본령( 위의 내용을 참고하세요)으로 남기기를 결정하엿지만
1952년, 한국은 불법점거를하엿다. 그리고 니혼의 다케시마는 국재재판소에서
재판할 가치가 없다며(그당시땐 다케시마의 효율성을 모름.) 재판하지않고
그냥 조센의 영토로 소유되엇습니다.
즉, 현실적으론 조센이 고유적으로 다케시마를 소유하엿다만, 1910년 대일본제국이 공식적으로
점거하엿슴을 알립니다. 그러므로 다케시마는 대일본제국의영토로 다시 반환을해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국재재판소에서 다시 재판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