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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학교가다 다치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하하하 |2012.08.27 21:49
조회 113 |추천 2
판 처음 써 봐요. ㅋ귀찮으니까 걍 음슴체 고.
이번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치거나 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임.한편으론 또 답답하기도 함.
왜냐?
오늘 전국적으로 휴교령이 내려진 것을 뉴스를 통해 보았음.하지만 이게 뭐임? 왜 어떤 학교는 쉬고 어떤 학교는 교장 재량에 따라 휴교임??????그리고 직딩들은 무슨 잘못으로 휴업하지 않는 거임??????????????????다치거나 누가 죽으면 책임 질꺼냐고!?!?!?!?
책임 져야 함.
우선, 내일 학교와 회사에 가는 것에 동의해선 안됌. 설사 동의 했다 하더라도, 회사분위기상 강제성을 띄었음을 내세워야 함.
학생의 경우엔, 휴교령을 내리지 않은 교장과, 각 도의 교육청이,직장인들의 경우엔, 회사가.
그럼, 예를 들어보겠음.
학생의 경우.
어느 지역은 모든 학교가, 어느 지역은 중.고교가 의무 휴교가 아님.자, 그럼 교육청이 임시 휴교령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이번 태풍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임.다만, 중,고,직딩들은 덩치가 더 커서 더 안전함? 유리창 깨질 대비하라면서 신문지 붙이라고 난리 법석임.그러면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교 유무를 결정하라니,이것은 명백히 교육청의 과실임.교육청에겐 학생들에 대한 책임능력이 존재함. 보호 의무가 있음 (duty of care).학교장또한 마찬가지임. 학교와 교육청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됌.
쁘라스로, 손해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
따라서, 교육청이 휴교유무를 교장에게 맡기고 교장이 휴교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이것 만으로채무불이행이 (negligence) 되는 것임.
즉, 학생이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학교로 가는 와중에 다치거나 사고가 일어난다면,등하교 시에 바람에 넘어지거나, 바람에 부러진 나뭇가지, 태풍으로 깨진 유리파편, 교통사고, 정신적 상해 등등이일어날 시에,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들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책임을 지게 됨.

직장인들이여!제가 알기론, 휴업이 결정된 곳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직장인들 본인에게 상해가 있을 경우는 학생들의 경우와 마찬가지임.다만, 책임은 획사에게 있게 됨.학생들은 쉬는데 직장인들은 무리해서 출근했다가 다쳤기에 회사가 이번 태풍의 위험성을 몰랐다고 할 수 없음. 언론들은 이번 태풍 거물이다! 하고 난리 법석임. 
추가로, 직장인들 경우 휴교령으로 인해 집안에 아이를 혼자 놔두고 출근해야 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거임.집에 혼자 놓아두고 출근을 해야하는 경우, 아이를 맡아줄 보호자를 구하는 것이 현명하겠지만,요즈음 같은 맡벌이 시대에, 맘편히 맡길 곳 구하기 힘들지도 모르겠음.이런 경우, 회사에 아이때문에 출근 못 하겠다 분명히 알리고, 그래도 출근을 강요한다면,아이의 정신적 상해와, 신체적 상해가 있을 경우 회사에게 책임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음.다만, 부모로서 아이의 책임능력을 이행하려했고, 보호자를 구해보았지만,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만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어쨌든 다 건너 뛰고,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이번 태풍이 심각한데 아무 사건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길 빔..혹여나 다치거나, 사망사고에 이르는 경우, 가장 먼저 법률 상담을 받길 권함.한국엔 아직 이런 류의 판례가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미국,영국, 호주 등등의 학교에서 있었던 이런 사고의 판례를 찾아보길 바람.
참고로 호주 판례는 요기:https://wiki.qut.edu.au/display/CPNS/Negligence+cases
추천수2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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