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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 가구 구입하실때 계약금 노리는 업체 조심하세요!!!!

양지영 |2012.08.28 18:13
조회 386 |추천 0

제가 혼수를 준비하려고 어정 가구 단지에 알아보러 갔는데..

너무 악덕 업체여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자문을 구해서 소비자원에 내용증명을 보내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에서는 강제성이 없어서 업체가 너무나도 악덕업체여서 자신들이 공문을 등기로 발송해도 수취거부를 하며 통화조차도 어렵다고 합니다. 따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드라고요~ 가구 구입후 1시간 되서 너무 황당한 경우였고 취소하라고 바락 바락 화내서 그럼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소비자 단순변심이라면서 계약금 전체를 주지 않겠다고 우기고요..

그 업체가 주문제작 업체도 아니고.. 너무 황당해요.. 옆 가게 사람들도 황당하다면서 소송을 걸라고 하는데..

26만원 때문에 소송이 무슨 말입니다.. 소비자원에서도 소송을 해서 그런 악덕 업체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하드라고요..

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고 해요..

저 같이 잘 모르시는 신부님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적어봅니다..

결혼 혼수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네요..  소비자보호법.. 정말 소비자가 보호되는 법이 아닌것 같아요..

업체에서 배째자고 나오면 아무것도 못 돌려받고.. 서류 만드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소비자의 답답한 마음만 커지는 것 같아요..

이래도 되는 건지요..ㅠㅠ

 

내용증명서

 

수신 1 : 베아*시가구 대표 *** 귀하

용인시 기흥구 중동

 

참조 : 한국소비자원장 귀하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46

 

발송인 : 용인시 기훙구 ***

 

 

1. 상품명 : 원목 침대세트(침대+협탁+화장대)

 

2. 계약일 : 2012. 8. 7.

 

3. 계약금액 : 600,000원

 

4. 기지급액 : 600,000원

 

5. 내용 (아래의 내용을 포함 기록하되 본인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가. 계약경위(당시상황) :

혼수가구를 구입하기 위해 가구를 선택함. 판매자는 선금을 60만원을 요구해 과한 금액이라고 생각해 물어보니 60만원은 해야 된다고 하여 바로 현금 이체시킴. 판매자가 구매 목록을 적어 접어 본인에게 주었고, 판매자를 믿고 집으로 옴. 집으로 와서 인터넷을 보다가 구입한 가구의 같은 모양의 가구를 보게 됨. 구입액 260만원보다 160만원정도가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하였고 이상하여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막말을 하며 확인하고 연락을 해준다고 함. 그 업체는 자기네들(동생)이 납품하는 업체라고 함. 못 믿겠고 취소하려면 취소하라며 화를 냄. 혼수가구이면서 찝찝하기도 한 마음에 취소하겠다고 의사를 밝힘. 판매자는 바쁘다며 나중에 통화하자며 전화를 끊어버림.

 

나. 청약철회 또는 해지를 통보하는 사유 :

기다리는 연락은 오지 않아 문자로 계좌번호와 환불 요청을 함. 판매자는 문자로 환불해 줄테니 걱정말라고 답장이 옴. 연락이 안되 전화를 계속 걸었고. 연락이 된 판매자는 자신의 핸드폰이 액정이 깨졌다며 환불을 다음날로 미룸. 판매자는 계약 당시나 취소의사를 밝혔을 때 위약금이나 환불건에 대해서는 언급이나 고지가 한마디도 없었음. 그러나 다음날(8일) 문자로 위약금 10%를 제하고 입금해주겠다고 함. 의아한 마음에 전화를 하니 막말을 하며 몰아붙이며 자기네 들은 당일취소 건이라도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면서 2일이 지나면 20% 3일지나면 30% 위약금이니 빨리 정하라고 윽박지름. 소비자센터에 문의하겠다고 하니 더욱 막말을 하며 끊어버림. 센터에 문의 후 배송일 3일 전까지는 5%로만 제하고 환불받고 배송일은 8월17일이니 5%롤 제하고 환불해야하는 것을 알리려 전화를 함.

 

 

다. 기타 내용 :

 

그랬더니 소비자원에 고발했다며 법대로 하라면서 계약금 60만원조차 돌려주지 않을거라고 하면서 끊어버림. 요 부분의 내용은 본인이 녹취함. 서면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 추후 첨부를 원하시면 협조하겠음. 남편이 될 ***씨가 전화를 해서 감정적으로 하지말자며 상황을 서로 이야기 하자 다른 가구점에 구입한 것이 괘씸하여 그런거니 자신에게 구입하면 10만원을 할인해주겠다고 함. 그 말을 듣고 본인은 더욱 당황스러웠고, 환불해달라고 하니 자신은 술을 마시는 중이라며 다음날(9일)에 입금한다고 하며 기한을 더 늘림. 우선 판매자가 주는 위약금을 받으라는 소비자센터상담사의 말에 따라 10%로를 제하고 계약금 60만원 중 34만원을 환불받음. 소비자 센터에 다시 문의 하자 피해구제 신청을 하라 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바임. 소비자 법에 정해진 물품대금의 5%로의 금액(13만원)을 환불 요청함.

 

 

첨부 : 계약서 사본.

직접 촬영한 구입가구 사진.

같은 모양의 인터넷 가구 사진.

당일 환불에 관한 문자와 위약금 관련 문자내용.

계약금 이체내역과 환불금 입금내역.

2012 년 8 월 9 일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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