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1년 12월5일부터 2012년 6월 27일까지 출판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현재 5월달 급여(5월 15일~6월15일) 130만원
6월달 급여 (6월16일~27일) 50만원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입사를 하고 나서 첫 월급부터 제대로 들어온적도 없고
입사 4개월 부터는 회사에 돈이 없는 이유로 월급을 20~50만원씩 쪼개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4월달 급여까지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는셈치고 7월 말까지 처리해주겠다는 사장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7월 말, 돈도 안들어 오고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8월 1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월 23일 저만 혼자 출석하였습니다.
지불각서, 통장내역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2일치 급여가 어떻게 50만원이 나오는지 감독관님이 직접 계산도 하셨습니다.
130만원/30일*12일 = 52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출석하기 전에 노동부에서 사장한테 전화를 했을때는 6월 급여 50만원은 인정을 했으나
5월 급여를 100만원이라고 했다더군요...
이 때부터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장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독관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 왈
- 자기가 왜 130만원을 줬는지 모르겠으나 원래 출판업계 수습기간이 6개월인데 자기가 3개월로 줄여줘서
130을 줬던 것 같다. 원래 수습기간때는 100만원이다. 그러니 12일치 급여까지 해서 140이다.
(그럼 5일치 급여 50만원은 어떻게 40만원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사장의 이유는 없었네요...)
-각서도 자기는 모르겠다. 자필도 아니고 아마 **씨가 직접 적어서 도장을 찍었던 것 같다.
(지불각서는 사장이 자필이 아닌 컴퓨터로 입력해서 회사명이랑 주소, 전화번호가 찍힌 도장을 찍어서줬습니다. 저만 받은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일하고 있는 회사 동생도 받았고 각서 한 장에 제가 받아야 할 금액과 회사 동생이 받아야 할 금액이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님께 회사 동생도 각서는 갖고 있고
만약 저 혼자 갖는 각서면 뭐하러 회사 동생이 받아야 할 금액까지 적었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님께선 아무 말이 없이 바로 다음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감독관님이랑 통화하고 있는 데 전화넘어로 사장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손해배상청구 어쩌고 저쩌고....
지금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될 사람은 저입니다.
퇴사한지 2달 됐습니다.
7월엔 별말 없다가 8월 중순쯤 출석통지서 받으니까 열받았는지 그제서야 인수인계 안해주면 돈 안넣어 주겠다고 합디다..
12일치 일한게 사장이 작업하던 원고 마무리는 지어달래서 표지까지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저 퇴사하기전에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교정보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는 사장님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퇴사하고 2~3일 후 교수님께 한번만 더 교정해달라는 메일이 왔는데 그건 교정이 아니라 아예
교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아예 재작업을 해야 할 정도 입니다.
교수님이 원하는 방식이 어떤건지 모르겠으나 인수인계 안해주면 돈 안넣어주겠다는 성화에 혼자 공부하고 정리까지 해서 회사동생 만났습니다. 물론 저도 모르는 내용을 인수인계 하려니 정리는 해갔으나 설명은 못하겠고 회사 동생도 이해를 못해 결국 인수인계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할만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사한지 2달짼데 어느 누가 다시 돌아가서 인수인계를 해주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을 안줘서 나왔는데 몇일 더 일해달래서 12일 더 일해주고...
또 교정 메일도 제가 근무하고 있던 상태에서 온게 아니라 퇴사하고 몇일 있다가 온겁니다.
전 사장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되는 진술로 140이라뇨...
40만원 손해보려고 두달 넘게 기다린거 아닙니다.
사장과 몇번씩 통화하면서 녹음해둔 파일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확보를 위해 회사 동생한테도 전화해서 사장이 직접 각서 써준게 확실한지도 물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녹음을 해뒀구요...
제가 제시할 증거는 이 2가지 입니다.
이미 제가 제시한 날짜나 금액이 제각각이지만 통장내역, 지불각서, 12일 급여 50만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 해본 것 이 세가지가 충분한 증거가 될거라 생각했는데 아닌가봅니다.
9월 14일날 대질조사 하기로했습니다.
사장은 손해배상 청구얘기 하면서 또 어떻게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할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