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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vs간호조무사? 본질은 다르다!★★★★★★

남자사람 |2012.09.10 01:02
조회 1,480 |추천 6
지금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는 여러가지 이슈가 많습니다..한일관계는 물론이고성범죄, 대선 등등 여러가지가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끄럽게 하는 이슈가운데도 또 하나,의료법 개정 이라는게 있는데요,
민주통합당 양승조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 80조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자격증을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면허증으로 바꾸게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겉만 보면, 간호조무사들을 승격시켜주고, 모자란 의료인력을 채우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간호사vs간호조무사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의료서비스와 국민 건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양승조 의원 및 손학규 의원은 간호조무사들을 내세워서, 중소병원의 로비를 받아중소병원의 이익을 올리려는 속셈입니다.

먼저, 의료법에는 각 병원 및 의료시설에 규정된 간호사 법정 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차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중소병원 및 의료시설은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고의료인으로 행새를 하며 의료행위를 하고 있죠.
이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걸리게 된다면 벌금은 물론이고 영업정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승격 시키면, 중소병원은 임금이 적은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것입니다.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채용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것이고, 국민의 건강은 더욱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또한, 지방 중소병원과 수도권의 대형병원간의 의료양극화는 더욱더 심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인의 수급을 늘린다고 3년제 간호과를 4년제 간호학과로 승격시키고,각 대학마다 간호학과를 신설 시켰는데, 그 많은 간호대학의 존립을 부정하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투쟁은 간호사 vs 간호조무사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닌,
중소병원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받는 것을 지켜내는 것이며,의료양극화를 초래하는 것을 지켜내는 것이며,궁극적으로 배움의 기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간호인력과 간호보조인력같은 피고용인들의 법적 지위와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가는게 중요할 것입니다.

절대로 간호사는 간호조무사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간호조무사는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역할이 다르고, 서로가 서로의 할 일이 다른 영역입니다.

따라서,중소병원의 이익만이 아닌,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양극화를 초래시키는 것이 아닌,의료인의 범위를 늘리는게 중요한 것이 아닌,
의료업계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게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의료법 제 80조 개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사안입니다.
추천수6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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