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혹시 얼마전 현금수송차량 사고 기억하시나요?

대한민국법... |2012.09.15 02:51
조회 237 |추천 5
불과 몇시간전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6월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던 ‘인천 현금수송차량 사망사고 김여사’사건의 50대 여성 운전자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2단독 정도성 판사는 외제 승용차를 몰다가 길가에 주차된 현금수송차량을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여)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속도를 줄여 일단 정지했다가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4시4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도로에서 자신의 폴크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잠시 졸다가 모 은행 앞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현금수송 작업을 하던 B(38)씨를 그대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는 발생 1주일 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넷에 공개되면서 ‘김 여사 현금수송차량 사고’로 불리며 네티즌들의 비난을 샀다.
위내용은 기사 전문인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법 입니까?

보험에 가입해있고 초범이면 살인을해도 
죄가없어지는겁니까? 
졸음운전이면 살인한게 아닌겁니까?
술만먹었다 하면 솜방망이 
이제좀 바뀐다곤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법인겁니까?

금고1년에 집행유예2년이면  아예 면죄부를 준거 아닙니까?
55세 여성분이랑 37세에 한창신혼이었고 일하던사람을 
무.려. 졸음운전으로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지금판결이라면 가해자는 기나긴 민사소송을 낸다해도 푼돈 합의금으로 지어주고
끝나겠지요?
약3개월일인데 모두들 잊혀지시나요? 저는아직도 그 동영상을보면
돌아가신분은 무슨운명이라 저런걸까 라는 넋두리만 하게 되었습니다.

55세에 외제차모시던 가해자분은 
먹고살만하니 그러겠지요? 
법앞에 평등하다 하는데 제가보기엔 
지금도 우린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세상을 살아가고있는것 같습니다.

겨우 과실치사로 봐서 저런판결이 나온거 같은데
이게 정녕 맞는판결인걸까요?
무심코 기사를보다가 씁쓸함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돌아가신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추천수5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