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이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이 의신청' 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결정문 한줄 요약
- 2009년 10월 27일에 내려진 기존의 전속 계약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
* 아래 포스팅은 -nly 결정문 + 기사 인용 * 채권자들 =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혹은 세 멤버로. 채무자 회사 = SM혹은 회사로 칭함
SM의 계약이 불공정한 이유
SM의 계약은 계약기간이 13년이라서가 아 니라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에 철저히 종속 된 상태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구조여서 불공정하다.
* 세 멤버가 활동에 관한 계약이나 약속을 개 인적으로 할 수 없다. * 음반 제작이나 방송출연, 공연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준비 과정까지 포함하여 모든 연 예활동에 대해 SM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근무시간의 제한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공연, 방송출연 등의 일정을 준수할 의 무를 부담한다. * SM의 계약위반에 따른 세 멤버의 계약 해 지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세 멤버들의 계약위반에 대하여는 총 투자비의 3배 및 잔여 계약기간 동안 일실이익의 2배 라는 거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연예인이 자신의 연예활동에 관하 여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연 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되 어있는 '종속형 전속계약'이다. * 손해배상액 예정조항도 세 멤버가 13년의 계약기간 동안 SM과의 계약관계에서 이탈 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여 종속성을 더욱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세 멤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
종속성을 강화시키는 조항
(1) SM은 세 멤버들의 연예활동 및 일정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행사 (2) 세 멤버는 회사의 판단으로 결정된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3) 계약기간 동안 임의로 활동 (연예활동을 제외한 활동도 포함) 할 수 없다
+) 노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고용계약의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면 자유가 박탈되 어 신분적인 제약이 있는 것과 유사함 지위 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의 기초가 된 제반사정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건 으로 계속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있다.
13년의 계약기간이 문제가 되는 이유
- 근로기준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최장 기를 3년 또는 1년으로 제한한 것보다 무려 10년 이상이나 길게 되어 있는데다가 중도 에 개인적인 필요나 희망에 따라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마련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이 계약은 전속계약과 전형적 인 고용계약 사이의 차이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하여 세 멤버 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연예기획사의 투자위험은 기획사의 능력 향 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 연예인에 대한 투자위험으로 인해 발생하 는 문제는 연예기획사가 직접 부담하는 초기 투자비를 감소시키고 투자의 효율성을 증진 시키거나 연예기획사 측의 능력 향상 및 체 질개선 노력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연예인 개인의 자유 등을 희생시키는 등의 공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그 해결이 되어서는 안된다.
계약서와 부속합의, 그리고 이의제기
- 세 멤버의 인기 및 연예게에서의 영향력이 데뷔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부속합의 당 시 전속계약기간 단축을 희망했더라도 기존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SM이 계약 기간을 단축해주지 않는 이상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 이루 어질 수 없었다. 결국 부속합의에서도 높아 진 위상을 협상력 강화로 연결시킬 수 없었 기 때문에 부속합의로 갈등이 해소될 수 없 었다. - 사회경험이 전혀 없던 채권자들에게 신속 하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 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물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들의 법정대 리인인 부모들이 동석하기는 하였으나 부모 들 역시 연예산업 및 전속계약에 관하여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사건 계약 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법적 조치 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 - 최초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세 멤 버는 연예인 지망생에 불과했던 반면에 SM 은 연예계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대 형 연예기획사들 중 하나였던 사실, 전속계 약서의 양식은 모두 SM에 의하여 만들어진 양식이었기 때문에 세 멤버는 양식에 수동적 으로 서명하였을 뿐 회사와의 협상 등을 통 해 계약서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소명된다. -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요구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초반에는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별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였으나 장기간 계약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점 차적으로 실감하게 됨에 따라 법적 대응을 강구하게 되었다는 세 멤버들의 주장에도 수 긍이 간다. - 세 멤버가 첫 번째 앨범 발매일로부터 SM 을 위한 연예활동을 유지한 가처분결정일까 지의 기간 (약 5년 9개월)은 이미 이 사건 계 약의 합리적인 존속기간을 초과하였다고 봄 이 상당하다.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세 멤버 가 SM에 대하여 세 멤버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중 지를 요구하고, 독자적인 연예활동에 대한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 된다.
화장품 사업은 소송의 종국적 목적이 아니다
- 화장품 사업 투자에 관하여 채권자들과 채 무자 회사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사 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종국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는 부족하다.
+) 위샵플러스 강석원 회장의 인터뷰 정리 JYJ, 다시 장막을 걷고 - '특명! 동방신기 사 태의 본질을 가려라 - 화장품 사업 투자의 진 실' 참고
화장품 투자설명회
- 그날 행사는 중국 지사 관계자들과 초대 내 빈들만 자리한 채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나 멤 버들이 나타나자 소문이 퍼졌다. - 하지만 그 외의 행사에는 단 한 번도 참석 한 적이 없다. 중국에서 있었던 합작회사 오 픈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 SM 관계자들이 중국 지사를 두 번씩이나 방문해서 초상권을 상품판매 목적으로 사용 하고 있는지 확인했고 멤버들에 관한 자료가 없음을 설명듣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돌아 갔다.
2009년 1월에 중국 법인 투자 설명회에 참석 했다?
- 1월에는 투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투자 자 신분도 아니었고 매니저도 동행했다.
2009년 5월 일본에서 이벤트 기획?
- 일본 VIP 고객을 초청해 열려던 행사였다. 그런데 준비과정에서 고객들 사이에서 단순 한 기대심리에서 오간 이야기가 퍼져나간 것 이다. 불필 요한 오해요소가 생길까봐 행사 자체를 아예 취소했다.
화장품 사업과 관련해 중국에서 피소 당한 사건의 전말
- 중국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동방신가 3 인 멤버가 위샵플러스의 홍보대사라는 언급 이 계약서상에 전혀 없고, 해당 안건에 직접 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기소조건이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피소한 베이징구신공사는 매장 기준 등 계 약상의 조건은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멤버 들의 명성과 인기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해 위샵플러스와 마찰을 빚어왔다. 비슷한 경우 로는 요녕성의 대리를 원하던 사람이 위샵플 러스와 가계약서(MOU)를 작성하여 임시 대 리권을 가지고 멤버들을 이용한 팬 미팅식의 오픈식을 기획하고, 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해 즉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거래를 끊은 적이있다. 하지만 이런 사례에도 불구하고 베이징구신공사는 계속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 때문에 SM엔터테인먼트와 불미스런 문 제가 발생하면 베이징구신공사측이 모든 법 적인 책임을 질 것을 위샵플러스에서 통보하 고 대리상 자격을 박탈했고 계약을 해지했다 . 그랬더니 불과 며칠만에 <사기건에 관한 배 상 청구서>라는 문건이 날아온거다.
-> 결과적으로 2010년 3월 26일, 베이징시 하이뎬구인민법원이 "동방신기 세 멤버와 국내 화장품 위샵플러스의 중국 합작회사인 '예자려'의 사기 행위로 피해를 봤다"는 베이 징구신공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 다. 이는 JYJ 3인이 화장품회사 홍보활동과 는 아무런 관련이나 계약관계가 없음을 중국 법원에서 확인한 것이며 SM의 "3인 멤버가 화장품회사의 중국 법인 투자 설명회에 참석 해 사진을 찍는 등 직,간접적으로 홍보활동 을 펼쳐왔다'는 주장을 뒤집는 판결이다. 또한 2009년 12월 1일 주욱의 대련신련상무 유한공사가 위샵플러스의 중국 내 합작회사 인 예자려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혐의 소송 역시 기각되었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동방신기 3인 멤버가 위샵플러스의 홍보대사라는 언 급이 계약서상에 전혀 없고, 해당 안건에 직 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기소조건이 부합하 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내용이다.
62.5%의 진실
- 검찰에서 발표한 62.5%는 중국법인 전체 의 지분율이 아니라, 당시 중국 투자에 앞서 현지 회사설립을 위한 예비신청에 예치되어 있던 총 금액의 지분율에 불과하다. 중국에 투자되기도 전 한국에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던 예치금을 마치 중국 전체의 지분율처럼 발표한 것이다.
+) 민법 103조
- 민법의 경우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잇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그를 이용해 불공정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헌법적 정의를 훼손시킬 경 우, 그 부정의를 회복시켜 약자를 보호하는 강행규정이 민법 103조. - 민법 103조의 효과는 절대무효인데, 이 계 약을 추후에 인정하였더라도 그 시점에서 계 약이 민법 103조에 위배되었을 경우 추인효 과가 생기지 아니하고 누구도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민법 103조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최소한 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으로 모든 민법에 우위에 있기 때문.
민법 103조에서 명시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들 - 첩계약 등 신분관계 -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자유가 강제되는 경우 -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급부의 약정 - 살인을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과 흉기 매매 - 당사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행위 -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 -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 폭리행위
-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모든 연예활동 에 대해 SM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 행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의 제한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공연, 방송출연 등의 일정 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했다. 또한 SM의 계약 위반에 따른 세 멤버의 계약 해지권에 대해 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세 멤버들의 계 약위반에 대하여는 총 투자비의 3배 및 잔여 계약기간 동안 일실이익의 2배라는 거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판결문에서는 연예인이 자신의 연 예활동에 관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 지지 못하고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되어있는 형태의 계약을 '종속형 전속계약'으로 분류했다
이글을혹시보고있을지모른홑등
공판후기는형사처벌에만쓰이는거라구요ㅎㅎ법적인걸로판단하자니까? 게다가텔에서뜨는건무시당하는거알지? 제2의호텔녀인가..ㅋㅋ
화장품이야기는함부로쓰지마려무낭
루머로캡쳐당해서씨젲에넘길수가있걸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