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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서울중앙지법&정부대표블로그 "연예인과엔터테이먼트사와의 노예계약은 무효"

김박김따라 |2012.09.28 01:49
조회 95 |추천 1


서울중앙지법 "연예인과 엔터테이먼트사와 의 노예계약은 무효"

'10년의 전속계약기간, 계약위반시 투자금의 5배, 실현되지 않은 예상이익금의 3배 배상..'

소속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되어 있 는 이른바 노예계약은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유철환)는 1 6일 CF 모델 유민호(22)씨가 소속사인 SM엔 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 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전속계약 중 계약기 간과 손해배상액 규정은 원고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어 '반사회질서 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한 민법 103조 에 의해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기간과 손해배상 액 규정 등은 전속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 이것이 무효이기 때문에 결국 전속계약 전 부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혔다. 재판부는 또 "신인을 육성하는 데 많은 비용 과 시간이 소요되며 신인들 중 소수만 인기 연예인이 되는 등 그 위험이 높다고 하더라 도, 위험도 높은 사업은 성공할 경우 높은 수 익이 예상되고 투자실패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속계약에 서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금액의 손해 배상 예정액을 정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씨와 SM이 첫 번째 음반 발 매 후 10년째 되는 날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 로 계약한 것에 대해 "만약 원고가 피고의 요 청이 없어 음반을 발매하지 못하거나 원고가 가수보다는 연기자 등의 활동을 원해 음반을 발매하지 않을 경우 전속기간은 영원히 종료 되지 않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유씨 는 SM이 투자한 금액의 5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이익금의 3배, 여기에 3억원 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정한 것에 대해 서도 "금액이 과다해 원고에게 지나친 경제 적 부담을 주고 있는데 반해 피고의 계약위 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손해배상액을 예정하 고 있지 않아 쌍방의 권리·의무에 지나친 불 균형이 있다"고 판시했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 s/NewsContents.aspx?serial=22483&kind

"신인을 육성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 요되며 신인들 중 소수만 인기 연예인이 되 는 등 그 위험이 높다고 하더라도, 위험도 높 은 사업은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예상되 고 투자실패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 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속계약에서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금액의 손해배상 예정액 을 정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 연예인에 대한 투자위험으로 인해 발생하 는 문제는 연예기획사가 직접 부담하는 초기 투자비를 감소시키고 투자의 효율성을 증진 시키거나 연예기획사 측의 능력 향상 및 체 질개선 노력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연예인 개인의 자유 등을 희생시키는 등의 공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그 해결이 되어서는 안된다. (JYJ에 대해 SM이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 지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판결문 中)

"금액이 과다해 원고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 담을 주고 있는데 반해 피고의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고 있 지 않아 쌍방의 권리·의무에 지나친 불균형 이 있다"

- SM의 계약위반에 따른 세 멤버의 계약 해 지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세 멤버들의 계약위반에 대하여는 총 투자비의 3배 및 잔여 계약기간 동안 일실이익의 2배 라는 거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연예인이 자신의 연예활동에 관하 여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연 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되 어 있는 '종속형 전속계약'이다. - 손해배상액 예정조항도 세 멤버가 13년의 계약기간 동안 SM과의 계약관계에서 이탈 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여 종속성을 더욱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세 멤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 (JYJ에 대해 SM이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 지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판결문 中)

"전속계약 중 계약기간과 손해배상액 규정 은 원고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 하고 있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 라고 규정한 민법 103조에 의해 무효"

- 민법의 경우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잇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그를 이용해 불공정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헌법적 정의를 훼손시킬 경 우, 그 부정의를 회복시켜 약자를 보호하는 강행규정이 민법 103조. - 민법 103조의 효과는 절대무효인데, 이 계 약을 추후에 인정하였더라도 그 시점에서 계 약이 민법 103조에 위배되었을 경우 추인효 과가 생기지 아니하고 누구도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민법 103조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최소한 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으로 모든 민법에 우위에 있기 때문.

민법 103조에서 명시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들 - 첩계약 등 신분관계 -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자유가 강제되는 경우 -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급부의 약정 - 살인을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과 흉기 매매 - 당사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행위 -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 -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 폭리행위

판례: 판례란 판결례(判決例)의 줄임말로써, 법원에서 같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을 판결한 전례.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이전에 같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는 당해판 결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갖게 된다. 성 문법 제도인 대륙법계에서는 구체적인 소송 에서 내린 법원의 판단은 그 사건에 관해서 만 효력이 있고 다른 사건에는 구속력이 없 다. 그러나 비슷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제소 되어 재판할 경우에는 전례가 중요한 참고사 항이 된다. 영미법계에서는 불문법 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판례에 법적 구속력이 인 정되고 있다.

+) 아이돌 전속계약이 13년? '안지켜도 되는 계약'을 아시나요? 中

한동안 아이돌그룹의 무리한 전속계약이 화 자가 되면서, 일부 그룹의 경우에는 해체되 거나 멤버가 탈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또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계약에 해당됩 니다. 당시 계약 내용을 확인해보면 아이돌 그룹이 신인 때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 결하고 전속계약기간을 13년으로 설정하고, 전속계약기간을 어길 경우 총 투자액의 3배,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이익의 2배를 물 어준다는 것이었는데요. 과연 이런 전속 계 약이 유효할까요?

이 경우는 장기의 전속계약기간과 과다한 손 해배상 예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속계약 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 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가 법원의 판단을 거쳐 무효가 될 수 있습니 다.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0344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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