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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동방신기)소송,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판결문

김박김따라 |2012.09.28 01:45
조회 297 |추천 2


* 파란색은 첨삭입니다. * SM이 신청한 가처분취소신청기각 판결문 만 읽어본 나 저격이요. 이것도 레알이다. * 길다 싶은 사람은 색있는 부분만 읽어도 무 방함. *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 sViewAction.work?bub_name=¤tPag e=undefined&searchWord=%EB%8F%99%E B%B0%A9%EC%8B%A0%EA%B8%B0&searc hOption=&seqnum=6353&gubun=44 (판결 문 전문)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판결문 중

* 신청인: JYJ * 피신청인: SM

해외 진출을 겨냥한 신인 발굴·육성의 필요 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장기계약과 높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연예인의 활동을 구 속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이미 당사자 사이에 연예인 전 속계약에 전제가 되는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보아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킨 사례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피신청인은,

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들의 방송, 영화출연, 공연참가, 음반제작, 각종 연 예행사 참가 등 연예활동에 관한 제 3자와의 계약을 교섭,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방송사, 음반제작사, 공연기획사 등 제 3 자에게 피신청인이 관여하지 아니한 신청인 들의 연예활동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청인들과의 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신청인들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음 가처분 신청에는 SM이 독자적인 연예 활동 등 가와 나의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회 당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신청이 있었으나 기 각당했었음. 하지만 SM이 신청한 가처분취소신청 기각 판결문 이후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할 때 마다 회당 2천만원을 지금하라는 간접강제 명령이 나옴.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 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민법 제103조). 사적자치의 실현 수단인 계 약 자유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나. 앞서 본 기본적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기 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사정 이 소명된다.

계약의 유무효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 판결이지만 가처분 판결도 '사실관계'에 입 각한다.

- 신청인들의 데뷔 무렵 이전부터 국내 가요 계는 피신청인과 같이 전문 매니지먼트 시스 템을 갖추고 시장을 분점한 소수위 연예기획 사 소속 가수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중략) 이러한 계약의 배경과 역할 구조의 특성상 전문화된 매니지먼트 시스템 환경에서 연예 기획사가 가지는 거래상 지위는 전속계약의 상대방인 소속 연예인 (가수)에 비해 구조적 으로 우월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신청인들 역시 공식 데뷔 이전 여타 연예인 지망생들과 마찬가지로 성공의 조건인 전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선망하여 피신청인의 주도적 선택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최초 전속계약 및 1차 부속합의를 체결하였 다. 뿐만 아니라, 가수로서 입지를 구축한 이 후 체결된 나머지 부속합의 과정에서도 여전 히 피신청인과 대등한 교섭력이나 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피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 회의 시정조치나 관련 소송에서의 법원 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또는 신청인들의 입지를 감 안한 시혜로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수정안을 구체적인 협상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을 따름 이다 (따라서 위 부속합의 과정에서 신청인 들은 피신청인과 대등하거나 보다 우월한 교 섭력을 가진 협상주체였다는 피신청인의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차 부속합의에서 13년으로 계약이 연장 된 것

계약 당시, 그리고 부속합의에서도 SM의 거 래적 지위가 동방신기 멤버들보다 우위에 있 었다. 그러므로 부속합의에서 갈등이 해소되었다 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제1 1조 제2항, 제3항)에 의할 때, 신청인들은 계 약을 해지하려면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 로 총 투자액(홍보비 및 기자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 비용)의 3배 및 잔 여 계약기간 동안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우선 그 규모 자체도 과 다한데다가 산정기준이 되는 '총 투자액'이 나 '일실이익'의 개념도 주관적, 가변적일 뿐 만 아니라 신청인들과 같이 정상급 인기를 구가하여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거둔 소속 연 예인일수록 그 배상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계약관계에서의 이탈을 더욱 철저히 차단하 는 수단으로 활동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신청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손해배상예정액이나 위약벌에 대하여는 아 무런 정합이 없다. 결국 위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손해의 회복 내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넘어서 오로지 피신청인의 수익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신청 인들이 이 사건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앞서 본 13년 이상의 계 약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피신청인에게 예속 시키는 장치로서 그대로 용인되기 어렵다.

손해배상 조약에 사용된 개념이 주관적이고 가변적이며 SM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에 대한 조항이 없다. 또한 과대한 손해배상액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를 넘어서 SM의 수익 극대화에 기여하 고 멤버들을 13년 이상의 계약기간 동안 SM에 예속시키는 장치이다.

★ (해외진출을 위해 장기간의 계약이 필요 하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이 들고있는 X XXX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와의 에이전시 계약의 체결시점, 기간 등에 관하여 별다른 소명이 없는 점에서, 과연 피신청인이 내세 우는 해외 활동기간 확보 필요성이 이 사건 계약기간 13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가사 피신청인 주장과 같이 국내 연예계에서 의 성공을 해외시장으로 이어가기 위하여는 현지에서의 안정적 활동기간의 확보가 필요 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처럼 데뷔 이 전 단계에서 최초 약정한 13년의 계약기간 동안 피신청인만 일방적으로 계약관계 운영 의 재량을 가지고 신청인들은 추가 협의나 계약관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구조로 된 계약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중략) 연예 기 획사의 입장에서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계약 기간의 장기화가 긴요하다고 하더라도, 연예 인 매니지먼트 계약은 단순한 고용관계나 용 역제공 관계가 아니라 전인적인 활동 전반이 관리대상이 되는 계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서도 그 장래 비전과 계획, 그리고 해외 협력사와의 계약내용 등 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을 제공받고 해외진출 에 따른 계약조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은 이러한 기대 치에 전혀 미치지 못함은 물론 매우 일방적 인 구속관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위와 같은 해외진출을 위한 장기계약의 필요성이라는 사유만으로 모든 다른 불균형 조건을 정당화 하기에는 부족하다.

해외진출을 위해 계약기간의 장기화가 필요 하다고 하더라도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장래 비전과 계획, 계 약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조건의 조정을 요구할 기회가 있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은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였 으며 매우 일방적인 구속관계이다.

한국 최고의 인기그룹이자 2008년 발매된 4 개의 싱글앨범이 역대 해외 아티스트 최초로 오리콘 위클리차트에서 모두 1위에 오르는 등 일본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그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1억5000만원 남짓이라는 사 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다.

설명에 따르면 동방신기의 일본 활동에 따른 수익금은 현지 기획사인 에이벡스가 수익금 의 일정부분을 가져가고, SM JAPAN에도 배 분되는 구조였다. 그 나머지 수익금이 원 소 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 배당되었고, 그 중 극히 일부가 멤버들에게 분배되는 형식이 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선은 SM JAPAN으 로 향했다. SM JAPAN은 SM엔터테인먼트 가 지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 사였기 때문이다. SM엔터테인먼트가 그해 5 월 발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SM JAPAN 의 지분율은 93.5%(3월 31일 현재)가 SM엔 터테인먼트 소유였다.

게다가 멤버들은 당시까지 계약서 자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획사 간의 수익배분이나 구조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문화연대 문 화정책센터공동소장)는 앞서 ‘동방신기 사 태를 통해 본 연예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문 제와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에서 “SM JAPAN과 SM엔터테인먼트는 사 실상 같은 회사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배분 방식은 이중취득 방식”이 라고 지적했다.

이동연 교수는 “동방신기의 일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공동으로 매니지먼 트를 담당하는 SM JAPAN과 에이벡스가 수 익의 50%를 분배하고, 다시 SM엔터테인먼 트와 SM JAPAN이 50%를 나눠 갖는 방식이 어서 실제적으로 동방신기의 일본 활동 수익 은 전체 수익총액의 1/4에 해당되는 금액 중 에서 일부를 분배받는 방식”이라고 진단했 다.

- 그 밖에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인 계약기간과 손해배상액예정 조항 등 을 그대로 둔 채 신청인들의 입지를 감안하 여 수익분배 조건을 일부 개선하였다 한들, 피신청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된 초장기 전속계약의 일방적 구조가 유지되는 이상 이 사건 계약의 내용상 하자가 치유된 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 약의 주된 골격은 피신청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신청인 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서 그 계약내요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 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상 대로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른 전속관계의 존속을 존제로, 신청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와 공연 및 출연 기타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고, 나아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관여나 개입 없이 별도로 한느 연예활동에 대하여 이의제 기 기타 방해 행위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민법 103조

- 민법의 경우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잇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그를 이용해 불공정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헌법적 정의를 훼손시킬 경 우, 그 부정의를 회복시켜 약자를 보호하는 강행규정이 민법 103조. - 민법 103조의 효과는 절대무효인데, 이 계 약을 추후에 인정하였더라도 그 시점에서 계 약이 민법 103조에 위배되었을 경우 추인효 과가 생기지 아니하고 누구도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민법 103조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최소한 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으로 모든 민법에 우위에 있기 때문.

민법 103조에서 명시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들 -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자유가 강제되는 경우 -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급부의 약정 - 당사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행위 -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





이놈의민법103조는외우겠다



추천수2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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