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부모 학대죄로 신고한다는데요, 어떻게 하죠?

47세주부 |2012.10.02 23:52
조회 4,468 |추천 6

안녕하십니까 47세 주부입니다.

속으로만 가슴앓이를 하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길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995년 12월, 그러니까 17년 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1남 3녀 중 막내이자 외동이었던 우리는

아버님께서 남겨놓은 집 한 채로 대출하여 마련한 돈으로 누나들과 어머니께 법률로 정한 비율대로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님은 화투로 인해 많은 빚이 있었기 떄문에 집을 어머니의 명의로 못하고,

아들인 우리에게 양보하게 되었지만 매우 기분 상해 하셨습니다.

둘째 시누이와 어머님은 가족 중에서도 아주 특별나게 사이가 좋았고 저는 두 사람의 눈 밖에 나서 원만한 관계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결혼 첫날부터 모시던 아버님이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은 돈으로 대출받아 누나와 어머니께 나누어 주었기 떄문에 무일푼으로 남은 우리 부부는 아이는 친정엄마께 맡기고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몇년이 흐르면서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시누이도 사업을 늘리면서 우리에게서 돈을 세 차례 빌려 갔습니다.

사업이 번창한 시누이도 빌려 간 돈을 4년 전에 우리에게 다 갚았습니다.

17년 전 아버님의 유산으로 각자 자기 몫대로 분배를 했고,

어머니께는 특별히 매월 용돈 20만원을 더 주기로 했으며 (부모 봉양)

여태껏 해왔던 대로 시누이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구두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러다가 5년 전에 어머니께서 "나는 이제 딸 집과 아들 집 모두 싫으니 전세집을 얻어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이 넓으니 함께 살자고 했더니 그건 싫다고 하시길래

이틀을 달래며 함꼐 살자고 해도 오히려 싸움만 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날 구박 할 수도 있으니 싫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인지 왜인지?)

그래서 용돈 20만원을 30만원으로 올려드리고 2000만원의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4년동안 그 집에서 사신 날짜는 7일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5년 전에 둘째 시누이와 언잖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벌레 밟듯이 나무라면서 친정집까지 들먹였습니다.

17년을 당하고만 살다 저도 화가 나서

"결혼 17년이나 된 올케를 아직까지도 벌레밟듯 하려면 나도 이제 시누이 없는 셈 치고 안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한번 말대꾸도 안하던 올케를 용서하지 못해서 남남이 된지 5년입니다.

 

일이 커지고 사이가 나빠지니까 어머니의 허리 수술비와 임플란트를 할 때에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고 치료비를 같이 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펄쩍 뛰더니 나중에는 30% 정도를 부담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몇달 전에는 전세금을 어머니의 노후자금으로 써야 한다고 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상합니다.

말만 하면 다 들어주니까 어머님은 수를 내어서 전셋집을 아들 앞으로 얻어놓고서는

시간이 흐르니까 슬그머니 본인의 노후 자금으로 바꾸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 아빠가

"엄마! 그 집 전세금 엄마 마음대로 쓰라고 해준 것 아니다"라고 했더니요,

1. 부모를 봉양하지 않은 죄

2. 부모를 학대한 죄

3. 노인을 학대한 죄

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고래고래 소리치십니다.

 

우리는 17년 전부터 지금까지

월 20만원에서 4년전부터 30만원으로 올렸고,

기념일 1년에 4번 20만원씩 드렸고,

병원비, 치료비, 휴대폰비, 중간중간 돈이 필요하다면 드렸고,

3년에 한 번씩 미국 보내드렸고,

국내여행비에다 어머님의 친정집 제사까지 10만원씩 드렸습니다.

시누이들은 아버님 제사때 1만원짜리 빵 한 개씩 사들고 오지만요.

 

진짜로 노인학대, 부모학대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00만원 마음대로 쓰지 마라하면 고발을 당합니까?

저희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정확한 답이 있지요?

추천수6
반대수1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