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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제친구좀 도와주세요

|2012.10.05 08:30
조회 10,596 |추천 53

안녕하세요

제 절친한 친구가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다 못해 올립니다.

늘 힘든일이 많은 아이인데 신호위반교통사고로 지금 죽지 못해 사는것 같은 사는 아이에요..

길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는 글 꼭 좀 읽어주시고 조그만한 의견이라도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없고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서..

사건을 이야기 하자면 제 친구가 집안이 가난하여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남친이 일하는 곳에 알바했습니다. 남친이일하는 곳이라 시급을 더 쳐준다고 했다고 학교에서 먼곳까지 갔더군요. 제친구가 한날 바빠서 오랫동안 일을 도와주다가 버스가 끊겨 남친의 차를 몰고 집에갔습니다.  가는 도중 신호가 빨간불로 바껴서 머무었는데 정지선을 넘어서 친구가 다른 차들에게 방해될까바 출발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좌회전 하던 차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제친구는 아직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도 아니었고 남자친구의 보험만 들어져있었다는데 보험도 안 들어져있으면서 걔도 참 생각 없이 차를 몰고 갔죠

제친구는 계속 기침할때마다 ㄱㅏ슴이 아프다고 목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였지만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가는 거 같아서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병원에 데려다 줬구요..큰 이상은 없었지만 몇일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였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친구와 사고가 난 차에는 아이와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큰 병원에서 검사를 맡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하는데 다시 작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몸이 아프다고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구요

남자분은 3주, 여자분은 2주가 나왔대요

친구가 합의를 하러갔지만 부모님을 데려오라 하셨고 제 친구는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형편이 안된다는걸 자신이 제일 잘알기 때문에 정말 말하기 힘들어서 말을 못하겠다고 알바를 해서 매달 알바비를 드리겠다고 선처를 부탁하였는데 완강히 거부하셨다네요

친구는 지금 학자금 대출도 받아보고 공모전이라는 공모전은 다 넣어보면서 돈을 마련하고 있지만 학자금 대출도 생활비지원금? 100만원이 한도라 100만원밖에 받지 못하였대요.

그런데 친구남자친구가 또 그뒤로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합의금을 820만원 부르고 차 고치는 값이 600만원이 나왔대요. 그 820에는 그 사람 월급전체와 아내분 100만원 차값이 떨어진값과 전치 5주x50만원을 해서 그렇게 부른거래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800만원도 정말 큰돈이고 말도 안되는거 같지만 친구는 자기 잘못이라고 매달 나눠서 내게만 해주신다면 820만원으로 합의를 보겠다고 말을 하였대요. 한번에 갚을 여력이 안되니까..

근데 완강히 거부하시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하시네요. 제 아는 오빠는 사고 나서 수술까지 했는데 50만원으로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820은 너무 큰돈인 것 같은데 저희가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으니 뭐라 이야기도 못하겠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작은 조언 하나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한테 댓글을 보여줄 생각인데 친구도 신호위반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고

집안일도 항상 힘이 들고 힘들일이 참 많았던 아이인데 ....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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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정지영|2012.10.05 13:10
1. 남자친구의 보험이 자차보험인지 단순한 사고보험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차 보험이라면 친구분께서 사고를 내셔도 남자친구분의 보험으로도 처리가가능합니다. 2.일단 과실여부는 따져보지 않으신것 같은데 10대중과실이라도 보험사에 문의전화해서 과실여부 다시 확인보시기 바라구요.- 10대중과실에 포함되더라도 과실여부는 따져보셔야 최대한 손해를 줄일수있습니다. 3.합의금은 기본적으로 사고차 수리비를 제외하고 병원비 및 직장수당의 경우 병원비는 상대방의 진단서를 받으시구요. 직장수당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가알기로 전달 월급 세금명세표에 기준하여 과실여부에 따라 보상해야한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보통은 합의금을 따질때 한주당 50~70정도의 합의를 보신다고 보면되구요. 4.사고가 나서 차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100만원을 요구한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보상하셔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어차피 나도 사고나서 몸아프고 물질적 시간적 피해를 받았는데 이것까지 보상해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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