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희는 물리치료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글재주가 없지만 꼭 봐주시고 문제의 대한 심각성을 알아주세요.![]()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 치료를 시행하는 의료 기사. 온열치료, 전기 치료, 광선 치료, 기계 치료, 마사지 등 물리 요법에 따른 치료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것은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대신 할수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한의사는 물리치료에 대한 분야를 배우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지도를 하여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하는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합법적이다 라는 유권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하는것은 의료법상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의학과 양의학은 엄연히 다른 분야입니다. (물리치료는 양의학입니다).
이런 양의학을 한의학에서 한다면 한의사와 의사 그리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까요?
분명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여 치료하는 것인데 물리치료를 왜 간호조무사에게 한의사 분들이 지도하에 치료해야 합니까?
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합법인걸까요?![]()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 스스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주고 생활 활동의 기능을 증진시켜줍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도 물리치료를 많이 받아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물리치료를 물리치료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대신 치료해주는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간호조무사분들의 일들을 절대 업신여기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물리치료사분들이 해야하는 일들을 간호조무사분들이 하는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이건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학과 학생들만의 문제가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정확한 기구에 대한 지식없이 치료를 행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국의 물리치료사 분들은 여러분의 건강과 미래삶의 질을 위하여 힘껏 힘써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주시고 심각성에 대하여 느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힘이 될것입니다.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행하는것은 절대 안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의약정책에서 내세운 유권해석은 분명 철회하여야 합니다.
저희가 아직 부족한 정보로 인하여 글을 잘 이해못하실수도 있으나 주요점만은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행하면 안되는것을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에게
<출처-데일리메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