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11년 10월 2일 저녁
저희 아빠께서 연락이 두절되시고 한참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산에 쓰러져있다고 경찰이랑 구조대는 본인이 신고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
같이 등산을하는 강모씨가있습니다. 아빠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과 함께 산행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도중 일행들은 먼저 내려가고 아빠와 강모씨만 남아있었고 시간은
해질무렵 ..산에서 티격태격 언쟁이 조금있었다고하는데 두분이남았을때는 해가짧아져서 어두워지는
중이었고 내려가려고하는 도중 강모씨가 아빠의 뒤에서 가방으로 아빠를 타격했다고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낭떠러지로 굴러 정신을 잃었고 저희와 연락이 닿질안았습니다.
그후 저녁 10시경 전화가왔습니다. 신음소리를 동반한 아빠의 목소리
통화당시는 무슨말인지 알아들을수없었는데
"내가 많이 다쳤다 같이있던사람이 나를 타격했다 내가 경찰이랑 119에도신고했다 " 라는 내용의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에서 아빠를발견한 구조대원과함께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여러가지 검사와 수술을하고 몇일이지난후 경찰이와서 사건조사하는중 ..
강모씨는 나타나지않았고 본인은 그런적없다고 하면서 발뺌을 하다. 그러나 산행을 같이한 일행들의 증언으로 1년이 조금지난지금 재판을하여 승소하였지만, 강모씨는 본인의 죄를 납득하지않고 항소하는등.. 뉘우치지 않고있습니다.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여자의 남편 우리들의 아빠로서 일년이상을 고통에몸부림치고있습니다.
사고이후 다리를 절게되어 장애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모씨는 계속하여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고 아빠가 일을못하는지금 엄마는 아침에 거의 첫차를 타다싶이하여 동대문으로 재봉질을하러 다니고있고 막차를타고 겨우 집으로 돌아오곤합니다. 그런엄마가 너무 힘든 나머지 이런 글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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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님께
넉넉하고 풍요로운 가을날에 저는 왠지 석양에 해저물어 어둠이 닥치는것 같네요.
법무부 장관님께 호소합니다.
저는 배움도 없고 기술도없는 한가정의 주부입니다.
지난해 상해사건 피고인 강모씨 원고 손모씨
지난해 2011년 10월 02일 등산하산길에 강모씨와 피고인인 저의남편과 나란히 내려오다가 소소의 언쟁으로 에오던 강모씨가 가방으로 내려쳐 제 남편을 낭떠러지로 떨어진 남편을 그냥 그냥 방치해두고 도주하여 얼굴앞면이 갈라지며 온몸의 혈을다쏫고 오른손목 골절과 오른쪽달 대퇴부골절로 14주의 중환을 입고 장애까지 입혀놓은 피고가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읍니다.
법이 약한 우리나라긴 하지만 살인 이상의 범죄가 피고인의 형이 너무 약하여 법무부 장관님께 호소합니다.
그러고도 지금 항소를 햇다네요.
가혹한 처벌을 내려 주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원고부인 제가 너무 억울하여 호소하고싶어 두서없는 필 들었읍니다.
물론 아직 협의도 안했읍니다.
제 남편이 장애가 되어 정상생활도 못하고 대퇴부 골절로 인하여 밤이면 통증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남편을 볼때 너무 가슴아프며 앞으로의 생계문제로 앞이 캄캄합니다.
90세가된 홀 노모님을 모시고 지금하루 18~19시간의 노동의 부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저에게 살아갈수있는 희망과 도움을 주십시오 .
아주 나쁜 범죄자 피고인에게 강한 처벌과 형벌을 내려주십시요.
장관님 간곡히 부탁, 호소하는바입니다.
두손모아 머리조아려 무릎꿇고 부탁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고부인 2012년 10월 08일 0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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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도와주세요 저희가족은지금 아르바이트를하는 저희오빠와 저는학생이고 아빠는 일을못하시고 엄마는 재봉질을하십니다.......
피고가 제대로된 형을 받을수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필요합니다..
끝까지읽어주신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