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류협회 협회장직, 20년간 국세청 퇴직공무원이 ‘독식’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의 대한주류협회 및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재취업 관행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통합당)이 11일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개관이래 이사장·사무총장·감사직 모두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운영자금을 출연하고 있는 한국주류산업협회의 회장 및 전무직 역시 지난 1991년부터 현재까지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이 독식하고 있다.
조 의원은 하이트-진로 등 국내 주류업체 이익단체인 한국주류산업협회 역시 회원사의 이익보다 국세청 퇴직공무원 재취업을 해결하기 위한 국세청 사조직으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주류산업협회의 경우 제1대부터 제3대까지 회장직은 주류업체 사장들의 몫이었으나 제5대 때부터 현재까지 무려 20년 넘게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이 협회 회장직을 독식하고 있었으며 전무이사직의 경우는 제4대 때부터 현재까지 국세청 퇴직공무원이 독차지했다.
지난 2000년 개관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이사장의 경우 초대 이사장은 전 국세청 간세국장, 제2대는 전 국세청 국세교육원장, 제3대는 전 중부청 조사국장, 제4대는 전 국세청 납인납세국장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 모두는 한국주류협회장직과 겸직을 하고 있었다.
사무총장 역시 제1대부터 제5대까지 모두 국세청 퇴직공무원 몫이었다. 감사직의 경우 제1대와 제2대의 경우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의 몫이었으나 최근에는 복지부 출신이 감사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이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임원직을 독식하고 있는 이유는 국세청이 대한민국 주류산업계의 목줄을 쥐고 있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주세법’에 따라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면허 허가 및 취소 권한과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 및 취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세청이 제출한 ‘국내 주류업계 시장규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주정 시장규모는 출고금액 기준 4605억원, 납세병마개 시장규모는 681억원, 주류 판매 시장규모는 출고금액 기준 8조2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분야를 모두 합치면 연평균 국내 주류업계 시장규모는 무려 8조1658억원에 이른다. 대한민국 주류업체의 이익단체인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지난 20년간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을 회장직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특히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경우 ‘한국주류산업협회’의 출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인 국세청 퇴직공무원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센터 건립 시점인 지난 2000년부터 이사장, 사무총장, 감사직 등 주요요직이 국세청 퇴직공무원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주류업계의 이익단체인 한국주류산업협회와 공익재단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임직원자리에 재취업하는 이유는 연간 8조1000억원이 넘는 주류시장의 각종 면허권한 등을 국세청이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국세청 퇴직 공무원의 주류업체 재취업 행태를 막지 못한다면 주류업계에 대한 공정과세는 물 건너 간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세청은 퇴직 공무원의 주류업계 재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근절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류업계와의 밀착관계를 근본적으로 청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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