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국민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는 사법살인 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방해하고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간 판사 안병욱의 범죄와 고객이 믿고 예탁한 주식을 임의매매한 도둑질에 대하여 10년을 질질 끌며 도둑질이 아니라고한 사법부의 썩은 짓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우리가족의 소중한 재산 원상회복하여 돌려주십시오.
나는 교보증권을 믿고 예탁을 하였다가 횡령 임의매매 도둑질을 당하였고, 10년을 재판을 하며 강제 집행과 강제 매각까지 당하고 쫄딱 망했습니다.
교보증권의 범죄행위사실을 고소를 하였다가 썩은 짓거리 검사 정용진에게 무고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한 죄인이 되어 1인 시위를 시작하며 파산의 길을 걷게 되었고, 북부법원 앞에서 천막노숙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교보증권의 범죄에 대하여 사실대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외치던 중 판사 안병욱과 북부법원은 골탕 먹일 작정으로 저희가족의 전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가 강제로 매각을 하여 완전 파괴를 시켰습니다.
판사 안병욱과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고의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우리가족을 파산의 고통을 준 것으로 이는 사법살인 입니다.
저 방성일은 소재가 명확한 사람이며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입니다.
북부법원과 대검찰청을 오가며 1인 시위를 하던 중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하였습니다.
그 아파트는 전세와 월세 두 개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허나 판사 안병욱은 소재가 명확한 저를 소재불명의 자라며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가집행을 선고하여 우리가족은 보증금에서 한 푼도 정산을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했는데 어찌 소재불명입니까?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음을 뒤늦게 알고 추안항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더니 법원은 30여분 만에 집행을 강행하였고 우리가족의 소중한 살림을 완전 쓰레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보증금을 정산을 하지 않은 관계로 1심은 파기되어 1심의 가집행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었으며 이미 강행된 집행은 위법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판사안병욱은 억울함을 당한 우리가족의 살림을 팔아도 된다고 매각을 허락하였습니다.
창고의 살림을 점검 한 결과 버리고 분실하는 등 곰팡이로 회복불가능으로 훼손을 시켜놓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진행하는 중 법원은 판사안병욱의 매각허락에 의하여 강제매각을 하였습니다.
이는 판사안병욱이 소재가 명확한 국민을 소재불명이라며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하고 위법한 집행임이 밝혀졌는데도 매각을 허락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기게 한 것입니다. 가집행을 선고한 1심 판사가 위법한 집행을 한 재산에 대하여 매각허락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방해하고 완전 파산을 시킨 것으로 범죄행위입니다.
1심의 안병욱판사는 소재가 명확한 국민을 소재불명이라며 소재불명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재판받을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가집행을 남용하여 보증금을 정산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강제집행을 당하게 하였으나 그 판결은 항소심에서 변경이 되어 이미 강행된 집행은 위법한 집행이 되어 집주인은 배상의 책임이 있음에도 그 1심의 판사 안병욱이 위법한 집행을 강행한 집주인에게 피해를 당한 세입자의 재산을 강제매각토록 한 것은 국가범죄입니다.
국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을 파산시킨 판사안병욱을 처벌하고 우리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돌려주십시요.
우리가족을 파산시킨 것은 북부법원이 교보증권의 범죄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1인시위로 호소하는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교보증권을 믿고 예탁을 하였다가 10년을 재판에 매달리며 쫄딱 망했습니다.
남편이 12년 전 급성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생전에 덜먹고 덜 입고 푼푼이 모아둔 주식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남은 식구에게 한 푼이라도 남겨주고 가겠다며 치료를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주식을 아들이 장가 갈 때 선물로 주라고 유언을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증권사 직원은 남편이 떠나고 제가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고 주식 에 지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온갖 계획적인 범죄로 주식을 모두 잃게 하였습니다.
현대전자 850주, 현대건설 1000주, LG투자증권 3100주, 신한은행1500주,
국민은행2200주.
교보증권 지점장은 전화로 수차례에 걸쳐 주식을 팔 것을 권유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남편이 아들 장가갈 때 선물로 주라고 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두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교보증권 지점장은 회사(교보증권)에서 지점장에게 주식을 수십 배로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있는데 자신은 돈이 없고 남편이 없으면 돈이라도 있어야 한다면서 본인의 자리에 참여하게 해 주겠다며 거짓투자 권유로 그를 믿게 하고 남편이 아들 장가갈 때 선물로 남겨준 주식을 팔게 한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그 말은 쌔빨간 거짓인 부당투자권유 행위로 분명히 증권거래법의 처벌대상인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지점장은 실패를 하였다고 하였고, 나는 남편이 남겨둔 주식을 다시 사기 시작 하였습니다.
허나 지점장은 그 주식을 허락도 없이 하루 3~4 번씩 마음대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교보증권에 진정을 하였으나 법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점장의 행위를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지점장이 선물계좌를 마음대로 개설한 사실과 그 계좌에서 1500만원을 인출 . 횡령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감원 조사관은 지점장은 처벌을 받아야 할 나뿐 놈 이라면서 형사고소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 시는 그 판단이 맞는 줄 알고 교보증권 지점장의 범죄사실을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허나 금감원은 형사고소를 권고할 것이 아니라 교보증권에 배상을 할 것을 명령하여 손해를 최소화 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조사 2달 만에 증권사 직원의 혐의 없음 통보를 받았으며 검찰에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고소인으로 갔습니다.
허나 검사는 고소인자격으로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날 7시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못 지키면 천만 원을 손해 볼 수 있었습니다.
7시가 다되어도 부르지를 않기에 검사에게 들어가 제가 7시에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못 지키면 천만 원을 손해 볼 수도 있으니 내일 다시오면 안 되겠습니까?
하였더니.....
정용진검사 왈 “너는 천만 원 손해 봐도 좋으니 여기 앉아.”
검사 정용진은 제가 의자에 앉자 “이걸 콱 구속시켜 버릴까.”
내가 왜 구속을 당해야 합니까?
“니년이 잘못 했자나.”
“니년이 사고팔고 다했고 돈도 니년이 찾아 썼으면서 돈 다 까먹으니까 직원에게 뒤집어씌우는 거자나. 너 애가 몇 살이냐.”
스무 살 입니다.(현제 서른살이 되었습니다.)
“허긴 애가 다 컸으니 구속돼도 되겠다,”
“야 이년아 혼자 사는 게 무슨 자랑이냐,”
“너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 같다.” 라는 등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조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왜 이토록 엄청난 욕을 먹어가며 조서를 받아야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겁에질려 울면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증권사 직원은 거래실적에 따라 수당도 나오고 진급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자
검사 왈 옆에 앉아있던 직원에게 깍듯이 예의를 지키며 “실적에 따라 수당도 나오고 진급도 됩니까.”
교보증권 직원 왈 “관계없습니다.”
검사 왈 “관계 없다자나 이년아.”
“판사 앞에 가서 잘못 했다고 빌고 고분고분해 그러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거야. 판사는 검사보다 순하니까.“
조서를 마치고 내 아들과 내 목숨을 걸고 진실이 밝혀 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하자.
검사는 “야 이년아 이 세상에서 니년 편 들어 줄 사람 한사람도 없어 시끄러우니까 빨리 꺼져.” 라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실을 밝히 자는데 니편 내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며칠 후 무고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무고가 무슨 죄인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1년 6개월간 재판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재판도중 증권사 지점장의 범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교보증권 지점장은 부하 여직원과 짜고 선물계좌의 월간거래내역을 부하 여직원 집주소지로 빼돌렸습니다.
그 선물계좌는 직원이 내 예탁금을 빼돌려 임의로 개설을 하여 임의매매와 1500만원을 횡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고객이 월간거래내역을 받지 못하도록 부하 여직원과 짜고 월간거래내역을 빼돌린 것입니다.
교보증권 지점장과 공범을 한 교보증권 여직원은 법정 증언에서 “고객의 계좌에서 손해를 많이 보게 해서 이 돈을 찾을 때 까지 고객이 이 사실을 몰랐으면 한다.”며 우편 통보 주소지를 자기의 집 주소지로 해둘 것을 부탁받고 본인(여직원)의 집 전화로 방성일 행위를 하며 주소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검사는 저에게 징역 10월을 구형 하였습니다.
허나 판사님께서 1년6개월 만에 무죄 판결을 하셨습니다.
검사는 항소를 포기 하였습니다.
저는 재조사를 하여 직원을 범죄사실대로 처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검사는 내가 왜 재조사를 하여야 하느냐는 등 빈정대기만 하였습니다.
항의를 하다못해 저는 범죄 사실을 바로 잡아 주십사 청와대 앞에서부터 1인시위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온갖 민원과 단식투쟁으로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교보증권 지점장의 범죄를 인정하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기소는 했지만 산더미만한 죄 주먹만 하게 축소 조작하여 불구속 기소를 하였습니다.
저의 강력한 항의에 마지못해 기소를 한 것입니다.
저는 교보증권의 범죄행위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법대로 처벌할 것을 청와대 앞 45일 1인 시위(15일 단식) 대검찰청 앞 60일 1인 시위(13일 단식) 북부지청 앞 296일 1인 시위(45일 단식. 몸에 피가 부족하여 쓰러짐) 국회 앞 천막노숙 65일 465일 길거리에서 범죄사실의 진실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외치고 외쳤 습니다.
저는 종합계좌와 선물계좌의 임의매매행위와 횡령의 범죄행위를 사실에 의하여 고소를 한 것입니다.
허나 검찰은 선물계좌에 대하여만 기소를 한 것입니다.
이는 교보증권의 범죄를 봐주기 위한 것입니다.
재판도중 판사님께서 교보증권 지점장이 부하여직원과 짜고 고객의 월간거래내역 통보 주소지를 변경하여 빼돌린 행위에 대하여 추가 기소 여부를 공판검사에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허나 검사는 이를 무시하고 추가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다기에 제가 사문서 위조 공모 죄로 추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허나 담당 검사는 판사님이 자료를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실수를 하신 것 이라며 사문서 위조죄를 무시하고 업무 방해 죄로 추가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사문서 위조공모임에도 검찰은 단지 직원이 교보증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판사님께서 추가 기소까지 지적을 하시기에 검찰의 썩은 부패 행위로 힘없는 국민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를 바로 잡아 주시리라 믿었건만......
재판 모니터링에 참석했던 피해자들이 이 나라에 저렇게 정직한 판사님도 계시는 구나 할 정도로 교보증권 도둑놈에게 호되게 야단을 쳐가며 재판을 진행했던 판사가...
결론은 방청객에게 보여주는 쑈 였던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판사는 망치 두들길 때 진실을 아는 것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너무나 실감이 나는 재판 판결 이였습니다.
검찰은 교보증권의 범죄를 봐주었다가 저의 강력한 항의에 못이겨 기소를 하였으나 직원이 유죄처벌을 받기에 합당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판사역시 범죄인을 처벌할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판결에 강력히 항의 하였고 일주일 24시간 밖에서 문이 잠긴 독방에서 감치되어 안 먹고 못 먹고 단식투쟁을 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고질적인 썩은 짓거리입니다.
이 나라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요. 무엇을 위한 법입니까.?
힘없는 국민과 교보증권 재력과의 싸움.
감치 중 항소를 하였고 저는 검찰이 임의매매에 대하여 축소 조작하여 기소한 것에 대하여 고소사실대로 종합계좌의 임의매매에 대하여 공소장을 변경 할 것을 수없이 진정과 호소를 하였으나 무시를 당하였고 항소심이 시작되며 검찰은 자진해서 직원의 처가 쪽 부모형제와 직원의 계좌를 추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직원은 부하여직원고 공모하여 빼돌린 제 선물계좌에서 횡령을 한 돈을 본인(직원)의 교보증권 수익증권계좌에 입금을 해놓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하여 항소심에서 횡령의 범죄가 인정이 되어 처벌이 되었으나 임의매매는 무죄랍니다.
증권사 직원이 주식에 전혀 지식이 없는 고객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믿게 하고 거짓투자권유를 하여 주식을 팔게하고 실패를 한 후로 그 주식을 다시 모으려고 했던 주식마저도 마음대로 사고팔고 한 행위가 범죄가 아니란 말입니까?
돈 많은 회사의 직원은 도둑질을 해도 무죄란 말입니까?
국민여러분 사실과 원칙이 무시되고 자유 평등이 무시되고 힘없는 국민이 무참히 짓밟혀 모든 것을 파산당하는 이 나라 법의 현실을 아십니까?
더 이상 국가권력과 재력의 힘에 저와 같은 가슴 치는 국민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 사법정의는 바로 서야 합니다.
외칠 것입니다. 이 몸이 죽는다 해도 정의를 외칠 것입니다.
5년이란 세월을 청와대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인권위원회 각 언론사 앞에서 1인시위로 호소를 하였으며 현제는 광화문에서 썩은 사법부를 심판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힘없는 국민을 죽이는 대한민국의 썩은 사법부를 심판 하십시요.
저는 교보증권의 임의매매 범죄행위 사실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 줄 것을 10년을 재판에 매달려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처음에 교보증권의 범죄를 봐주기 위하여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강압적으로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무고라는 죄를 뒤집어씌워 억울한 죄인을 만들었다가 힘없는 고소인이 너무나 강력히 항의를 하자 마지못해 축소 조작하여 기소를 하였고 횡령에 대하여 고소 7년 만에 확정처벌을 하였습니다.
임의매매에 대하여 축소한 종합계좌에 대하여 추가로 고소를 하여 1심에서는 유죄 항소심서는 피해자가 있다고 인정을 하더니 무죄랍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증권사의 좀도둑질인 횡령을 밝히는데 7년이 걸렸으며 임의매매의 범죄는 10년을 질질 끌며 봐주기로 끝냈습니다.
일임매매의 입증책임은 교보증권에 있는 것입니다.
허나 교보증권은 일임매매를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일임매매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교보증권에는 일임매매약정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임매매주문 작성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매주문 시 전화통화 녹음내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임의매매가 맞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백 명의 범죄인을 노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단 한명의 억울한 죄인이 되었으며 파산의 길을 걸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설을 들으며 무고라는 죄인이 되어 1년6개월 재판을 받고 무죄를 받았으나 가슴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교보증권 지점장의 1500만원 횡령사실이 7년 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법원에 직원이 횡령해 간 돈과 임의매매로 잃게 한 주식을 돌려달라고 각 두건으로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1500만원 건에서 교보증권은 3년 시효가 지났다는 등 1500만원을 주는 대신 임의매매소송을 취하를 하라며 횡포를 부렸습니다.
저는 교보증권을 믿고 재산을 맡겼습니다.
믿었던 고객의 재산을 온갖 범죄로 잃게 하고 진정을 하였더니 법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리고는 범죄의 확정판결이 났으면 사과를 하고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처사거늘 고객예탁금에 시효를 따지고 다 줄 테니 임의매매소송을 취하하라는 등 뻔뻔한 횡포를 부렸습니다.
판사님 또한 시효가 지난 것이 맞다면서 법정에서 한마디도 못하게 말을 하면 감치를 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
시효라니요. 고객예탁금에 시효라니요.
범죄행위 당 시 교보증권에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고객이 찾은 것이라며 법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려서 직원이 횡령을 한 것이라는 것을 7년 만에 밝혔는데 이제 와서 시효라니요.
대법원 확정판결도 무시하며 시효가 지났다는 교보증권의 주장이 맞다고 하는 판사의 판단이 과연 정당한 판결 입니까?
이게 무순 법입니까?
고객을 위한다는 교보증권은 온갖 범죄로 고객의 재산을 다 잃게 하고, 검찰과 법원은 사건을 10년이란 시간을 끌며 교보증권의 말이 다 맞다며 힘없는 국민을 권력으로 완전 파산을 시켰습니다.
왜 입니까?
거대 재력 교보증권이기 때문입니까?
이것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입니다.
항소심에서 교보증권은 횡령금의 80%와 그에 따른 12년 동안의 이자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저는 교보증권을 믿고 예탁을 하였다가 도둑질을 당하였고 10년을 피눈물을 흘리며 파산의 길을 걷고 12년 만에 예탁금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임의매매의 소송은 증거가 없어 기각이랍니다.
주식거래를 하시는 국민여러분 도대체 임의매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항소는 돈이 없어 못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합니까? 대한민국은 소송구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돈이 없어 소송을 할 수 없는 국민을 위하여 마련한 국가제도이거늘 정작 거대재력의 범죄에 억울함을 당한 돈이 없는 국민에게는 쓸모없는 제도입니다.
증권사의 임의매매의 범죄는 좀도둑질입니다.
돈 많은 교보증권의 임의매매 좀도둑질을 봐주기 위하여 힘없는 국민을 10년을 재판에 매달려 파산이 될 수밖에 없게 한 썩은 사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가족은 가정 파산에 건강 파산 더 잃을 것이 없습니다.
교보증권의 도둑질을 고소하였다가 검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먹고 억울한 죄인이 되는 순간부터 파산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법원의 교보증권 봐주기 썩은 재판에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죄인을 사실에 의하여 처벌 할 것을 1인 시위로 호소하였더니 골탕 먹이기 작전으로 강제집행과 강제매각까지 당하고 10년을 재판에 매달려 살며 습기와 곰팡이가 쓰는 지하방에서 하루하루를 죽지못해 살아가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족은 백화점에서 정육(한우 육우 수입)매장을 경영하며 열심히 살았으나 범죄인을 고소하였다가 10년을 재판에 매달려 완전 파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국민의 헌법에 보장 된 권리를 방해하여 파산시킨 판사 안병욱을 법과 원칙대로 처벌하라는 것이며, 교보증권의 임의매매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국가는 썩은 사법부가 파산시킨 국민에 대하여 1. 국민의 헌법에 보장 된 권리를 방해하여 파산시킨 판사 안병욱에 대하여 2. 교보증권의 임의매매 범죄행위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우리가족의 소중한 재산 원상회복하여 돌려 주십시요.
방 성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