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민을 위한 4대보험 얼마나 알고 있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틀어 4대보험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회사와 본인이 50%씩을 납부, 봉급명세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3가지 보험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을것이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등 어디에도 표시 되어 있지 않는 산재보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4대보험에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나로서도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금액을 보험료로 납부 하고, 국가는 그 보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며, 우리가 업무수행중 다치거나 사망을 하면 치료비나, 남아 있는 유가족을 위해 국가가 책임을 져 주는 제도이다.
근무시간에 근무수행중 우리는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을 하면 당연히 산재가 될 줄 알고 믿고 있을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나마 산재사고시 부상의 경우는 산재가 될 확률은 높다. 하지만, 사망의 경우는 다르다.
부상의 경우 치료비와 수입액의 70%정도를 보장해주고, 사망의 경우는 배우자(월소득 175만원이하)와 18세미만의 자료 60세이상의 부모님등 인원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과실여부를 따져 유족보상액이 나온다.
물리적인 사고가 아닌 이상 과로와 스트레스일때만 업무상질병으로 분리를 하는데, 이때 최근5년동안에 병원에 다닌 기록과 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했을때 이상증세가 나왔다면 산재로 인정받기는 10%로도 되지 않는다.
원인 모를 사망사고가 났을경우, 망인을 두번죽이는 것같아 망설이는 경우가 많으나 부검은 필수적(보험회사 청구와 산재신청)이며, 유가족측은 사체 놓고 흥정한다는 인식을 버리고 절대로 회사와 합의를 안본 상태에서는 장례를 치르면 안된다.
일단 회사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며 능력있는 노무사를 섭외하여, 어떡하면 산재 처리 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 두고 덤비는데, 일반인들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니까 회사에서 알아주겠지 하고 생각 하는데, 그것은 큰 착각이다.
더우기 현장에서 사망을 한경우,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조차도 과로와 스트레스 사실을 인정해주지 않는
비인간적인 행동까지 이어진다면.... 죽은자나 죽은자의 유가족들은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되는 것이다.
망인이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단 두가지다. 자기만족을 위하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사망한 경우, 남아있는 유가족에는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 사망했다는 사실 하나로 위안을 삼고 살아갈 용기를 얻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될것이다.
회사 부담으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한다는 핑계 아래, 회사는 국가에서 알아서 해결해 줄거라 말하고
국가는 과거진료내역을 보면서 자기관리 소홀로 산재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면 국가에서 책임져 준다는 인식을 주며 근로자를 희롱하고, 산재보험료를 내는 회사측을 VIP 대접을 하며, 산재를 위한 근거자료와 진술등은 모두 회사측을 주되게 인정하고, 유가족측의 진술은 그냥 가족을 잃고 떼쓴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같이 일했던 동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예외일수는 없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주면 되는데도, 회사의 눈치를 보며 거부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거짓 증언도 마다하지 않는다.
오늘도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고 가슴 아퍼 하고 있을 유가족들이 있다. 그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고통마저 가져다 주는게 산재보험의 현실이다.
질병은 가진자는 열심히 일하다 사망을 해도, 산재로 인정받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애초에 질병이 있었던 탓에 그 사유로 사망을 했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결정을 내린다.
망인이 열심히 일하다 사망했다는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해명을 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해야지만이
가까스로 인정을 받는다.
회사들이 출퇴근기록지가 없고, 야근 수당도 받지 못하고 야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회사에서 호의적으로 진술을 해도 안먹히는데 더우기 호의적이지 않을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것이 산재보험이다.
이러한 산재라면 솔직히 없는게 낫다.
회사에서 몇푼대주는 걸로 있는 "열심히 일해라 우리가 책임진다 "라며 생색 낼 필요가 없다. 차라리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처럼 반반을 내더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 양측의 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