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청소년음란물 소지죄의 처벌기준 및 문제점(공익을 목적으로 쓴글인데 지우지마세요)

박지영 |2012.10.13 18:27
조회 847 |추천 1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받는 국민들

 

처벌될까 두려움을 잠을 못자는 학생여러분과  여성가족부, 법무부를 상대로

 

이 법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누구를 위해 처벌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들어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라는 법은 예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원시형법이라 사실 사문화되어 있어서 없었던것처럼 비춰보였는데

 

지금 논란거리가 이 법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 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제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한 사람은 물론 소지한 사람도 처벌받는 법률인데

 

상기 법에 명시된 아동청소년음란물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며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

 

아동,청소년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등장하여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 예를 들어 입으로 해주는 것 등

그 밖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된 것을 말하며 단순히 사진만으로는

음란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지란 무엇일까???

 

소지란 컴퓨터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즉시,,  소지가 됩니다.

상점에서 샀든 택배로 받든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CD를 받는 순간 소지가 됩니다.

휴대폰으로 PC방에 가서 USB선을 연결하여 복사하는 순간도 마찬가지로 소지가 됩니다.

 

따라서 컴퓨터 뿐만 아니라 휴대폰에도 아동,청소년관련 음란물이 있다면

소지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는 순간 또는 복사하는 순간 소지죄는 이미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지웠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보는 것도 죄가 될까??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처벌받는다 한다면... 모든 국민이 다 처벌받아야 하고

만약 보는 것도 처벌대상에 해당하려면 국회 입법권으로 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소지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아마도 전파가능성 여부에 있다고 볼 것입니다.

소지한 사람은 언제든 타인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충분하기때문에

단순히 보는 것과 소지는 엄연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적용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을까??

 

당연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행정상의 문제점

 

수사기관은 어떠한 범죄를 처벌하기 전에는

특히 위헌소지가 많고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 같은 경우에는

시행하기 전에 계도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달 뒤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처벌하겠다고 하든지

이 법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릴 절차가 필요했었는데도

무리하기 마구잡이식 수사를 진행하여 세금을 충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해석상의 문제점

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는 위헌시비가 끊이질 않습니다.

음란물에 아동, 청소년만 등장할 경우에는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전혀 없겠죠?

그렇지만 만약 성인인데도 교복입고 등장할 경우 또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케릭터가

교복을 입고 있다면 처벌이 될까?

법률상으로는 처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묘사케하기 위해 음란물에 등장하는 것도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것은 명백히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위배된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음란물에 등장하는 여자 또는 남자가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을 하고 기소를 하는 것 자체가 죄형법정주의 위배됐고

이는 이는 헌법소원 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법에는 분명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도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면

처벌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갓 20살인 여성 또는 남성이 음란물에 등장을 했다면

이것도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누가 보더라도 출연한 사람이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져 있을 떄도 있습니다.

만약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100명 중에.. 90명은 청소년일거라고 생각하고 10명은 성인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처벌을 해야됩니까??

확실히 증거가 없다면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무부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느냐도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고 있으며

만 19세 미만일지라도 만19세가 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소리가 뭔가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음 해인 1월 1일 그러니까 20살이 되면

청소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청소년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성이 음란물에 등장해도

처벌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대부분 사진을 보고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데... 청소년이 아닌줄 알고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청소년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을 해야 됩니까??

청소년이 아닌줄 알고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였다면 검찰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기소해야 합니까?? 아니면 훈방조치를 해야 합니까??

상당히 애매모호하겠죠?? 확실한 기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처벌하겠다는 겁니까??

 

법률상의 문제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는 위헌입니다.

첫번째는 헌법 제17조에서 정한 모든국민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하위법령이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사건 또는 헌법소원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됐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에서 정한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이부분은 명확하지가

않기때문에 위배된것이고요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자를 처벌했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부분적 위헌판결했었습니다.

 

세번째는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됐습니다.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했다는 이유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것은

최소침해원칙, 형벌의 불균형으로 인해 형벌적정성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헌시비가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형법상 상관살해죄가 사형으로 다스리고 있었지만 적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개정된 예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도 위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포괄위임입법은 하지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주장은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의 의견은 어떠한가??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우리가 어떤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벌성이란게 있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비난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살인죄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갔으니 비난가능성이 있겠죠?

절도죄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으니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지금 형법을 보십시오..  가벌성이 없는 것들은 폐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된거 아시죠?

도덕의 문제이지 국가가 개입하여 형법으로 처벌할 문제가 아니라는게 이유입니다.

지금도 간통죄도 위헌제청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5대4로 합헌결정이 났는데..  어떻게 보면 간통죄가 도덕의 문제이자 윤리적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폐지하자 페지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 도박죄, 낙태죄, 공연음란죄 등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아동을 보고 성적흥분을 느껴서는 안되겠지만

지금 다툼이 있는 이유가 청소년의 경우입니다.

청소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음란물을 다운받아서 보았다. 또는 보고 자위를 했다면

비난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도덕의 문제이지 이게 어떻게 국가가 개입하여

형법적으로 처벌할 문제이냐 우리가 이걸 놓고 따지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법은 사문화되어 있었어요. 입건율도 얼마 안됐죠

갑자기 입건율이 높아진 이유가 무엇이냐???

여성가족부에서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던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를

1년 이하의 징역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는데

여성가족부에서 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회소관입니다.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는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법을 강화하겠다는 것인가??

요즘들어 성폭력관련 뉴스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몇몇 정신나간 사람들이 아동과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감정을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성폭행범을 처벌하는 것은 누구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적 본능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멀쩡한 사람을 가지고 너 청소년 음란물 보았구나?? 그래 너 처벌할거야

이래버린다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처벌 대상입니다.

성적 본능이란건 인간이라면 지극히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기 마련이고

자위를 해서 .. 자위란건 말이죠 여자 남자 말할 것도 없이 하게 되는 성행위입니다.

그런 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국가에서는 청소년음란물을 보았다는 이유로 정신 이상자 취급을 하면서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타당치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처벌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여 국회에서 개정입법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지금 처벌하는건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확실한 기준을 정하고 국민에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금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국민들을 형사처벌하여 세금을 충원하겠다는 발상과

뭐가 다르죠???  벌금형 선고하지 마세요 정말이지 이문제에 대해 화가 안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청소년 성폭행 예방하고 싶다면.. 청소년 치마길이부터 개선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간을 하시는 몇몇 사람들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이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요

멀쩡한 사람들이 지금 이순간에도 내가 청소년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받는건 아닌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질문을 보니까 대부분 그렇고요

왜 국가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부담감을 주고 있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우리는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과연 청소년음란물을 차단하겠다고 하는데 차단이 되는지

성폭행이 줄게 되는지 그것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경찰청 매년 통계를 보면.. 성폭행범은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언론에서 집중보도함으로써

갑자기 난데없이 형량을 계속 늘려야만 하는지... 생각해보시지요

글을 쓰고 있는 저 역시 지극히 정상인입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처는 직접서술하였으며, 네이버에 비슷한 글이 있다면 제가 쓴 것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수1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