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고2 학생입니다.
몇일전 법이 개정 되었던 "아청법"에 대해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모두 크게 반발하고있죠... (ㅋㅋ)
자자 그래서 나도 오늘 이 법을 매우 적극적이게(?) 반발하고있는 한 남성으로써
오늘 정당측과 맞써 한판 해봅니다.
일단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제4호의 행위란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간추려보면,
1. 음란물 동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할경우 (이건 인정합니다.)
2. 교복, 체육복 입고 있는 사람의 등장(연령 불문)
3. 학교 연상시키는 배경 (개오바다진짜)
4. 얼굴이 동안 또는 빈약한 가슴(작은 분들은 어쩌라고 씨2ㅂ 욕나오네..어려보이면 어쩌라고..)
5. 동영상 파일의 업로드된 파일명이 아동, 청소년 관련되어 있을 경우(낙시파일명이면 어쩔까 ㅎㅎ)
6. Sung-Gee 부분이 무모인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 (털이없는경우를 말하는거.. 아니 탈모이면?ㅋㅇㄴ)
저게 뭡니까.. 인간적으로
하긴.. 아동/청소년 이 명백하게 avi에서 출현한다면 그건좀 잘못이 될수있어.
근데 얼굴동안?ㅋㅋ아놔 ㅋㅋㅋㅋ이제 할머니나오는거 쳐봐라 이거지 이새..끼들아?ㅋㅋ
진짜 이건 아니라고봅니다.. 남성인권 자체를 이건 무시하는겁니다.
남자는 누구나 성욕을 느낄수있는게 당연한 일이고, 그에 욕구를 충족할 권리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다보면 성욕이 가시길않아, 모든 남성들이 지나가는 여자에게 댐벼들지도모릅니다.
어떻게든 성욕을 끊어보려고 얃옹을 더블클릭하는건데 이렇게 막아버리시면 안되지요.
성범죄가 과연 없어질가요? 두고보시지요.
저의 예상으론 더 많이 생길거같네요. 좀 생각을 하고 개정발의좀 하세요.
남성분들 모두 한마음 일껍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자그리고.. "아청법" 을 개정발의한 의원들입니다.^^
대표발의 윤석용 (새누리당, 전직, 서울 강동 을)
권영진 (새누리당, 전직, 서울 노원을)
김금래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현직여성가족부장관)
김효재 (새누리당, 전직, 서울 성북을)
신상진 (새누리당, 전직, 경기성남중원)
안홍준 (새누리당, 현직, 창원마산회원)
오제세 (민주통합당, 현직, 청주흥덕갑)
우제창 (민주통합당, 전직, 경기용인처인)
원희목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유성엽 (무소속, 전직, 전북정읍)
이명수 (새누리당, 현직, 충남아산)
이애주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현기환 (새누리당, 전직, 부산사하갑)
황영철 (새누리당, 현직, 강원홍천횡성)
상당수가 지금 현직이 아니시죠. 근데 왜 지금 민주통합당이 욕을 먹을까요? 그건 민주통합당이 위 법의
재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법의 핵심은 처벌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아청법상의 음란물의 배포, 전시, 상영의 경우 기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으로 바뀌게 되고 소지의 경우 기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벌금형이 사라지는 것이죠.
즉 다운로드만 해도 무조건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는 변론으로 하고 말입니다.
이건 누가봐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주: 대표발의
김성주 (민주통합당)
배재정 (민주통합당)
배기운 (민주통합당)
백재현 (민주통합당)
이언주 (민주통합당)
전병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김광진 (민주통합당)
김상희 (민주통합당)
진선미 (민주통합당)
서영교 (민주통합당)
유대운 (민주통합당)
이찬열 (민주통합당)
이에리사 (새누리당)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남자들도 인권/욕구를 충족시킬 권리가있습니다.
네이트 측에서도 만약에 지금 내가 쓴 네이트판을 삭제한다면 그것도 법에 위반되는 일이죠;
저는 개정된 법안에 대해 국민으로써 저항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청법에 해당되는 다운로드만해도 징역형이라는건.. 정말 아닙니다.
이제 한번 잘못다운하면 감옥행 입니까?
누구나 뭘보든 자기의 욕구를 누릴 자유가있습니다.
대부분 남성 분들도 이애 대해 반발을 여론상으로 많이 하지만..
발벗고 밖에 나가 얃옹 때문에 시위 하러가는건 좀 쪽팔릴거같아서 좀 참는줄아세요.
다시한번 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남성도 인권/욕구를 충족시킬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다시 개의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해봤자 성욕구를 지체하지못해 성범죄가 더 증가할것입니다.
네이트판 네티즌 분들도 이해 대해 의견을 주시고, 찬성하시는분은 추천부탁합니다.
남자들이여!!! 일어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