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헌정질서와 경제정의 회복을 위한 13도 창의군 발기문
저는 비록 일개 서생에 지나지 않으나 소수특권그룹의 전횡에 의해 난파의 위험에 직면한 조국의 현실을 마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딘가에서 때를 기다리며 힘의 결집을 기다리고 있을 동지들의 뜻을 한데 모으기 위하여 감히 홀로 구국의 기치를 세우고 이 글을 씁니다.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은 중소자본의 파멸 위에 거대기업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며, 불가피적으로 소생산자와 소상인이 의거하고 있는 경제적 기반을 공격한다. 한 나라의 정치구조는 다수의 중소자영 기업이 배제됨으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이것은 현자 요제프 슘페터의 말이지만 붕행하게도 우리가 보고 있는 조국의 현실이기도합니다.
'중소상공인들의 파멸의 도미노 현상으로 한 나라의 정치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거대자본의 공격', 그 누구도 보고 싶지 않았을 이 공포의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부자산과 맞먹는 100대 그룹의 자산총액, 나아가 정부자산의 절반에 육박한 5대 재벌의 자산총액이 우리민족에게 드러내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째서 수천만 국민의 주머니에는 돈의 씨가 말라버렸습니까?
어째서 수많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폐업과 노예노동의 길로 내몰리게 되었습니까?
어째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게 되었습니까?
공무원이 되지 않고는 자본과 권력의 무자비한 피폭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구조, 자본과 권력의 피폭에
의해 중소자영업자와 노동자가 폐업과 비정규직 노예노동의 비참한 구조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 도리가없는 구조, 이 구조만이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의문에 대한 뚜렷한 대답을 가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조리한 구조는 방치해 둔 채 '누구나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는 것과,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있다' 는 철학을 교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헛수고이며, 명백하게 헛소리입니다.
비정규직의 비참함 노예노동과 중소상공인의 몰락은 자본과 결탁한 정치권력의 무능과 부패가 만든 인재일 뿐,결코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력 부족이 부른 참화가 아닙니다.
대자본과 결탁한 정치권이 국회의 입법권과 법원의 재판권을 한미자유 무역협정의 조문으로 꽁꽁 묶어버림으로서,정부의 정책규제를 통한 경제정의 확보수단을 가장 효과적으로 마비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진방지조항에 의해 국회의 정책결정의 자율권을 빼앗았으며, 투자자국가소송(ISD)조항에 의해 투자자대 국가간 재판권을 탈취하였습니다.
헌법기관의 주요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이 같은 국헌문란행위가 국헌문란을 방지해야 할 헌법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감행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유효한 것인가?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의원이 행한 체결`비준`공포의 전과정이 일견 합법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이 위헌적인 협정에 꺼리낌없이 복종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권자인 민주가 동의에 의해서나, 또는 헌법적 결단에 의해서라도 대통령과 정부 및 국회의원 중 그 누구에게라도 정책결정의 자유에 금지영역을 설정할 권한을 수여한바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통제 영역을 임의로 박탈하여 국외의 제3자에게 양도할 권한을 수여한바도 전혀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행위의 의미를 비출 거울인 "찬탈이라는 것이 다른 살마의 권리에 속하는 권한을 빼앗아서 그것을 행사하는 것임에 대하여, 전제라는 것은 권리를 초월한 권력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러한 권리를 가질수 없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라는 존로크의 정의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제 확인된 사실과 정의의 대조를 통해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의원이 단순히 위법한 한미자유무역 협정을 체결`비준`공포한데 그친 것이 아니라, 외견상 합법절차를 가장하여 민주를 배제한 소수전제의 정변으로 나아갔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일부독소조항은 그가 누구든 그것을 협정의 내용으로 삼아 체결`비준`공포 할 수 없다는 것과 위법한 일부독소조항만 따로 떼어 무효로 돌릴 수 없는 이상 이 협정 전체가 무효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소를 첨가한 빵을, 제조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만들었고, 유통까지 시켰다면, 사회는 그 빵 전체를 폐기시킬 수 밖에 없다는 분명한 사실로부터도 똑같은 조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한편, 호남과 영남에 득세한 양대 정파는 고도의 정략적 수단에 의해 공화국의 주인인 민주를 포섭하여 민주가 결탄코 민주의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될 당선의 상과 낙선의 벌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양대 정파의 수뇌부가 틀어쥔 공천권이 당선통지서로 변모됨과 동시에 민주의 직접 통치작용인 선거권은 하나마나한 명목상의 권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선과 낙선의 상벌권을 찬탈한 양대 정파는 마음 놓고 국정을 농단하였고, 영남과 호남에서 벌어진 저축은행사태는 권력을 잃고 허수 아비가 된 민주에게 닥쳐올 비극의 서막에 불과하였습니다.
재벌과 결탁한 소수 그룹의 헌정질서 문란행위는 그 기획의 결정판입니다. 이제 재벌일족의 세력은 부의 독점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정관계`법조계`언론계를 주무르는 '임기 없는 권력' 이 되었으며, 재산과 특권의 세습에 의해 '죽지 않는 권력' 이 되었습니다.
노무현정권이 추진하고, 이명박정권이 갈무리한 한미단일시장에서 우리민족은 일찍이 경험한 적도 없는 거대자본이 더 빠르게 더 대규모적으로 99%의 몰락과 1%의 번영을 양해 질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공화국의 국부를 해체해 재벌에게 던져주라는 규제완화, 감세, 민영화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민주는 소수 전제에 의해, 그리고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없는 통치기구의 마비로 인해 날로 증가하는 중소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노로부터 민주도, 민주의 나라도, 민주의 국민도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나서서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존로크는 친절하게도 "그렇다면 군주나 입법부가 신탁에 위배하여 행동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 누가 그 재판관이 되어야 할것인가? ...나는 국민이 그 재판관이 되어야한다고 대답하려고 한다....
이러한 인물을 자기의 대리인으로 정한 장본인, 즉 그러한 자가 신탁에 위배했을 경우에는 언제나 그를 파면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외에는 달리 (재판관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두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5천만 민주에게 민주헌정질서 회복과 경제정의를 세우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발동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수전제 그룹과 부정의한 기획물들에 대한 민주의 준엄한 심판을 이끌어내기 위해 떨쳐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헌정질서 회복과 경제정의 확립을 위한 민주의 결단은 12월 19일에 평화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동지들이 뜻을 한데 모으고, 힘을 결집시켜 양대 정파에 포섭된 민주의 정신을 깨우고, 민주의 주권을 튼튼하게 옹위할 13도 창의군의 조직의 염원을 발원합니다.
뜻있는 동지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2012. 11. 1.
어딘가에서 사태를 주시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을 동지들께
13도 창의군의 발원지 원주에서
서생 유영돈 올림
참여방법 : 이메일로 동참의 뜻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메일주소:gatedona@naver.com
참여방채팅:http://dchat.me/유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