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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이재호 |2012.11.02 16:34
조회 281 |추천 0

 

  2011년 4월2일 부터 작은 식당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
지난 2012년 3월 부터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시야가림
매연 먼지소음 으로인해
생계에 지장을 받고있습니다만 피해 보상을 요구나 구청에 민원서류 접수가 가능한지 ???
요구되는 서류나 어디에 접수 해야 하는지 ???
... 물질적 심적상황을 요구할수있나??
위 사항들을 인터넷에 올린다고 해서 뉴스화가 되기 힘들것으로 판단되어 여쭙니다 .인터넷 sns로 유포로 뉴스화 시킬수 있을까 ??
대중에 이목을 집중시킬수있는 방안이 있을까 ??
언론 경로가 있을까요 ??
어떤 지혜가 요구 될까요 ??
뉴스화 시킬수 있다 .?? 개인적으로 없다고 본다
핫하지 않은거 같다 .확대 시킬수 잇을까 ??
영업에 지장있는 경우인데 조금더 근본적인 대책란과 지혜를 발휘할수 있을까 ??
위사항은 건물주에게 손해 배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영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보고
어떻게 대응 해야할것인지 고민중이다 .
어머니가 대처할수있는 지혜가 요구되는데 지식인님들 지혜좀 ^^부탁드려요
1.긍정적인 생각 .
활발히 영업을 조취를 취 한다 ??
정신건강에 좋을것 같다 .
2. 부정적인 생각 .
비난 과 절망에 취해있다 .
스트레스같은 한탄만 늘어놓는다??
(스트레스)
위 사항들은 합법적일 것이다 ??
허가를 받고 하는것이다 ..??
위 손해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만큼 큰 경우인거 같아 보이지는 않고
건물주는 보상청구를 받았을거다?? 그럴거다
위사항은 건물주에게 손해 배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세입자 (어머니)건물주에게 사전 공지를 받았는가 ??그렇다 .
(영업을 계속 할것이다 보니 제껴둬야 할 사항같아 보인다)
어머니는 분하시다고 하소연 하시는데 적합한 보상청구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적절한 영업 조취와 지혜가 모가있까??하는데
앞으로 진행 사항 ?? 어떤 절차를 밝고 가야하는지 .
공공의 편익을위해 도로확장 공사하는것은 좋으나
합리적인 향후 향방대책 마련이 있었다 ??없었다 ??
(수정구에서 영세상인보호는 안해주는것인지요 ??)
도시계획부는 과연 공사 지도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것인지??
그렇다면 보다
주변환경 개선이라던지 교통 정리같은 보다 와다을수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이는데 .
구청에 민원이 위사항들로 가능 할까요 ??
개인적인 생각은 영업<광고>을 더 활발히 하는것을 생각하고싶지만 .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보니 발만동동 구르는 사안입니다 .
제가 식견이 짧아서 보상근거나 판례가 없을까 하는데 ??
도로확장공사가 위법한 행위라는 점은 보이지 않으므로
보상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는 아마 세대주 처리되었을 거라 판단되옵고 세입자로는 써는 아이러니하고요
사안은 도로확장 자체로 직접 입는 피해라기 보다(확장지역 토지소유자등) 공사로 인한
간접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관계기관에 민원이 가능서할지 여부가 미심적어서
고민만 하고 있네요
도로 확장 계획을 대책 마련없이 했을리 만무하고
영업을 할수있는 조취를 적절하게 취해죠야 하는거 아닌지
하소연 해봅니다.
적절한 영업 조취를 요구 할수 있을까요 ??
생계 위지 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청 쪽에 대책을 요구할수 있는 사안입니까 ??더 보기
추천수0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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