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사는 18살 학생입니다
나이는 18이지만 빠른년생이라서 고3 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치기전에 취업을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도와준게아니라 제가 구해서
자발적으로 나온겁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ㅠㅠ
저희가 월급 80만원을 받는데요 월~토 이렇게 9시간씩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점심값 그런건 주지않구요
그래서 일하는데에 비해 돈이 너!!!무 적은거같아서(시급으로 계산하면 28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섣불리 신고를 햇나봐요
월급날이 15일인데 14일에 신고를햇습니다 25일내로 해결이된다고 해서요
그런데 15일인 월급날에 노동청에서 저희를 고용하신 할머니께 전화가왓습니다
최저임금위반으로 신고가들어왓다구요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하시는말씀이
자기네는 출두해서 정해진날짜에만 돈을입금해주면 되고 자기네들이 역으로 손해배상청구를하겟다고
햇습니다. 그래서 깜짝놀랫죠...손해배상청구라니요!!
저희는 그냥 일하는거에비해 돈이 너무 적은거같아서 그에대한보상을받고싶어서 신고를한건데
손해배상청구를 하겟답니다 주인말로는 자기네들이 왓다갓다한피해??시간??뭐 이런것들에 대해서
피해보상을청구한다는데 그 금액이 300만원~400만원이랍니다 이게 말이되는겁니까?
저희한테 처음에 들어왓을때 니가 10대를 파는조건으로 80만원을 주겟다 이런게아니엿는데
갑자기 손해배상청구를 한답니다..
제가 하는말이 잘 이해가 안되실수도 있지만 ㅠㅠ부디 너그럽게 이해를하셔서도와주세요
저희가 솔직히 일은 그렇게많이하지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를고용햇으면 손님이잇던없던 장사가잘되던안되던 최저임금은 보장해줘야되는거아닙니에용...?제가잘못생각하고잇는건가요!?
그러니깐 제가 최종 궁금한거는 반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냐는겁니당
톡님들 꼭 도와주세요 ㅠㅠ 너무 불안해요 우리는일한댓가를 바라고한것뿐인데 되로 손해배사을청구하겟다니요..그것도 청소년들을상대로!!
혹시 아시는거잇으시면 꼭 댓글달아주세요!!저는심각...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