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반값 임플란트’에 대한 탄압 중단해야”
유디치과는 1일 감염우려가 있는 임플란트 유통논란에 대해 “서류상 착오로 인한 해프닝일 뿐”이라고 반발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 임플란트 제조업체 ICM이 멸균하지 않은 임플란트 고정체 2만6384개를 유통시키다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 비멸균 제품들은 유디치과로 납품됐다고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에 유디치과는 멸균인증서가 ICM이 아닌 관계사인 KJ메디텍 명의로 발급돼 오해를 빚었다고 해명했다.
유디치과에 따르면 KJ메디텍으로 발급된 멸균인증서에는 ICM이 유디치과에 납품한 임플란트 각각의 고유번호가 기재돼 있다. KJ메디텍의 멸균인증을 받은 임플란트와 ICM이 유디치과에 납품한 임플란트가 같은 제품이라는 얘기다.
현재 ICM과 KJ메디텍은 이 같은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소명 자료를 전달한 상태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멸균 비용은 임플란트 1개 당 100원 이하”라며 “이 제조회사에서 비용을 아껴서 위험부담을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반값 임플란트’로 치과계 기득권 세력의 표적이 되다 보니 별 일이 다 생긴다”며 “단순한 해프닝을 심각한 보건 범죄인 양 국민들의 불안을 조성하는 일부 세력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디치과는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운 저가 마케팅으로 기존 치과의사들과의 마찰을 빚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를 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출처: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