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단위는 만원입니다
2년전 여친은 자기 명의로 33000짜리 집을 전세 19000끼고 사둔 상태. 여친은 내가 15000을 모아오면 그동안에 자기도 4000정도 모아서 19000을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하고 내가 그집에 전세계약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하기로 했음. 즉 내가 나가면 15000을 내줘야 함. 하지만 결혼한다면 내가 나갈일이 없으므로 15000을 그냥 그 집의 부채를 청산하는데에 쓰고 공동명의로 가져가는게 어떠냐 제안을 했으나 싫다고 함. 난 전세계약자로 들어오라고 함. 그렇게 해서 뭔가 세금이 덜어진다거나 하는게 있으면 수긍이 갈텐데 그건 모르겠음. 여튼 나도 어차피 결혼하면 같이 살거니까 전세든 공동명의든 상관없다고 여김. 아쉬운 것은 너무 내것니것 따진다는 느낌.
그리고 나서 이번에 여친이 해외장기출장을 가게 되고 그 와중에 여친 부모님이 사시는 전세집 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친 명의로 된 집에 부모님이 사시게 하겠다고 함. 그리고 지금 여친명의 집의 세입자가 받아야 하는 19000은 부모님에게서 빌린다고 함. 그 후 우리가 결혼하면 살 집은 근처의 다른 전세집을 알아보자고 함.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부모님께 빌린 19000을 다 갚겠다고 하는데 그 방법. 갚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결혼해서 자기 월급으로 갚아나가는 것, 둘째는 결혼전에 다 갚는 것.
첫번째 방법으로는 결혼해서도 맞벌이를 할 것이고, 자기가 번돈에서 19000을 갚기 위해 매달 일정금액이 나갈 것임.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과 내가 번 돈을 합쳐서 생활하고 저축하자는 것임. 그리고 19000을 다 갚고 나면 그 집은 여전히 여친 명의라고 함. 여기서 나는 기분이 이상한게 부부가 번돈은 공동의 소유이니 자기월급에서 얼마간 때어서 부채를 갚고 내 월급이랑 합쳐서 생활한거라면 그 얼마간 때서 갚은 돈은 사실상 내 돈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내가 그 집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다는 것임. 이 부분을 지적하자 그럼 내가 번돈과 여친이 번돈의 비율로 매달 갚는 돈 중 내가 기여한 총액으로 집값 33000에 해당하는 비율로 나눠서 공동명의 하자는 것임. 너무 계산적이라는 생각이 듦.
둘째 방법은, 결혼까지 1년 조금 남겨둔 시점에서 어떻게 19000이라는 돈을 부채없이 순수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19000을 갚으면, 남아있는 돈이 있어서 혼수를 장만할 수 있는지? 어쨌든 결과적으로 내돈으로 결혼하면 살게 될 전세집을 구하는 것이니 여친은 혼수를 해와야 맞는 것 아니겠음? 여친이 아무리 자기 명의로 부채없는 집을 가졌다해도 둘이 살게 될 집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오히려 재산세만 더 내는 상황임.
첫번째 방법은 혼수를 둘이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여친 명의로 된 집에 내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며, 두번째 방법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여짐.
내가 기분이 멜랑꼴리한게 잘못 된건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