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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쇼핑몰曰-"당신 몸에선 냄새 안나요? "

ZERO |2012.11.30 00:01
조회 21,855 |추천 12

 

 

 

 

 

 

 

 

 

지난 26일 새벽 1시!

 

그때  흥분 했던 가슴보다 더 흥분 한 가슴으로 다시 왔어요!

 

울 딸내미가 저를 다소나마 위로 한다고 24일 전자상거래센터에 의류 문제로 상담글을 올렸었지요.

 

저도 그렇고 울 식구들 모두 이 더러운 기억을  빨리 잊고 싶어서 26일에 다시한번 문의 글을 올리고

 

오늘 오후에 문자를 받았네요.

 

그런데,

 

외출중이었던 이유로  답글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여서  문자를 보고 급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환원이  담당자라며 연결해준 전**양과 통화를 했는데요,

 

이건 뭔가요?  

 

캄캄합니다.

 

그리고,  조금전 답글을 읽고 정말 다시금 가슴이 터질것 같은 마음을 다스리며 이 글을 올립니다. 

 

 먼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센터에 상담글을 올리면 전자상거래 센터에서는 담당자, 즉 전**양  혼자서 결정을 하고,

 

 혼자서 다 상황을 종결하나요?     그리고 그 담당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정말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오후에  전화통화를 할때도 담당자라는 전양은  상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고를 하는 내용을 해결해 보려는 태도가 아닌,    전자상거래센터는 중재기관이다, 

 

강제로 뭔가를  할수는 없다,      본인도 말을 했듯이 똑 같은 대답만 반복하고

 

이해할수 없는 판매자의 입장만을  전달하며 도저히 납득을 할수 없는 판매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센터도 어쩔수 없다는 대응에 무능한 인상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상거래 센터를 왜 운영하나요?  

 

 거기가 국가기관인지, 공무원인지 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느나 마나한 기관을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며 운영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전자상거래 센터가 힘이 없다고 한말은 제말이 아닙니다.  담당자라는 전양이 한 말이지요.

 

그리고,  울 딸이 원 글을 올린건 24일입니다.  

답변을 받은 날은 26일.

 

이메일로 증거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바로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 했습니다. 

 

 수시로 확인을 해 봤지만 답변이 없어서 28일에 다시 글을 올렸더니,그 글을 보고 그랬는지

29일 15시 10분이 되어서야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다더군요.

 

전 딸 주려고 티셔츠 몇장 구매한  것 밖에 없는데

 

판매자에게서  구매에대해 감사표현을 받기는  커녕

 

오손된 티셔츠 한 장 보내놓고,   피해를 당한 제가 오히려 판매자로 부터 막말을 듣고

 

사기꾼 취급을 당하고,  돈 5,000원 때문에 양심도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리고

 

차라리 물건을 팔지 않겠다는 판매자의 무시를 겪으면서,     

 

 세차례씩이나 전화를 걸어 자기말만 하고 일방적으로 끊어 버리는 바람에

 

아무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면서도

나도 똑 같은 사람이 될것 같아서

 

판매한 상품 전부를 반품하고 다시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지 말아달라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대신 카드 취소를 해 주겠다는 판매자의 약속에 

 

그냥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기로 하고  물품을 보냈는데

 

물품을 받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또 딴소리를 하는 판매자의 태도.

 

너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바보가 된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을 올려보라는 지인의 말을 듣고 정말 희망을 품고 글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담당자라는 직원의 태도와  전자상거래센터의 무능함과 

 

상황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무성의한 태도는   정말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우선 한가지씩 짚어 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브라운 티셔츠는 한장 입니다.   오염이 된 티셔츠를 받은 거구요.

 

센터에서 요구하는 데로 오염된 부분을 찍은 증거 사진 두장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담당자도 오염된 사진을 확인 하였구요.  

 

하지만 그 오염이 수성인지 유성인지 확인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오염이 수성인지 유성인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상담신청을 한것이 아니지요?

 

단지 오염이 된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 었습니다.

 

그런데   센터 담당자인 전**양이  업체가  오염이 확인되지 않는 사진을 보낸다면

 

티셔츠가 오염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럼, 업체에만  전화해서 오염이 확인되지 않는 사진만 요구하면 되지,

 

제게 왜 효과도 없을  증거사진을 보내라구 했을까요?

 

그리고 판매자는 저와 통화시에는 반송택배비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티셔츠를 제가 오염시켰다고 생때를 쓰더니만  

 

제가 물품을 반송보내서 받고 나서는 돌변하여 이제는 아무런 오염도 없다고 말을 바꾸어

 

제게 왕복 택배비를 보내라고 자기가 한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그나마도 제가 사진도 찍어 놓지 않고 반품을 했다면

 

지금 전 아마 미쳐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저에게는 업체에서 보낸 오염된 브라운 티셔츠 한장 뿐입니다.  

 

그 오염된 티셔츠의 사진을 찍은 것이구요.  

 

하지만 업체에서 만약 오염되지 않은 사진을 센터로 보낸다면

 

그 티셔츠가 제가 반송보낸 오염된 티셔츠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해야 하나요? 

 

판매자는 그와  똑 같은 티셔츠를 얼마나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판매자가 배송보내기 전에 일일이 확인해서 보냈기 때문에

 

오염된 상품이 배송됬을리가 없다고 한 점은 또  무엇으로 증명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이지만

 

 판매자의 사이트는  카드 부분 취소를 할수 없지않나 싶습니다..

 

만약 부분 취소를 할수 있었다면 배송비를 보내라 마라 하지 않고

 

카드 대금에서 제하고 나머지만  승인 취소를 하고 일방적으로 끝냈겠지요?

 

그게 않되니까 차라리 물건을 팔지 않겠다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듯이 판매한 상품을 전부 반품보내라,  

 

그러면  카드 취소를  해 주겠다고 선심이라도 쓰듯이 사람을 무시하며 스스로 약속을 하더니,,  

 

 

 

물건을 제가 가지고 있을때는 제가 일부러 오염을 시키고 사기친다고 하다가 

 

제가 반품보내서 회수가 다 되고 나니까 말을 싹 바꿔서 

 

오염도 않되어 있는데 장난하냐며  왕복 택배비를 송금하지 않으면 

 

카드취소를 못해주겠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요.

 

 

지금 현재   상품도 판매자가 가지고 있고, 제 카드도 승인받아서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손된 상품을 받았던 제게 왕복 배송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무슨 이런 황당하고 말도 않되는 일이 있을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상황이 만약 판매자가 우기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상거래라는 자체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물품이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도 않된 상태에서,

 

소비자가  판매자를 믿고 먼저 돈을 보내던가, 카드선결제를 해줄수 있나요?       

 

그리고 대금을 담보로 잡고 있는   판매자가 원하는 대로 해 줄수 밖에 없다면   

 

누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할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러한 상거래를 보호해야할 센터마저도  손을 쓸수가 없다면...........  

 

 이건 정말   말도 않되네요.

 

 

우연히 전자상거래센터의 홈페이지를 보다보니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글이 있더군요.

안전할 권리,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보상을 받을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   

 

그리고 마지막에 단체를 조직,활성할 권리가 있더군요,

 

  처음엔 그저 하소연이라도 하자 라는 생각에  울 딸이 가르켜  주는데로

 

이곳 판에 글을 올려 봤는데


의외로 20,300명이라는 조회수가 나오고

 

댓글을 달아주신 44명의 누리꾼들이 하나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더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셔서 답답한 마음이  그나마 위로가 되고 있었는데,  

 

오늘 전자상거래센터의 답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당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속상하고 정말 서 있는 제가 심장이 벌떡 거려서 몸이 앞뒤로 흔들릴 정도 였습니다.

 

 

센터에서 정한 소비자의 권리가 말하는 것이 앞 부분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때

 

뒷 부분에서 명시한  단체를 조직 ,활성할 권리를 행사하라는 뜻인가요?

저 좀 이해 시켜 주십시요.

 

참고로,전자상거래센터에서 달아놓은 속 터지는 답글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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