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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억울하네요

509호 |2012.12.07 02:08
조회 3,667 |추천 0

 

 

 

 

 

체어맨이 저희 아빠차입니다

- 사고일시 : 2012년 12월 7일
-사고의 경위 : 가족들과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여기는 가든으로 가는 길인데 중앙선이 없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길이 조금 굽어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인 아빠가 천천히 가던중 위에서 내려오던 상대방의 차를 보고는 차를 정차하였습니다 길도 굽어있고 간선도로이다보니 정차한후 상대방의 차가 지나간후 지나갈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있는데 차는 지나가지 않고 그대로 내려와서 정차하고있던 아빠의 차와 그대로 부딪쳤습니다 당연히 옆으로 지나갈꺼라고 생각했던 아빠와 뒷자석에 타고 계시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께서는 예상치 못한 일에 목과 허리에 심한 충격을 받으셔서 현재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가로등 뒤에서 부터 내려오던 차를 보고는 아빠는 정차를 하고있으셨는데 상대방측에서는 차를 보지 못했다는 말을 하고있습니다
-피해의 정도 : 본네트 범퍼 운전석 브랜다 라디에터 손상
-상해진단서 유무 : 아직 상해진단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60대 할머니와 70대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충격에 통증을 느끼시며 매일밤 힘들어하시고 운전자인 아빠는 팔과 다리가 저리면서 아프고 특히 목에 심한 통증을 느끼시지만 직업특성상 결근을 하실수없으시기에 점심시간 같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물리치료를 받으며 회사를 다니고 있으십니다
-10대 중과실 유무 : 10대 중과실은 없습니다
-보험유무 :저희집은 삼성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피의자쪽은 현대해상 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제일 억울한것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의 태도입니다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8:2로 저희가 2의 잘못이 있다고 하고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중앙선이 없고 저기서 상대방을 배려해준것으로 정차를 했다고 할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정차를 하면 안되는것일수도있으니 9:1의 판결정도는 날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8:2가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해할수없는것이 8:2라는 판결에서 2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2의 잘못을 이야기를 해주는것보다는 회사측의 판례가 8:2로 났었다는 씩으로 똑같은 말만 반복하며 억울하면 제소를 하라는씩으로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솔직히 평범한 집에서 판례와 법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까요 그래서 그런지 상대편 보험회사에서는 지금 제소하라는 말외에는 저희가 원하고 있는 답변을 제대로 이야기 해주지않고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2가 무엇인지 그 판례가 어떤것인지 똑같은 상황에서의 다른판례는 없는지 이런것들을 상대측에 요구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할수있는것것은 무엇일까요? 최종으로 8:2가 나왔을때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저희쪽 보험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지않는것같아 답답한 마음에 검색도 해보고 주위분들에게 조언도 구하는중입니다 사진으로 부족하시면 그림을 다시 그려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언에 따라 저희도 상대방 보험회사와 한번더 이야기 해볼생각입니다 배째라는 씩의 태도 너무 화가 나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수0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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