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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감금이 아니라고?...

dd |2012.12.17 15:13
조회 6,852 |추천 21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번 국정원녀 감금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해볼까 한다.

 

 

 

이런 글이 베플이 되어있네.


http://news.nate.com/view/20121216n16590

 


아마 이 댓글의 작성자가 생각한 감금이란
영화나 야동에서나 나올법한, 로프로 손과발을 묶어 의자에 앉히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문을 잠그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만 형법에서 말하는 감금이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하게 사람을 감금함으로써 개인의 신체적 활동(행동)의 자유,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여기서의 장소선택의 자유는 일정한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일정한 장소를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문을 걸어잠갔으니까 감금이 아니라고?

 

이번 국정원녀 사건과 같이 여자 혼자사는 오피스텔에 다수가 우르르 몰려가 외부에서 유,무형의 영형력을 행사람으로써 사실상 그 곳을 떠날수 있는 자유를 제한받는 경우라면 충분히 감금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방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돼 있다 할 지라도(방안에서 밥을 먹든 TV를 보든) 감금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출입구를 지키고 있으면서 탈출을 봉쇄하는 유형적•물리적 방법 뿐 아니라 무형적•심리적 방법에 의해서도 감금은 가능하다. (대법원 1997.6.13, 97도877)


판례도
- 피고인이 대한상이군경회원 80여명과 공동으로 호텔 출입문을 봉쇄하여 피해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경우(대법원1983.9.13, 80도277)


- 피해자가 경찰서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의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하였다 하여도 피해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무형의 억압이 있었던 경우(대법원 1991.12.30,91모5)


는 모두 감금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만약 선관위와 경찰이 처음에 갔을때 협조를 안했다면 증거인멸을 위한 도주로 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분명 협조를 했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분명한 감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추천수21
반대수7
베플ㄷㄷㄷ|2012.12.17 18:27
경찰이 처음 신고를 받고왔을때 수사에 응했다는 팩트가 있는데 그거 알지도못하고문걸어잠그고 안나왔다느니 이지랄하고 ㅋㅋㅋㅋ 민주당이 경찰도아니고 문열어달라는데 안열어줬단게 잘못이라느니 이지랄하고있다 진짜 좌좀 클라스 무섭다 ㄷㄷㄷ남의말은 듣지도않네 인정을안해 ㅋㅋㅋ
베플루루|2012.12.17 18:18
당시 중계하는 거 안 봤냐? 컴퓨터 내 놓으라고 수백명이 죽치고 앉아서 문만 열면 바로 들이닥칠 기세였는데 어떻게 문을 열겠냐그러니 당연히 문을 열 수도 없고, 집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당연히 이는 명백한 감금이지...
베플정대희|2012.12.17 18:33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위법행위가 아니라 그러고증거도 없는데 위법행위라 그러고이것이 그들만의 정신세계 이중잣대...참 더럽다...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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