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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서 가져온 투표관련 정보들!

김성민 |2012.12.17 18:04
조회 5,344 |추천 8

대통령 선거 이제 D-2 입니다!

투표하러 가기 전, 투표소에 관해 다시 한번 알아보고 갑시다~!

좋은 정보 인 것 같아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어요~

 

우선 투표하는 흐름도 입니다!!

 

 

 

 

 

 

 

Q. 투표 장소는 누가 결정하나요?

 

A.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0일 (12. 9.)까지 투표소를 정하여 공고하고, 선거일 전일(12. 18.)까지 설비를 마칩니다.

 

※ 읍·면·동선관위는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현재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2명과 해당 읍·면·동선관위에서 자체 추천한 4명 등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Q.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용된 투표소가 변경된 곳이 있나요?

 

A. 제19대 국선과 비교할 때 전국적으로 547개 (4.0%)의 투표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이유)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행정구역 변경, 재개발사업이나 건물주의 사정 등으로 종전의 투표소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변경된 투표소 안내)를 위하여 투표안내문 외에도 종전 투표소 입구에 투표소 위치 변경 현수막이나 벽보를 게시하거나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변경된 투표소를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 제18대 대선 투표소 설치 개요

ㅇ 투표소 수: 13,542개소 (제19대 국선: 13,470개소)

ㅇ 제19대 국선 대비 변경 투표소 수: 547개소 (4.0%)

※ 제19대 국선의 경우 직전 선거 대비 12,32개소(9.1%) 변경

ㅇ 종교시설 투표소: 없음 (제19대 국선: 17개소)

 

 

Q. 종교시설에도 투표소를 설치하나요?

 

A. 투표소는 각 투표구 안의 학교, 관공서,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되 병영 안과 종교시설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종교시설에 설치할 수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 종교시설 안에 설치한 투표소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단위 : 개소, %)

투표소 수

설 치 장 소 별

학교

읍면동

사무소

공공기관

주민회관

경로당등

종교시설

기타

13,542

6,951

2,003

790

564

1,814

0

1,420

 

 

Q.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탈사이트(다음․네이버)나 ARS ☎1390(12. 13.부터 운영)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투표소에서 투표관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요?

 

A. 투표소마다 투표관리는 투표사무를 총괄하는 투표관리관 1명과 투표사무를 보조하는 투표사무원 5~12명 (선거의 종류․선거인수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정함)이 담당합니다.

 

- (투표관리관)은 구․시․군선관위에서 선거일 전 60일까지 공무원, 교직원 중 투표관리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구마다 1명을 위촉하고 공고합니다.

 

- (투표사무원)은 읍․면․동선관위에서 선거일 전 3일까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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