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쯤 NH캐피탈에서 저희 형이 제앞으로 중고차를 사면서
차값:1150 보험금:60 만원 총 1200만원정도를 올 할부로 샀었습니다
처음엔 안해줄려고 연락도 쌩까고 봐도 모른척 하고 했는데
한달 정도를 계속 카길래 귀찮고 짜증나고 해서 하라고 한게 화근이 됬네요
그후 몇달을 착실하게 할부금을 넣드만
여자에 미치고 노는거에 미쳐서 일도 안하고 반건달처럼 놀다가
할부금이 밀린게 300만원정도가됐었죠
전화는 저한테 계속오고 일하면서 저도 월급이박봉이라 돈도 모은게 없었고
무과장에서 대출을 300정도받아서 갚았고
후에 도저히 저도 어떻게 하질 못해서 캐피탈쪽에서 차를 가지고 가서
경매로 팔고 해서 한 400정도가 캐피탈에 묵혔있었습니다.
(대출금액은 제가 매달 넣고있습니다)
저는 저희형에게 난 할만큼했으니깐 남은 돈은 니가 꼭갚으라고 말하였고
갚는줄알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법원에서 통지서? 비슷한게 날라오더군요
재산명시서 를 작성해서 법원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인데
지난 월요일이 그날이었습니다.
(캐피탈에전화해서 고소좀 취하해 달라고, 매달 70만원씩갚겠다고 말하니
지금 원금에 이자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다 갚아야 고소를 취하할수있다고,
되도록이면 법정에 출석하라고 말을하더군요.)
그날 제가 출석을 못했었거든요..
출석 안하면 감치? 인가 암튼 그거에 분류 된다고 말하네요....
저도 저일 있고 나서 마음 다잡고 열심히 살았어야 대는데
스트레스받고 짜증나고 해서 일도 안하고 백수마냥 딩가딩가 놀다가
한 3달전에 일을 하고있거든요
이럴땐 어떡해야 대는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거에 대한 제도 같은것도있는지 좀 가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