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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절단 의료사고 지역신문에 기사났어요

양진옥 |2012.12.20 21:45
조회 4,119 |추천 12

언니 이야기가 김해뉴스(신문)에 실렸어요. 

아래는 기사 전문입니다.

 

 

> 뉴스 > 뉴스 > 사회       "쉬운 수술이라더니…" 삶을 망가뜨린 병원 2012년 12월 18일 (화) 13:16:13 호수:103호  5면 김명규 기자 kmk@gimhaenews.co.kr

김해 모 종합병원 산부인과 복강경 수술 30대 여성 동맥·요관 절단 의료사고로 고통

해당 병원측 의료사고 인정 불구
보상금 이견 … 수술비 등은 차감
피해자 "사고내용 다른 병원서 알아"

30대 여성이 김해의 한 종합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을 받던 중 동맥과 요관이 절단되는 의료사고를 당했다.
 
지난 1월 양 모(32) 씨는 소변에서 피가 비치고, 배가 아파 김해 J병원 산부인과를 찾았다. 산부인과 의사는 복통의 원인을 알아보자며 같은 달 10일 복강경 수술을 실시했다. 복강경 수술은 배에 몇 개의 작은 구멍을 내고 수술도구와 카메라를 집어넣어 혹 등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의사는 양 씨에게 "쉽고 간단한 수술이라 30분도 안 걸리고, 최신식 수술이라 배에 흉터도 남지 않는다"며 양 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양 씨는 동맥과 요관이 절단되는 위급 상황을 맞았다. 양 씨는 이로 인해 2차례의 큰 수술을 받았고, 배에는 세로 26㎝, 가로 14㎝의 흉터가 남았다. 또한 양 씨는 해당 병원에서 과다출혈을 해 난소의 기능을 잃은 상태다.
 
    ▲ 지난 12일 피해자 양 씨의 동생이 인터넷에 공개한 양 씨의 복부 사진. 양 씨는 의료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2차례 큰 수술을 받았고 복부에는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남았다.양 씨가 당한 의료사고는 양 씨의 동생이 억울한 심정을 담은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현재 이 글은 조회 수가 12만 건이 넘는 등 관심을 끌고 있다. 양 씨는 <김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허리만 똑바로 펴도 배가 아파 제대로 걷지를 못한다"며 "월경이 멎어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양 씨는 현재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등 일상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의료사고를 인정하면서도 양 씨와의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병원 측이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라고 해 양 씨는 이달 초 보상금 1억 2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금액이 과다하다며 7천만 원을 제시했다. 양 씨는 "병원 측에 얼마를 요구해야 될지 몰라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했으며, 최소 1억 원은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1년 간 직장생활을 하지 못한 데 따른 피해 보상 금액 2천만 원을 더해 병원 측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도 자문변호사를 통해 보상금액을 산정했으며, 위자료 4천500만 원, 간병비 500만 원, 휴직손실에 따른 보상금 2천만 원을 양 씨에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해뉴스>의 취재 결과 병원 측은 의료사고 수습을 위한 수술 및 입원비용 2천100만 원을 병원 측이 납부했기 때문에 4천9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병원관계자는 <김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술 및 입원비용 2천100만 원은 위자료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했다가 "고위층에서 수술 및 입원비용은 보상금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을 바꿨다.
 
양 씨는 "병원 측에서 우리가 보상금 때문에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으로 치부해 더 화가 난다"며 "담당 의사는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복강경 수술이 끝난 뒤에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동맥과 요관이 끊어졌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는 말도 해주지 않았다. 다른 병원에서 의료사고 수습 수술을 받고 난 뒤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동맥 등이 끊어진 사실은 수술 당시 미처 파악하지 못해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못했으며, 수술 중 환자의 혈압이 떨어지는 긴박한 상황까지 갔지만 심폐소생술은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양 씨는 어머니, 동생 등과 함께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며, 병원 측도 보상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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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보시다시피 병원 측 자문변호사가 정한 보상금액이

위자료 4500만원, 간병인비 500만원, 휴업손해 2000만원 해서 총 7000만원인데요

김해ㅈㅇ병원 고위층이라는데 아마도 이사장(병원장)이겠지요

이사장이 그 돈에서 언니한테 들어간 동맥절단사고로 인한 치료비 21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4900만원만 주라고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군요.

저희는 언니가 이렇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한데

사고 내놓고 수습하는데 들어간 수술비랑 치료비를 받겠다니 정말 억울합니다.

어느 병원이 자기들이 실수해서 치료한 것을 나중에 그 병원비를 돌려받는답니까?

이건 마치 때려놓고 치료해줬으니 치료비 내놓으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니가 동맥을 절단 당하러 그 병원에 갔나요?

동맥절단 의료사고도 치료라고 하고 치료비를 받는 병원이 김해ㅈㅇ병원입니다.

평생의 장해를 남기고도 단지 1년 휴업손해만 보상합니다.

조기 폐경으로 인한 불임, 평생 가지고 갈 배의 흉터 등 몸의 장해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 마음의 장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병원 측의 말도 안 되는 처사에 울분을 토합니다.

여러분이면 저렇게 산정된 4900만원이라는 금액을 받고 합의하시겠습니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조차 회피하는 병원의 행태에 치가 떨립니다.

저희가 제시한 금액은 폐경이라는 추가적인 진단을 받기 전에 제시한 금액이며

앞으로도 이 의료사고로 어떠한 후유증이 더 올지도 모르는데

병원에서는 자기네 병원 미수금 받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진료를 보고 있는 김 모 이사장은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아직도 복강경 영상기록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병원에 가기 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부디 간단한 질환이라도 병원을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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