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아빠가 이혼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엄마가 약 2년전에 아빠랑 싸우다가 아빠가 직접 작성한
재산포기각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왜 찍었냐고 하니까 무서워서 그랬다는 군요
아빠의 다른 협박이 있었던 건아니고 이건 그냥 형식적인 각서다 뭐 이런 식으로해서요
근데 아빠가 워낙 돈 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각서를 빌미로 엄마한테 십원 하나 안줄 것 같습니다
몸만 나가란 거죠
엄마가 맛벌이한게 어연 13년째인데ㅡㅡ 공동재산아닙니까
각설하고요 제가 알기론 협의이혼을 결정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혼인기간중 작성한 각서는 이혼시 증거자료에 불과하다고 알고있고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작성한 각서는 협의이혼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엄마아빠의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