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013년 1월 14일 "영화관에서 발 밟아 30만원 벌금에다 전과자가 되어버린" 제보자 본인입니다.
사건은 영화상영 중간 쯤 이였습니다.상영도중 제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제자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실례합니다"라고 언급하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걸려있는 가방과 사람 다리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없었고, 또다시 "죄송합니다'하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제가 가방끈을 끊었고 발을 밟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당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영화가 끝나고 나서 가방얘길 하길래 홀에 나가서 cgv관계자랑 함께 얘길 들었습니다.
보통 손에 쥐는 부분 2가닥 겉쪽 끈이 끊어진게 아니고 가운데 벌어지는거 방지하는 용도의 끈 안쪽 끈이 끊어졌다고 보상을 해달라고 하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인정할수 없다고했습니다.
얘기도중 남자친구란 사람이 저에게 "지나가면서 발을 밟으셨거든요." 라고 말씀하셔서 ,곧바로 사과드렸고 분명 그자리에서 사과했습니다.cgv관계자도 함께 있었느니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론이 나지 않아 서로 연락처 주고 받고 헤어졌습니다.
참고로 절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신 여자분은 그 당시 가방 얘기만했었고 발을 밟혔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제 진술서에도 명확히 강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야 남자분이 아니라 여자분이 저를 고소한걸 알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의심이 들어 형사님한테 진짜 남자분이 아니고 여자분이 맞냐고 물어봤고
형사님께서는 "남자 여자 둘 다 밟혔는데 여자분만 고소를 했다고 하셨고 증거로 사진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첨엔 가방때문에 저를 고소를 하러왔다가 형사입건이 되지 않는다고 형사님이 말씀하셨다고합니다. 그러고나서 여자분께서 발을 밟혔다고 상해치사로 절 고소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형사님에게 cgv관계자랑 통화를 시켜드렸습니다.
지금 그여자분께서 제 발에 밟혀서 고소를 하셨는데 그당시 여자분께서 발을 절뚝거리거나 이상한점을 보셨냐구요. "전혀 이상한점이 없었다고"형사님이랑 cgv관계자랑 통화시켜드렸습니다.
증거사진을 봐서 알겠지만 그 상처로 그 여자분은 진단서를 끊으셨고, 판사님은 제가 부주의 했다고 30만원 벌금과 저를 전과자로 만드셨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방송매체에 제보를 했는데 아쉬운 편집으로 인해 남의 발을 밟고 실수를 했는데도 사과하지 않는 개념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제 뱃속에 6개월된 태야가 자라고있습니다.
그 아이를 걸고 명세하건데, 남자분께서 발을 밟혔다고 했을때 그 즉시 사과했습니다.(진술서,인터뷰에 다 언급했습니다)
참고로 고소인 진술서 4조항에 보면 저랑 신랑이 공모하여 자기네들에게 금전적인 손실과 상해치사를 입혔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생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단지 무료쿠폰이 생겨서 주말에 영화한편 보러갔을뿐입니다.
공모라는 단어를 이렇때 쓰는게 맞나요?
넘 황당해서 제 뱃속에 아가도 웃겠네요.
이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뺀거도 없고 더한것도없고 사실에 입각해서 증인들 말을 인용해서 썼습니다.
증거사진을 올렸는데 네이트쪽에서 자꾸 삭제를 하셔서 사진은 빼고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