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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개통했는데 단순변심이라고 취소안된다고 억지쓰네요

개취좀해줘 |2013.01.17 23:29
조회 313 |추천 0

 

제목을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서 있는 그대로 적습니다

 

 

요건만 말씀드리자면

 

 

 

 

휴대폰을 샀는데

 

구입당시 유심비는 그쪽에서 내준댔고

 

원래쓰던 기기에 할부금 두달인가 남은거 내준다고 했습니다

 

 

 

개통하고나서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유심은 고객부담으로 바뀌어있고 ( 서류상에 즉납이라고 체크되있음 )

 

할부금도 통장에 고스란히 나가게 되있고

 

판매점에 물어보니까 현금지급해주는거 아니라고 하네요

 

 

 

기기변경이라고

 

원래 쓰던 핸드폰도 반납해가놓고

 

계약내용이랑 다르다고 해지한다니까

 

114랑 판매점이랑 둘이 짜고치는지

 

고객단순변심이라 개통취소가 안된다네요?????????????????

 

 

 

 

 

 

 

말이되나요?????????

 

 

 

 

14일 이내 개통취소 가능하다고 해놓고

 

계약내용이랑 다르다고 해달라니까 왜 안해주는지

 

14일만 지나면 개통취소 못하니까 뻐기는것 같습니다

 

 

아......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114직원도 한통속이네요 ㅡㅡ

 

 

 

 

여러분들은 이게 단순변심으로 보이시나요?

 

아님 계약위반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정식으로 계약위반이라고 해지요청을 해도 안된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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